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내년 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두면 유리한 점을 점검해본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세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매각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그같은 자산매각을 현실화하라", "자선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내놓으라",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비용은 지출내역을 꼼꼼이 챙겨두라" 같은 조언을 듣는다. 그러나 이같은 조언은 납세자가 금년도에 인센티브로 주어진 스탁 옵션을 행사했을 경우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인센티브로 주어진 스탁옵션을 행사한 납세자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ATM 조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의 지출 시점이 연말을 지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인센티브 스탁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는 미국의 세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비용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 세밀하게 계산해두는 것이 좋다.
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납세자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뮤추얼 펀드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한 납세자는 납세부담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무거울지 모른다. 과세대상 소득이 많건 적건 항목별 공제의 적용대상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계획을 미미 생각해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세금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연말을 앞두고 내년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한 간단한 방법의 하나는 본인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가운데 어떤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점검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소득자라고 할 때는 스탁옵션이 있는 사람, 금년에 주정부 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저소득자>
본인이 AMT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지혜에 따라 항목별 소득공제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납세자는 12월31일이 지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주가가 떨어진 주식은 처분한다: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자산매각손실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이같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주식을 처분할 때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30일전과 31일후 사이에는 다른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 자산매각손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의 범위에서 다른 과세대상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다.
▲주가가 오른 주식은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보유중인 주식이 주가가 오른 상태라면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한 다음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로 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혜택을 누리는 비영리단체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으며 기부자는 주식의 현시세 총액만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은 1년이상 보유한 주식만 대상이 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식을 살 때 지불한 원금만큼만 세제혜택이 있다.
▲주정부 소득세와 부동산세는 연내에 완납한다: 2분기 부동산세 고지서는 내년 2월이 돼야만 발급될지 모르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부동산세를 낼 수는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세 만큼 금년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항목별공제 대상 비용을 몰아서 지출한다: 항목별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몰아서 지출할 수 있다면 한해는 표준공제를 택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항목별공제 대상 비용을 특정한 해로 정해서 몰아서 지출하는 것도 절세 요령이 된다.
▲내년 1월치 모기지 페이먼트를 12월에 한다: 어차피 내년 1월에 지급할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를 12월에 한다. 이렇게 하면 이자만큼 과세대상 소득을 더 줄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경우는 2년후 소득세 신고에서는 그만큼 감세폭이 줄게 되는데 두 해의 예상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유리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IRA 적립금을 늘린다: 이 방법은 연말을 넘겨서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년 4월15일전까지 IRA 구좌에 적립하는 돈은 금년도 과세대상 소득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 때 IRA란 전통적인 IRA뿐 아니라 로스 IRA도 포함된다. 다만 로스 IRA 적립에 따른 세제혜택은 전통적인 IRA와는 다르므로 구체적 혜택을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하는 것이 좋다.
<고소득자>
인센티브 스탁 옵션과 일반 스탁 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의 차이는 세금의 부과 방식에 있다. 일반 스탁 옵션은 옵션을 행사할 때, 다시 말하면 시가 보다 싼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날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된다. 인센티브 스탁 옵션은 이와 달리 옵션을 행사하는 날, 다시 말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날이 소득의 발생시점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같은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소득의 발생시점으로 계산된다. AMT 적용 대상인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정부 소득세 납부를 1월까지 연기한다: 복잡한 계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나 근본적으로는 주정부 소득세 납부를 1월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조치의 결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비지출을 특정한 1년으로 몰아두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벌금이나 또는 2001년에 AMT를 내는 수준에 이르도록 주정부 소득세 전액에 대해 납부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잡다한 항목별 공제를 이듬해에 한다: 회사로부터 환불되지 않는 출장비 등 항목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2001년으로 전부 미룬다.
▲기부를 미룬다: 비영리단체에 거금을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이같은 기부는 2001년으로 미룬다. 비영리단체 기부는 소위 ‘AMT 선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2001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스탁 옵션을 빨리 행사한다: 인센티브 스탁 옵션을 갖고 있으면서 회사가 앞으로 발전해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옵션을 행사한다. 옵션을 행사할 때 주가가 낮을수록 AMT라는 덫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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