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부동산 감정 등 융자비용 과다 청구
가주법원 불법 판결 불구 은행들 돈챙기기 여전
은행이 융자 심사를 위해 신용 기록, 소유권 기록, 부동산 감정서를 해당업체에 요구하고는 비용을 융자 신청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런데 은행은 이들이 보내온 실제 청구서 액수보다도 몇백%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청구한다. 소위 삥땅(up charge)을 친다.
연방 주택과 도시개발청(HUD)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실제로 일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경비 청구를 못한다’고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시카고 연방 항소법원은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합법이라고 했다. 미주리 연방 항소 법원은, 현재 HUD가 과다징수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서민들은 혼란스럽다.
1. 은행 삥땅 불법: 신용보고 회사가 은행에 청구한 비용은 15달러였는데 융자 신청자에게 50달러 청구했다. 어떤 사람한테는 신용기록 보고서가 28달러였는데 50달러를 청구했다.
융자 신청자들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은행이 허락도 없이 부당이익을 취했다. 은행은 대리인 의무 위반, 태만, 사기,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융자비용 명세서를 융자 제공 이전에 전달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청구했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에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은행이 잘못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 결과로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은행들은 옛날 관행대로 돈을 챙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신용기록 보고서 비용은 1인당 8달러인데도 아직도 대부분 은행이 50∼60달러를 받는다.
2. 타이틀 회사 삥땅 합법: 일리노이주 연방 법원은 2001년 7월에, 삥땅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으므로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융자 신청자 주장은 “실제 등록비가 25달러인데 45달러를 받았다. 어떤 사람한테는 실제 등록비가 25달러인데 37달러를 받았다. 연방과 관련된 융자는 실제로 ‘서비스’ 한 액수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타이틀(소유권 보험) 회사는 삥땅 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지 않았고 자기 회사 수입으로 챙긴 것이므로 융자 경비 명세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제 가격보다도 많은 이익을 챙긴 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지 않았고 실제 비용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주택과 도시 개발청(HUD)에서는 이 판결에 승복했고 지난해에 새 규정을 만들었다.
3. HUD는 은행 삥땅 규제 권한 없음: 주택 소유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대로 융자 경비 과다 청구소송을 했다. 신용기록비가 9달러인데 65달러를 받았다. 속달료는 15달러인데 55달러를, 감정비용이 55달러인데 350달러를 받았다. HUD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1월23일 미주리주 연방 항소법원은, 현재법으로서는 HUD가 금융기관이 삥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HUD는 금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해 오고 있었다. 삥땅은 융자 브로커와 에스크로 회사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일반 공증 수수료가 10∼15달러인데도 에스크로 회사는 30달러 정도 받는다.
부부간에 동시에 오지 않고 서로 어긋난 시간에 오면 번거롭게 만든 비용으로 60달러를 받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사전에 경비 명세서를 검토하고 흥정을 해야 된다. 은행이 실제 행정비용만을 받도록 하는 새 법을 제정하든지, 대법원의 판례로서 삥땅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 한다. 서민들 주머니만 털리게 된다. (909) 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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