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창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 이상호 담임 목사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는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하와이로 이민 왔던 초기 이민 1세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903년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했던 이민자들 가운데 와이알루아 농장(Waialua plantation)에 정착한 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와히와 (Wahiawa) 지역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1907년 한인 선교 목적에서 “와히와 선교(Wahiawa Mission)”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교회 이름은 “와히와 한인 감리교 감독회 선교(Wahiawa Korean Methodist Episcopal Mission)” 입니다.
“와히와 한인 감리교 감독회 선교”는 와히와의 케인 가(Cane Street)에서 시작되었으나 레후아 가(Lehua Street)으로 옮겼다가 올리브 가(Olive Street)으로 옮겨졌고, 마침내 1964년 오늘날 교회 위치인 캘리포니아 가(California Avenue)와 아노니 가(Anoni Street)으로 이전했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교우 모두가 한인들이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면서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는 다인종, 다문화 회중으로 발전되어갔고, 결국 한어부, 영어부, 사모안부가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세 언어 그룹이 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은 참으로 자랑할만한 모습이어서 1979년에는 태평양 남서부 연회에서 “그 해의 최고 포용적인 교회(First Inclusive Church of the Year)”라는 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포용적인 교회로 더욱 발전해갈 것입니다.
2002-2003년에는 새롭게 교육관을 지어서 주일학교 및 중고등학생들의 예배 및 성경공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각종 교회 회의 및 지역사회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히와에 공식적인 한인 선교가 시작된 후 수없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0주년 교회 역사를 축하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난날 기나긴 역사 동안 쉬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파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세대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려 합니다. 지난날의 깊은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또한 발전되어갈 것입니다.
또한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는 특정한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종 및 문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호흡하는 교회로써 발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기나긴 지난날의 역사를 자랑으로 삼으면서 현실과 미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지난날과는 사뭇 다른 필요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떠한 도전에도 활짝 열어두고서 그것들로부터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난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100주년 창립 축하 예배에 초대합니다. 창립 축하 예배는 9월 9일 오후 2시입니다. 본 교회는 108 California Avenue, Wahiawa, HI 96786에 위치해 있고, 전화번호는 808-622-1717입니다.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하와이 건축법과
매케닉스 린
집이나 아파트나 가게, 교회 절 등을 개보수 공사 할 때 자주 일어나는 피해 문제다.
부동산을 개보수할 때 주인은 보통 라이센스가 있는 제너럴 컨트렉터(General Contractor GC)와 계약한다. 주인은 흔히들 GC가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맡아 책임질 줄 알고 있다.
그러나 흔히들 GC는 서브 컨트랙터(Sub Contractor SC, 하청인)에게 일을 맡겨 진행한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가 끝난 후 집주인이 건축 결과를 조사한 후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GC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준다. 집주인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안다.
그러나 예를들어 집주인과는 아무 계약관계가 없는 루핑, 플러밍, 전기등등의 하청인들이나 재료를 대 준 회사들이 GC에게 인건비나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집주인은 GC, 즉 원청업자에게 계약금을 다 준 다음에도 하청인들에게 그들의 밀린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칫 하면 집주인은 더블, 트리플 페이먼트를 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매케닉스 린(Mechanic’s Lien)과 같은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원한다면
본드와 린 릴리스(Lien release)를 꼭 사용해야 한다.
건축법은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며 복잡하다.
주정부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건축법을 2004년도에 Contractor Repair Act를 통과시켜 만약 집주인이 건축회사가 잘못 공사한 문제들을 법원을 통해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복잡한 ‘Notice of Claim’이라는 서류를 사용하게 명령시킨다.
이 법은 이외에도 집주인과 건축회사측이 공사문제들을 해결하면 강제적(Mandatory) 미디에이션(mediation)과정을 거치게 한다.
하와이의 복잡한 건축법은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 건축공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 하와이의 법과 법원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와이의 건축법은 복잡해 변호사 세게에서도 건축법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축법 관련 문제는 반드시 건축법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고용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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