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문제 심각… 부동산 결함소송 대부분 차지
문제 있다면 판매자는 구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9.11 테러사건 이후에 탄저균 곰팡이를 우편물에 넣어서 사람을 살해한 소동이 있었다. 곰팡이로 생화학 무기를 만든 것이다. 버섯도 곰팡이가 자란 것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식용버섯과 사람을 죽이는 독버섯이 있다.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와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곰팡이가 있다. 공기 속에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곰팡이가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나쁜 곰팡이에 어떤 기준 이상 노출되었을 때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1980년 초 건물 내에 있는 석면이 암을 유발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들이 발생했다. 그 후 건물주는 석면이 있다는 사실을 구입자 또느 입주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민들은 환경오염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토양 오염과 수질, 납 성분 페인트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줄줄이 불거져 나왔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환경문제가 부동산의 악동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곰팡이가 부동산계의 무법자로 등장했다.
요즈음의 부동산 결함 소송사건 대부분은 곰팡이와 관련된 사건이다. 텍사스주의 스테이트팜 보험회사는 물 또는 곰팡이와 연관하여 2000년에는 2억9,800만달러를 배상했고, 2001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억4,700만달러를 보상비로 지불했다.
곰팡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그 결과 건축형태에 변화가 생겼다. 주택 외부에서 물이 스며드는 틈새를 잘 밀폐시키는 방법, 집안 환기가 잘 되도록 건축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집안에 서식하는 곰팡이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고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 개발업자, 지붕 수리업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곰팡이로 인한 피해청구 때문에 스테이트팜 보험회사는 주택보험 가입 자체를 취소해 버렸다.
부동산협회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접수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1)매매시 결함을 밝히지 않은 것 (2)계약 이행하지 않는 것 (3)곰팡이 (4)부동산 업자와의 수수료 문제 시비가 가장 빈번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넓은 면적에 곰팡이가 번식했으면 전문가를 채용해야겠지만 곰팡이를 제거해 준다는 사기꾼도 많다. 세척제(Bleach) 1에 물 3의 비율로 희석해서 뿌려둔 후 10분을 기다렸다가 솔 같은 것으로 닦아낸 후 말리면 제거된다. 이 청소 비용으로 몇천달러에서 1만5,000달러를 받는 봉이 김선달 같은 곰팡이 청소 사기꾼도 등장했다.
1. 법적 요구사항: 아직까지 연방 또는 주법에서 곰팡이 규제에 대한 법은 없다. 다만 정부에서 곰팡이 피해를 당하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연구 방향, 예방 방법에 대한 정보와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1)곰팡이 서식 사실을 구입자, 입주자, 기존 입주자에게 밝힐 것: 2002년 1월1일부터 주거용 건물, 2003년 1월1일부터는 상업용 건물에 곰팡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곰팡이가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를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 입주하려는 사람 그리고 기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밝히게 되어 있다. 보건국에서 만든 곰팡이 안내 책자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나 건물주가 곰팡이 검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부동산 판매자는 구입자에게 부동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는 곰팡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책임은 없다. 또 이 사실이 정확하다든지 잘못된 기록 또는 실수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다. 곰팡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밝히라는 것이다. (909)684-30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