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발한 뉴욕주 의회 2002년도 회기가 6월28일 하원이, 7월2일 상원이 각각 마지막 회의를 가지며 막을 내렸다.
의회는 동 회기에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차원에서 의견을 절충, 여러 분야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그중 한인사회와 상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법안을 소개한다.
▶ 차량 및 교통법 S.7291
4월18일 상정.
4월22일 상원통과
4월22일 하원통과
법안은 주니어 운전면허증(DJ, MJ)을 소지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운전자가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면 법원인정심문 날짜를 기준으로 면허증을 정지시키고 법원은 위반 미성년자를 돌보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위반 사실 및 재판에 대해 공식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법안은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니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제출토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3일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적발돼 법원인정심문을 기다리던 미성년자 운전자가 올해 1월1일 또 다시 음주운전 하던 중 컬럼비아 카운티에서 사고를 일으켜 숀 프렌치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의회에 상정됐으며 법안은 입법화된 19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 보험법 S7657
6월14일 상정
6월17일 하원통과
6월17일 상원통과
법안은 보험법과 공공보건법을 개정, 특정 여성들의 산부인(OB/GYN)과 건강보험 커버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 피임약 및 기구 비용을 처방약 비용의 일부로 커버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주 보험국장이 보건국장과 상의, 이 법안의 적용과 비용, 여성들의 건강에 가져오는 영향 등을 연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보건법 규정에 따라 이미 이 법안이 정하고 있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HMO 건강보험과 보험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 이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커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건강보험 플랜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교도법 S7581
6월11일 상정
6월18일 상원통과
6월19일 하원통과
법안은 주지사의 프로그램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성적학대를 받고 이 같은 학대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의 동기가 된 사실을 입증하는 수감자를 교도국장의 권한으로 임시 석방프로그램 혜택을 부여토록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특히 살인 또는 폭행 등 중죄를 지고 최고 감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일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가정학대 등 피해로 인해 저질러진 범죄임이 인정될 경우 조기석방 대상이거나 조기석방을 2년 앞둔 수감자에 한해 조건부로 출옥, 교도소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임시 석방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농업 및 시장법S2591(A4945)
1월9일 재상정(2001년 2월15일 첫 상정)
6월19일 하원통과
6월20일 상원통과
법안은 농업 및 시장법, 보건법, 민사법, 상법 등을 개정, 뉴욕주에서 개인과 사업체가 개나 고양이를 털, 가죽, 살, 고기 등을 상업 또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과 판매, 구입 등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민사법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개인일 경우 첫 위반에 최고 벌금 1,000달러, 사업체는 5,000달러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재위반시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개와 고양이를 도살, 털가죽으로 의류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동물애호가들의 원성이 높아 지난해 의회에 상정됐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해오다 지난해 말 뉴욕 공중파 방송이 뉴욕 업스테이트 한인농장에서 개과 동물이 ‘보신탕’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취재, 보도한 이후 올해 재 상정돼 뉴욕주민들의 강력한 로비에 힘입어 상원을 만장일치, 하원을 찬성 145표, 반대 2표 등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 보험법 S.7360
5월3일 상정
5월7일 상원통과
6월20일 하원통과
법안은 상공회의소 또는 협회를 통해 그룹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HMO와 보험회사들이 1인 사업가 및 비영리단체의 1인 직원에게도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토록 내용이다.
법안은 그룹과 1인 사업가 및 비영리단체의 1인 직원과의 프리미엄 가격(Rate) 차이를 최고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1인 사업가 및 비영리단의 1인 직원도 일반 소상인들과 동등한 차원의 보험 커버리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입법 즉시 효력을 발휘, 새로 등록, 또는 갱신되는 모든 보험에 해당된다.
▶ 차량 및 교통법 S.7714
6월17일 상정
6월18일 상원통과
6월20일 하원통과
주지사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통과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필기시험 합격 후 최소 6개월의 실기 경험을 쌓아야 실기시험(Road Test)을 치를 수 있도록 면허발급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다.
법안은 또 일반 주니어면허(DJ, MJ) 이외에도 제한등급(Limited Class) 주니어면허 제도를 새로 만들어 필기시험을 통과한 미성년자들중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등으로 꼭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 발급을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18세 미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일반 성인에 비해 4배 높은 것으로 집계돼 상정됐다.
▶ 은행법 A11856
6월21일 상정
6월25일 하원통과
7월2일 상원통과
뉴욕커들을 고리대금과 악성모기지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으로 금융기관 및 회사들의 ‘약탈목적 대출 행위’를 제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특히 주택 모기지와 재융자 이자율을 각각 재무부채권수익율에 대한 가산금리 8%포인트와 9% 포인트로 제한하고 고리대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첫 대출을 받은 후 6년 이내 대출기관 및 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능케하고 있다.
법안은 또 법무부장관의 고리대금업자 처벌 권한을 대폭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고리대금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게 융자를 제공한 금융기관도 소비자 대상 고리대금 융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재정법 S.7822(A.11784)
6월26일 상정
6월26일 하원통과
7월2일 상원통과
법안은 주정부 지원금 또는 주정부시설을 노조구성을 장려하거나 저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정부의 지원금이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으로 경영측과 노조측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법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도 연방지원금을 주어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메인주가 적용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정부의 중립을 유지하는 엄중한 법으로부터 본을 받은 것이다.
뉴욕주 정부의 계약자 및 업체들은 현재 주정부 지원금의 사용도에 대한 기록과 장부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정리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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