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등으로 사용
주택마련 부담 덜어
주택구입 열풍이 불면서 `살까? 말까?’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사상최저의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또 다른 고민이 바로 다운페이먼트 부담.
월 모기지 상환금은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크레딧도 양호하지만 목돈을 들여야하는 다운페이먼트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여기 소개한다.
전국적으로 다운페이먼트 무상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들이 많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주택구입 부담을 덜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장만하려는 기존 주택구입자를 위한 무상 보조 프로그램도 많다.
무상보조 프로그램 경우 셀러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을 기관에 기부하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매매 시에도 적정한 시장가격에 매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 매매기간보다 25%이상 신속하게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 AmeriDream
1999년 설립된 비영리기관 `아메리드림’은 주택매매가격의 2~5%까지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만 달러 주택인 경우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프로그램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상한 기준선은 없다. 첫 주택구입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구입자도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입하는 주택의 종류나 조건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아메리드림 프로그램에 등록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
셀러는 주택매매 후 아메리드림 기관에 매매가격의 2%, 3%, 또는 5%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부하고 무상보조프로그램 수수료 명목으로 매매가격의 0.75%를 지불하는 조건이 따른다. 아메리드림을 통해 매달 5,000여명이 무상 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
▲www.ameridreamcharity.org
▲문의:(203)377-5501(NY)
(856)419-7955(NJ)
■ HART
HART(Housing Action Resource Trust)는 1995년 설립된 비영리 주택개발기관이다. 주로 재개발지역 내 주택을 개·보수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을 높이기 위해 무상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첫 또는 기존 주택구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 1만5,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의 연소득 상한 기준은 없으며 대신 바이어는 주택구입에 앞서 은행계좌에 주택매매가격의 최소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셀러 또는 건설업체는 신규주택 매매 시 500달러, 기존주택은 650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
▲www.hartprogram.com
▲문의:(888)820-HART
■Nehemiah
느헤미야 코퍼레이션은 1997년 다운페이먼트 무상보조를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약 11만 가구에 4억300만 달러를 지원한 비영리 기관이다.
주택 매매가의 3%까지 무상으로 보조해주며 바이어는 클로징 이후 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연소득 상한 기준이나 자산규모 증명이 필요 없고 신규 또는 기존주택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 첫 주택 구입자와 기존 구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셀러측의 기부금을 가장 낮게 요구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느헤미야 프로그램은 셀러가 매매가격의 3%를 기부해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 또는 신규주택 경우 800달러, 기존주택은 950달러(둘 중 낮은 금액으로)를 지불하는 조건이다.
▲www.nehemiahcorp.org
▲문의:(877)-NEHEMIAH
■ Genesis
최고 2만2,500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주는 제네시스 프로그램은 바이어의 연소득 상한 기준이나 자산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1~4가구 주택, 코압이나 콘도 등 구입할 주택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신규 또는 기존주택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첫 주택구입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신청 후 24시간 이내 또는 당일 보조금 지급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950달러 또는 매매가격의 1%(더 낮은 금액 기준)가 부과되며 셀러나 바이어 둘 중 한쪽이 지불하면 된다.
▲www.thegenesisprogram.org
▲문의:(512)231-0270
■ HAC
네바다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기관 `HAC(Housing Assistance Corporation)’는 최고 1만 달러까지 무상 보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을 초과해 지급하기도 한다. 2과목의 바이어 무료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하며 주택구입 열망과 다운페이먼트 보조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수수료는 650달러로 셀러나 바이어 중 누가 지불하든 상관없다. 첫 또는 기존 주택구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구입 주택에는 바이어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 또는 기존주택 모두 구입할 수 있다.
▲www.housingassistance.com
▲문의:(702)384-1744
■ AAFE-First Home Club
아주인평등회(AAFE)에서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최고 5,000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를 보조해준다. 보조금은 3달러 당 1달러씩 매칭 펀드 형식으로 구입자에게 지급해준다.
신청자격은 1~2인 가구는 연소득 4만7,280달러 이하, 3인 이상인 경우 5만4,372달러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주택매매 및 계약, 모기지 융자, 주택관리 등에 관한 카운셀링 및 세미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문의:(212)964-2288
■CDS Home Grants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고 바이어는 주택구입 전 매매가격의 최소 1%를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바이어의 연소득 상한 기준이 없고 대신 셀러측이 6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www.cdsgrants.com
▲문의:(845)691-9697
■PIC(Partners In Charity)
매매가격의 5%까지 보조해주며 수수료는 셀러측이 0.75%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바이어는 주택구입에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PIC 프로그램으로 매달 4,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www.partnersincharity.org
▲문의:(800)705-8350
■ Realty America
자산규모 증명이 필요 없고 연소득 상한 기준도 없다. 보조금은 클로징 에이전트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바이어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
▲www.realtyamerica.org
▲문의:(888)708-6005
■American Family Funds
주택매매가격의 3~5%까지 보조해주며 24시간 서비스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매매가의 0.5%.
▲www.americanfamilyfunds.com
▲문의:(888)869-0420
■ Newsong
보조 한도액은 최고 2만5,000달러까지이고 연소득상한 기준이나 자산증명이 필요 없다. ▲www.buyers-assistance.com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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