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에 몇 번 있을 부동산 거래. 무턱대고 부동산 중개인 말만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무리.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 전문용어나 처리과정을 간략하게라도 파악하고 실전에 임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매과정에서는 수많은 문서를 접하게 된다. 초보자들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전문용어들로 난처한 경험은 당연지사.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이해하기 쉽고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동산 전문용어 습득은 필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부동산 용어들을 알아본다.
■ 감정(Appraisal);
부동산이나 동산의 현재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감정전문가
(Appraiser)가 자신의 전문의견을 첨부하여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의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 이 보고서는 현시장의 매물(On the market), 현재 매매거래가 진행중인 부동산(Sold pending), 이미 매매된 부동산(Sold), 매매하고자 시장에 리스팅 되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부동산(Expired)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재산의 가치
를 평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규모(건평, 대지), 연령, 위치, 재산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씨엠에이(CMA);
최근에 팔린 주택과 매물로 나온 주택의 가격을 비교하여 부동산 가격
추세를 살피는 방법. ‘Comparative Market Analysis’ 혹은 ‘Competitive Market Analysis’ 의 줄인 말.
■ 클로징(Closing);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절차로서 부동산 매매가 서류상으로 완전히 종결되고 해당 부동산 매입자의 법적 소유권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클로징 스테이트먼트(Closing Statement);
거래완료 문서로 모든 부동산 거래 시 팔 사람과 살 사람에게 따로 자금의 결제행위를 설명해주는 문서.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함.
■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s);
부동산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총 합계. 이 비용은 융자비용, 에스크로 또는 변호사, 양도세, 등록세, 타이틀 보험료, 커미션 등이다. 종료 절차인 에스크로 과정에서 지불된다.
■ 조건(Condition/Contingency);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결함이나 상태를 수리,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것. 혹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은행측이 요구하는 크레딧(구매
자의 신용 정도) 한도에 맞도록 구매자의 자격 조건을 맞추는 행위(재직 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수입 증명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계약이나 재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경우를 일컬음.
■ 부수 조건 후행 조건(Condition Subsequent);
일단 계약을 맺었거나 재산을 넘겼다가 무슨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며 또는 재산이 되돌아오도록 한 조건.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주류판매를 하면 전 주인이 이 건물을 다시 차지하게 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부동산 양도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 주류판매를 한 것은 후행 조건임
■ 계약(Contract);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구두 또는 문서로 된 약속. 부동산
의 경우 *법적 능력이 있는 자 사이에 *가치를 교환하고 *청약(Offer)과 수락(Acceptance) 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범법행위의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문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금융거래 상황이나 직장, 거주지 이전 등 해당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보고서.
■ 계약금(Deposit) ;
부동산을 살 사람이 팔 사람에게 자신의 신중한 매입의사를 확정하고자
계약 초기에 지불하며, 종료절차 때 다운 페이먼트의 일부 선불금 역할을 한다.
■ 착수금(Earnest Money);
보증금 계약의 증거로서 살 사람이 지불하는 보증금
■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주택을 구입할 때 살 사람이 총 주택 가격에서 은행에서 빌린 융자 액수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완납(Pay-off);
해당 부동산의 기존 은행 융자금을 완불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완전히 정
리하는 행위.
■ 피엠아이(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주택 소유주의 채무 불이행 때 융자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살 사람의 다운 페이먼트 액수가 20% 미만일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 피아이티아이(PITI);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지불해야할 원금(Principal) 과 이자(Interest),
재산세(Taxes) 와 보험(Insurance).
■ 소유권 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
매매 혹은 융자가 이루어지기 전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변화의 자취(저당권, 전주인의 매입가격, 건축연도 등 모든 매매기록 및 저당 기록)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소유권 보증 보험(Title Insurance);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즉 소유권과 관련된 예기치 않는 분쟁이나 사기행위로부터 융자기관과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연창흠 기자>
chye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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