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집
▶ 2월28일까지 서명 안한 업소 과거 임금체납 위반 수사단행
뉴욕 한인 청과 및 델리 업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뉴욕주 법무국의 ‘청과 행동 지침’(Code of Conduct) 서명 마감날짜가 오는 2월28일로 연장됐다. 엘리옷 스핏처 뉴욕주 법무국장은 한인 청과 및 델리 업주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문제와 관련, 7일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아직까지 지침에 서명하지 않은 한인 업주들이
하루빨리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뉴욕주 법무국의 테리 거스틴 검사와 패트리샤 스미스 노동문제 담당관이 동석했다. 다음은 이들 3명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청과 행동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
▶스미스: 뉴욕주 법무국은 청과 및 델리 업주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와 관련, 지난 1999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상당수에 이르는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법적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법무국의 수사로 인해 많은 청과 및 델리 업주들이 평균 5만달러에 달하는 체납임금을 지불했다.
▶거스틴: 뉴욕주 법무국은 청과상의 노동법 위반 문제와 관련, 한인사회 경제 관계자들은 물론, 한인회, 청과협회, 교계 등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토론을 나눴다. 이들과 수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청과 행동 지침’(Green Grocer’s Code of Conduct)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스핏처: 많은 한인들이 ‘뉴욕주 법무국은 왜 한인 업소만 겨냥하느냐’라는 불평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뉴욕시에서 청과상 중 대부분이 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인만을 상대로 단행되는 조사라고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스미스: 뉴욕주 법무국이 수사한 청과업소 중에는 한인이 아닌 타민족 업주가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청과 행동 지침에 정확한 내용과 의도를 얘기해달라
▶거스틴: 청과 행동 지침에 서명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법무국이 과거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서명하는 업주는 서명 이후부터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오버타임)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매년 1주일의 유급휴가와 유급병가 2일 ▲2년 이상 근무
한 종업원에게는 매년 1주일의 유급휴가와 유급병가 3일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지침에 서명한 업소에게는 스티커가 발부되며 업주는 스티커를 업소 창문에 부착하면 된다.
▶스미스: 법무국은 지침에 서명한 업소가 임금 지불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모니터 요원을 파견할 것이다. 이는 절대 함정수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파견된 모니터 요원은 업주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지만 확인할 것이다. 만약 모니터 요원이 임금 지불에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업주는 2주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스핏처: 청과 행동 지침의 의도는 종업원도 살리고 업주들도 살리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쪽에만 혜택을 주자고 마련된 것이 절대 아니다. 뉴욕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상당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나온 것이다.
-현재까지 100여군데의 한인 청과상이 이 지침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기대는?
▶스핏처: 상당히 많은 한인 청과상 업주들이 앞으로 남은 두달동안 지침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제도는 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 등으로 한인 업주들이 이 제도에 서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인 청과 및 델리 업
주들이 이 행동 지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서명하기 바란다. 만약 오는 2월 28일까지 이 지침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법무국은 업주의 과거 임금 체납 위반에 대한 수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만약 2월 28일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스미스: 마감일이 지나서도 서명은 할 수 있고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을 늦게할 경우, 과거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거스틴: 청과 행동 지침이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은 과거 임금 체납에 대한 수사를 법무국이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침에 서명했다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업조에 대해 고객들은 물론, 노조 및 각종 사회 단체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주 법무국은 청과상 종업원들의 임금 체납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스핏처: 최근 월가의 부당 거래가 핫 이슈로 떠올랐지만 법무국은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 문제를 월가의 부당 거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법무국은 일일 노동자, 청과상 종업원 등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가 법을 지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많은 한인 상인들이 정부의 함정수사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뉴욕주 법무국의 입장은?
▶스핏처: 함정수사는 상인들이 법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방법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단행되기도 한다. 뉴욕주 법무국의 입장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모두가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과 행동 지침이야말로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가 나올때까지 뉴욕주 법무국 관계자들과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청과협회 관계
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뉴욕주 법무국과 뉴욕 한인사회가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다. 김석주 뉴욕한인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와 청과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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