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학생 징벌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자녀가 소수계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학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하다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하는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의 훈계 기준 및 징계조처(Citywide Standards of Disciplinary and Intervention Measures)의 주요 부문을 발췌, 정리해본다.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는 학생에게 단순 훈방에서부터 퇴실조치, 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 최고 1년까지의 정학, 또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제적되는 퇴학 조치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징벌조치가 적용된다.
만약 학교에서 정학 조치를 받았다면 우선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임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거주지역내 학군 사무실을 방문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를 해줄 전문인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및 징벌규정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퇴실 조치
2001년 9월 개정된 신규규정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는 학생의 행동이 수업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교장의 승인아래 한번에 최고 4일까지 퇴실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퇴실 조치를 받은 문제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별도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일반학급과 동일하게 과제물 등 교사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시교육감 규정에 따라 교장은 24시간 이내에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2일 내로 비공식 컨퍼런스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교장은 반드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컨퍼런스의 내용을 요약,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한다.
퇴실 조치는 연간 6차례까지 가능하며 이후 재 적발부터는 정학 처분된다. 정학 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다시 퇴실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때 학부모는 시교육감 규정에 의거, 항소할 권리는 없지만 주교육국에 부당한 조치에 대한 불평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교장의 정학조치
문제학생의 행동이 해당학생은 물론 타인에게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정학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장의 정학조치는 한번에 5일 이상을 넘을 수 없고 한 학년도 기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학을 결정하기 이전, 교장은 24시간 이내에 학부모에게 정학 조치 결정을 알리고 즉시 학부모와의 면담을 요청해야 한다. 일명 `정학 면담(Suspension Conference).’ 이 면담은 정학조치에 대한 학교측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이 다시 복학할 때까지의 과정을 돕기 위한 기회로 여기면 된다. 이 면담은 문제학생이 지속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정학조치 발효 이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이때 학부모의 권리로는 자녀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제시를 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고 문제행동을 목격한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두 명의 고문을 대동하고 면담에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장의 정학조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학생에게는 항소의 기회가 있기 때문. 또한 교장의 정학조치는 학생의 평생기록부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안심해도 좋다. 다만, 가이던스 교사의 임시파일에는 기록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매년 이 파일을 처분한다.
■학군장의 정학조치
학군장의 정학 조치를 받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최소 6일에서 1년까지 정학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학년을 시작하기 전 연령을 기준으로 17세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제명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학군장의 정학조치를 받게 되면 문제학생은 공청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학생의 권리는 초·중학생은 웹사이트 www.advocatesforchildren.org/pubs/emssusp.html를,
고등학생은 www.advocatesforchildren.org/pubs/hssusp.html를 참조하면 된다.
■대안 교육
정학을 받더라도 집에서 하루종일 갇혀 지내는 것은 아니다. 6~17세 사이의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은 일반학교의 등·하교시간에 맞춰 대안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숙제는 물론 일정에 따른 시험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장시간동안 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으로 대체된 경우 표준 학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말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은 학교폭력 방지 및 문제학생 사후 처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제2의 기회 학교(Second Opportunity School)’를 현재 300명 수용 규모에서 600명으로 2배 늘리고 이를 각 보로 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고루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
■장애학생 처벌규정
일반적으로 시교육국 특수교육위원회의 규정(또는 섹션 504)에 따라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학생은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거,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학생 처벌규정 역시 복잡하지만 학기 중 10일 이상 교육을 거부당할 수 없고 행동장애에 대한 적절한 평가분석 및 지원이 필요하며 타 학교로의 전학조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에 따른 문제행동으로는 퇴실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타
아동옹호단체인 `AFC(Advocates For Children)’는 학교에서 불공정한 대우나 처벌을 받은 학생 및 학부모를 돕기 위해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로 제작된 뉴욕시 공립학교의 훈계 기준 및 징계조처에 관한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212-947-9779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학생 처벌규정에 관한 기타 정보 웹사이트
◎docs.nycenet.edu/dscgi/admin.py/Get/File-784/A-443.pdf
◎www.vesid.nysed.gov/specialed/publications/lawsandregs/part201.htm#201.7
◎www.vesid.nysed.gov/specialed/publications/policy/discipcover.htm
◎www.advocatesforchildren.org
◎www.emsc.nysed.gov/workforce/civilrights/Section504Inquiries.html
◎www.wrightslaw.com/info/sec504.summ.rights.htm
◎specialed.about.com/gi/dynamic/offsite.htm?site=http%3A%2F%2Fpathfinder.minot.com%2
Fsection5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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