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정된 뉴욕시 행정법
▶ 보건국 위생위반업소 영업권 정지 권한
소상인 가게리스 계약시 중재제도 도입
■ ‘소상인 리스 프로그램 개설’
Intro. 11
상정일: 1월30일
상정의원: 8명
지지의원: 10명
현황: 경제개발위원회 계류중
소상인들이 건물주와 가게 리스 계약을 할 때 공정한 기간의 리스를 얻을 수 있도록 2단계 절차를 거쳐 필요에 따라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모든 제조업체, 극장, 문화예술, 비영리단체와 총 3,000 스퀘어 피트 이하 규모의 영업 공간을 렌트, 또는 리스하는 소상인과 랜드로드가 새 리스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리스가 만료된 마지막달 렌트의 10% 이상 인상 또는 10년 계약 리스가 만료된 마지막 1년의 마지막달 렌트의 40% 또는 계약을 체결한 첫해 이후 매해 4% 이상 렌트를 인상하는 문제에 대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 제3자에 의한 중재, 합의에 도달하도록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2002년 1월1일 리스가 만료된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된다.
■ ‘플라스틱 백 스레기통 법안’
Intro, 25
상정일: 1월30일
상정의원: 12명
지지의원: 13명
현황: 청소 및 쓰레기 소위원회 계류중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세입자들의 쓰레기를 처분하는 규정법안으로 각 건물에서 72시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숫자의 쓰레기통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쓰레기통은 시 당국이 규정하는 철 또는 튼튼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오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보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주 또는 관리인은 특히 쓰레기통에 담겨지는 모든 물질을 플라스틱 백에 먼저 담아 버려야 하며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씌워져 있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 ‘요식업계조사법안’
Intro. 44
상정일: 2월6일
상정의원: 8명
지지의원: 10명
현황: 보건위원회 계류중
식당, 커피숍, 카페테리아, 샌드위치점, 다이너, 카페, 샐러드바, 델리 등 음식을 제공하는 모든 업소들에 대한 보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당국이 최소한 6개월에 1차례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공공안전에 위험을 주는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업주가 문제를 즉시 수정하도록 명령하고 추후에 추가 불시검사를 실시, 만일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영업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해당 업소의 영업면허 발급 규정을 강화하고 이같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며 보건 검사결과 등을 알리는 사인을 고객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업소에 부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이 법안의 각종 규정 첫 위반 적발시 이미 시행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 벌금 이외에도 추가로 500∼1,000달러, 재 적발시 100∼3,000달러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보건국장에게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성조기 퍼레이드 법안’
Intro. 51
상정일: 2월27일
상정의원: 10명
지지의원: 13명
현황: 정무위원회 계류중
뉴욕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퍼레이드의 선두행렬에 의무적으로 성조기를 날려야 한다는 법안으로 성조기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며 다른 기와 별도로, 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승용차 주차 법안’
Intro. 60
상정일: 2월27일
상정의원: 10명
지지의원: 13명
현황: 교통소위원회 계류중
일반 승용차 이외의 모든 차량이 도로 교차지점 코너에서 15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뉴욕시내의 모든 도로 교차지점 코너에 해당되며 금지 차량은 버스, 상업용 차량과 밴 등이며 높이가 5 피트 이상되는 일반 승용차량도 주차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경찰, 소방, 응급 앰블란스를 포함 교통법이 규정한 긴급운행 차량은 제외되며 장애인 면허 또는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은 위반 적발시 벌금을 교통위반법에 따른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가능케 하고 있다.
■ ‘경찰국 인종 및 출신국가 차별 검문 금지법안’
Intro. 61
상정일: 2월27일
상정의원: 11명
지지의원: 14명
현황: 공공안전위원회
뉴욕시경찰이 특정 인종 및 출신국가를 기준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경찰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등을 정지, 검문, 수색 할 때 해당되며 법안은 이를 금지하기 위해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든 불심검문 조사에 대한 기록을 분석, 의회에 상정토록하고 있다.
법안은 또 시경이 내부 규칙과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하고 2002년 7월1일 이후에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경찰지원자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모든 경찰들은 1년에 1차례 인종차별 세미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찰에 대해 시경국장이 해고, 정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쓰레기 처벌 법안’
Intro. 70
상정일: 3월13일
상정의원: 24명
지지의원: 25명
현황: 청소 및 쓰레기위원회 계류중
■ 뉴욕시행정법 입법절차.
▲시 의원 한명 또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의장실에 접수시킨다.
▲접수된 법안은 의회에 제출돼 관련 위원회로 보내진다. 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및 공개심의를 최소한 1차례 개최한다.
▲이 과정을 거친 법안은 위원회에서 개, 수정하거나 통과 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회에 보내져 추가 토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투표에 부쳐진다.
▲투표에서 최소 찬성 26표를 얻어 총회를 통과하는 법안은 서명을 위해 시장에게 보내진다.
▲시장은 의회가 보내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시장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은 즉시 뉴욕시행정법이 되며 법안이 명시한 시기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만일 시장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시장은 반드시 이같은 의사와 함께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의회를 통과한 뒤 시장이 의회로 돌려보낸 법안에 대해 의회는 30일 이내에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총 51명 시의원 중 최소 34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법안은 시장의 서명 없이 즉시 뉴욕시행정법이 된다.
▲만일 시장이 의회를 통과, 보내져온 법안에 3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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