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집 [한국산 식품 수입 까다로워진다]
▶ 공공의견 수렴후 4월4일 최종규칙 마련
위반자 수입자격 박탈. 형사 처벌 가능
연방 정부가 테러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시행세칙안을 마련, 한국산 식품수입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와 식품의약국(FDA)이 3일 공고한 새 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과 미국영토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오는 12월12일까지 모두 FDA에 등록토록 하고 있어 미국에 생산품을 수출하는 모든 한국식품업체와 미국내에서 한국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FDA에 등록하지 않은 식품업체가 생산하는 식품은 수입은 물론, 미국내에서의 유통도 금지된다.
현재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에 수입되고 있는 한국산 식품관련 제품의 규모만 해도 연 5,000만 달러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어 HHS와 FDA가 오는 4월4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시행세칙을 마련, 실시하면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DA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미국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17만개 업체와 11만개 외국 업체, 그리고 7만7,000개 외국 식품업체의 미국대리인 등 약 30만개 업체의 등록을 예상하고 있다.
FDA는 이날 공고된 식품생산업체 등록이외에도 식품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업소들에 대한 사전 수입 신고제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관광객들이 개인 용도로 소지한 식품과 연방 농무부(USDA)의 검역을 받은 육류, 가금규, 계란 등 일부항목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외의 모든 식품과 음료를 수입하는 업자들도 연방 식품의약국에 수입식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저산성 식품(캔, 드링크), 소고기 함유제품(라면, 인스턴트 스프)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FDA로부터 사전 승인이나 수입 허가를 받고 수입됐었다.
관세업계 관계자들은 연방당국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식품관련 제품 수입이 많은 한인 식품 도매업체들의 수입 절차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등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생산업체 등록, 식품수입업체 사전신고 등 미 연방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 규정들은 모두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이용한 생물테러를 우려, 마련된 ‘2002년 공공보건보안 및 생물테러 준비 대응 법’에 의거한 것으로 FDA에게 식품 수입 규정을 위반한 품목은 물론 사람과 동물 등 공공보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되는 식품 유통 통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수입자격 박탈 등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연방법은 수입 절차와 관련,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입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법으로의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신용일·김노열 기자>
■식품업체 FDA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미 연방보건복지부(HHS)와 연방식품의약국(FDA)은 테러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국내외 식품생산업체들이 오는 12월12일까지 FDA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 해당 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등록을 하도록 하는 최종 시행세칙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FDA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들과 이들 국가국민들의 인터넷 접속 가능 인구비율을 조사, 한국을 비롯한 26개 국가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FDA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2.95% 비율을 차지, 중국(9.05%), 프랑스(8.61%) 이태리, 캐나다, 일본, 멕시코, 영국, 독일, 대만 등에 이어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구비율은 46.40%로 영국(59.88%), 홍콩(59.58%), 네덜란드(58.07%), 호주(54.38%), 캐나다(52.79%), 대만(51.85%), 스위스(46.82%)
등에 이어 8위로 집계됐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비율 국가별 현황
국가 미국수입식품 전체생산업체 비율 인터넷 접속 가능 인구비율
중국 9.5% 2.92%
프랑스 8.61 28.39
이태리 7.96 33.37
캐나다 7.78 52.79
일본 7.69 40.43
멕시코 6.24 3.38
영국 3.80 59.88
독일 3.30 36.37
대만 2.96 51.85
한국 2.95 46.40
인도 2.76 0.67
스페인 2.56 19.69
네덜란드 1.40 58.07
호주 1.30 54.38
필리핀 1.29 2.46
홍콩 1.26 59.58
칠레 1.21 20.02
폴란드 1.19 16.57
브라질 1.18 7.74
인도네시아 1.06 7.74
벨지움 0.89 46.82
스위스 0.86 46.82
포루투갈 0.85 43.37
베트남 0.83 0.49
그외 모든 국가 20% 9.57%
자료: HHS, FDA
■ 신규 수출입 규정 설명회
3월27일 등록시 주의사항 등 안내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정부가 테러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 새롭게 변경되는 수출입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3월27일 자마이카 소재 뉴욕지부 사무실에서 갖는다.
FDA 뉴욕지부는 지난해 12월 KOTRA에서 한인 수출·입 업자들을 대상으로 라벨링(Labeling) 규정, FDA 등록관련 규정 등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FDA 뉴욕지부가 오는 3월 개최하는 설명회는 동아시아 지역 미국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FDA는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와 해외에서 생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생산업체 및 미국대리인 등록과 식품 수입 사전 신고제 등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KOTRA 뉴욕무역관 김관묵 과장(212-826-0900)은 오는 6일까지 FDA 설명회 참가 희망회사들의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참가신청은 KOTRA가 마련한 ‘FDA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KOTRA로 보내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참가희망회사의 회사명, 참가자, 전화, 팩스번호, 주소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설명회에는 뉴욕무역관 조사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KOTRA는 이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제일제당, 대상, 대림수산, 아씨플라자, 한아름슈퍼, 한양슈퍼, 서울식품, KOAM Produce, Orchid Land, Inc., Lee Lio Industries, Korean Farm Corp., Han Sung Sikpoom Trading Corp. 등에 참가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FDA 설명회는 3월27일 오전 8시30분 158-15 리버티 애비뉴 자마이카에 소재한 FDA 뉴욕지부에서 열린다.<신용일·김노열 기자>
■ 등록의무업체 미국내 17만여개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업체의 등록 의무제도를 마련한 FDA는 규정에 해당되는 해외업체를 총 12만5,45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FDA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OASIS 시스템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OASIS 시스템은 미국내에서의 판매를 위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식품의 수입허가를 위해 수입신청품목과 관련, 생산, 수출,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FDA에 따르면 1999 회계연도 현재 OASIS에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업체는 음식물 생산업체가 11만392개, 식품첨가제 생산업체가 2,979개, 색채첨가제 생상업체가 378개, 아동포뮬라 생산업체가 235개, 비타민 생산업체가 7,986개, 동물사료 생산업체가 3,330개, 약품첨가동물사료 생산업체가 150개 등으로 이들 업체들 모두가 새 규정에 의해 FDA에 식품생산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도 FDA는 이번 규정에 해당되는 미국내 업체를 총 17만1,549개로 집계하고 있으며 그중 생산업체가 3만4,437개, 패키징 및 포장업체가 6,204개, 식품보관업체가 3만4,760개, 식품운송업체가 1,519개, 케이터링 업소가 664개, 식품배급소가 705개로 총 7만8,289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단속, 현장조사, 위반사항적발 등을 기록하는 FACTS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록돼 있다.
따라서 FDA는 17만1,549개 업체중 FACTS에 중복기록된 업체를 조절한 7만1,871개 업체 이외의 나머지 9만9,678개 업체에 대한 등록절차 및 방법을 마련중이다.
FDA는 또 등록에서 제외되지 않는 미국내 농장 및 논밭과 과수원도 2만5,365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이들 농장도 등록, 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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