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집
▶ ’이민 서비스’보다 ‘단속’에 치중
이민업무 상당기간 지연될 듯
28일 서비스 국장 대행 임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5일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법무부 산하 연방이민국(INS)이 3월1일부로 폐지된다.
9.11 테러로 드러난 국가안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신설한 국토안보부는 1947년에 국방부가 신설된 이후 55년만에 신설되는 최대 부처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재무부 산하 비밀경찰(SS, 대통령 및 저명인사 경호와 위조지폐단속 전담)을 비롯해 해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세관, 연방비상관리국(FEMA), 교통안전국(TSA) 등 22개 연방기관을 통합, 17만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약 400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등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온 이민국(INS)을 흡수했다.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톰 리지(57)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기존 INS의 업무를 2개로 분할,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BCIS·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종전의 이민국 업무를, ‘국경 및 교통안보국’(DBTS:Directorate for 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이 국경순찰대와 이민수사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단속과 이민자 서비스 업무를 분리, 집행해 각 분야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이같은 제도를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월1일부로 INS가 폐지된 뒤 상당한 이민업무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증 발급, 난민·망명 신청 등 전반적인 이민관련 업무를 맡을 BCIS는 현재 INS의 심사가 진행중인 이민신청을 고스란히 인계받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민업무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INS는 BCIS로 바뀌어도 기존 이민국 사무실이 유지되고 양식과 접수방식도 일정기간 변하지 않는 등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연간 60억달러 예산으로 3만6,000여명 직원을 두고 매년 수천만건의 각종 이민신청을 취급하는 INS의 업무가 단기간의 준비 끝에 2개로 분리되는 과정이 업무 혼선으로 이어질 것은 당연하다.
이는 이민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DBTS의 초대 국장으로 전 마약단속국(DEA) 아사 허친슨 국장이 임명돼, 이미 공식 취임했음에도 2월28일 현재 BCIS 국장은 내정돼 있지도 않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인사조치는 9.11과 같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국토안보부의 업무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INS의 국토안보부 이전은 장기적으로는 행정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이민 업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국토 안보부 어떤 부서인가
설립: 2003년 3월1일
초대 장관: 톰 리지(57)
위치: 워싱턴 시내 북서쪽(네브라스카와 매사추세츠 가)에 위치한 한 해군부대 영내(임시). 백악관에서 약 8km 떨어진 이곳은 현재 해군 글로벌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지휘부가 입주해있다.
규모: 직원 17만명으로 1947년 국방부 설립 이후 55년만에 신설되는 국내안보담당 최대행정 부서로 연 400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된다.
앞으로 1 년 내에 재무부 산하 비밀경찰(Secret Service. 대통령 경호 등 담당), 해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이민귀화국(INS), 세관, 연방비상관리국(FEMA), 교통안전국 (TSA)등 22개 연방 기관 중앙정부기관이 국토안보부로 통합된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이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무 : 국토안보부의 1차적 임무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정보분석과 인프라 보호 ▲화학, 생물, 방사능, 핵 등에 대한 대응조치 ▲국경 및 수송부문 보안 ▲비상시 대처 및 대응조치 ▲연방, 주, 지방 정부 부서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등 5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국토안보부 신설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 "과거 법무부와 국무부에서 집행하던 이민 및 출입국 관리, 비자발급 업무가 국토안보부 로 일원화되면서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와 미국 입국비자 발급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보다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이민사기 단속, 출입국관리 등 안
보에 치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이민 업무의 적체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 "과거 1년이면 인터뷰가 가능했던 취업이민 경우 요즘 들어 1년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다. 또한 신원 조회가 필요한 영주권 인터뷰도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민업무의 늑장처리가 예상된다"
▲ "새 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범죄기록이라도 INS가 구금 및 추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금이 가능해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
▲ "정부가 국토안보부에 수백만명의 개인 정보를 축적,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 "미 도시가운데 70%가 연방 국토안보기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상수도 시스템 보호와 응급요원의 방호복 구입 등 연방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26억 달러의 자체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정부가 각 도시에 테러위험 등급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 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이민국 수수료 인사
국토안보부와 무관
이민국 업무가 국토안보부로 이관되는 시기에 이민 수수료가 예전가격으로 인상, 신설 국토안보부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은 지난달 연방 상, 하원을 통과한 3,970억 달러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인하된 이민국 수수료를 계속 유지하자는 상원 안이 제외되면서 생긴 조치로 국토안보부와는 무관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시민권 신청(N-400)은 현 188달러에서 260달러, 가족 초청 페티션(I-130)은 96달러에서 130달러, 노동허가증(I-765)은 현 88달러에서 120달러로 환원됐다. (단 27일자까지의 소인은 종전 비용)
■ 환원된 이민국 수수료 비용
I-17=580달러, I-90=130, I-102=100, I-129=130, I-129F=110, I-130=130, I-131=110, I-140=135, I-191=195, I-192=195, I-193=195, I-212=195, I-485=255, I-526=400, I-539=140, I-600/600=460, I-601=195, I-612=195, I-751=145, I-765=120, I-817=140, I-824=140, I-829=395, N-400=260, N-565=155, N-600=185, N-643=145.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