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란 실업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실업자의 증가는 각급 정부가 마련해둔 ‘안전그물’인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라면 실업보험·웰페어(AFDC 및 SSI)·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메디칼 포함)·주정부아동의료보험 같은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1996년 웰페어법이 개정된 이래 웰페어를 받는 가구의 수는 반으로 떨어져 현재 전국적으로 웰페어 수혜가구는 220만가구로 줄었다.
이와 관련, 이전에 웰페어를 받던 수혜자들은 다수가 빈곤선 수준의 소득만을 얻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푸드스탬프를 받은 사람들의 수도 같은 기간 3분의 1이 줄어 현재는 1,700만명만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 우선순위 연구소’(CBPP: Center on Budget &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오늘날 푸드스탬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의 수 역시 줄었다.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연방 및 주 정부 당국은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해 가을 연방의회가 연방법을 개정해 각 주정부가 옛날에 웰페어를 받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웰페어법 개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이 실업률 상승과 맞물린다면 혼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몇몇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등록률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DC의 의료보험 관련 압력단체인 ‘패밀리 USA’의 란 폴랙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가 본격적 불경기로 접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진다해도 실업보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규모 역시 그다지 크지 못할 것이다.
실업보험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많은 주에서 실업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실직한 시점에 앞선 최근 약 12개월동안에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렸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어떤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도 충분한 근로시간을 기록하기 어려운 임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들 가운데 다수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마지막 불경기였던 1991년 불경기 이래 이 같은 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 더 잘 보인다. 예를 들면, 1991년 불경기 이래 임시직 근로자의 수는 3배로 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3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임시직 근로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현실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1997년 제정된 연방법을 모태로 출범한 ‘주정부 아동 의료보험’(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은 실제로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CHIP는 메디케이드를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많고 민간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적은 어중간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들의 아동을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330만명이 등록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빠져들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그만큼 줄겠지만 불경기의 도래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오늘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91년 불경기 때보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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