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획기적 조치" ...내년 1월 시행
미 연방 노동부는 지난 5월 취업이민의 신청절차를 대폭 바꾸는 시행개정안을 발표했다.
PERMS(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로 명명된 새 제도는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절차의 전산화 및 연방 노동부로의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취업이민에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것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법무부가 7월31일 외국인 고용주와 취업이민자가 동시에 취업비자신청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각각 접수시켜 취업이민 수속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부는 취업이민 신청시 직장이 위치한 지역 주 정부에 제출하던 노동확인 신청서를 연방노동부 취업교육국(ETA)이 접수, 심사를 하는 등 취업이민 신청상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의 전 과정을 연방노동부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노동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왔던 뉴욕주 노동국 산하 고용개발국(EDD)은 스폰서 고용주가 신청한 직종에 대한 뉴욕주 평균 임금액수(Prevailling Wage)에 대한 확인절차와 고용주의 직원 모집절차를 감독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PERMS로 명명된 새 제도는 주 노동부에서 노동확인서 제출 이후에만 할 수 있었던 스폰서 고용주의 취업광고와 인터뷰 등 직원 모집 전 과정을 ETA에 제출하기 전에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따라서 ETA가 노동확인 신청의 전 과정을 전산화,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재 시스탬을 도입해 신청→접수→심사→통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이는 최고 2년까지 소요되는 주 노동부 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모집광고 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취업이민자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취업비자 신청중인 사람도 영주권 신청 가능
법무부가 31일 발효시킨 이민국 임시시행령 INS. No. 2104-00은 직장 스폰서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취업비자신청서(I-140)의 서류결재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다.
이는 또 현재 이미 I-140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서류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I-140을 신청했다는 이민국 증명서(I-797) 사본을 제출하면 I-485를 지금이라도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허가증(I-765)을 접수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I-485가 심의중인 외국인이 해외여행을 위해 얻어야 하는 여행증(I-131)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민국 웹사이트 다운로드 서류들
다음은 이민국 웹사이트(www.ins.gov)에서 다운로드, 인쇄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
▶ I-140. 수수료는 135달러. 접수처는 지역마다 다르다. 뉴욕은 버몬트 서비스센터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 Saint Albans, Vermont 05479
▶ I-485. 수수료는 14세 이상일 경우 255달러14세 이하는 160달러이며 만일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 별도의 지문채취 비용이 추가된다. 접수처는 서류에 기재돼 있다.
▶ I-765. 수수료는 120달러. 접수처는 서류에 기재돼 있다. INS 뉴욕지부 관할내 소재한 직장일 경우 INS 뉴욕지부. USINS New York District Office, Attention:EAU,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
▶ I-131. 수수료는 110달러. 접수처는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 거주지를 관장하는 서비스센터. 뉴욕은 버몬트 서비스센터.
■ 이민국 버몬트 서비스센터 서류결재 기간 현황
서류종류 접수일 접수통보기간
I-140 2002년 1월31일 80-100일
I-765(C)(8) 2002년 3월21일 60-90일
(C)(9) 2002년 2월28일 60-90일
I-485 2001년 6월 1일 365-540일
I-131 2002년 3월25일 30-60일
* 2002년 4월 1일 현재(자료:A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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