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가 바로 E-2비자이다. 특히 미국에 직계가족의 연고가 없거나 미국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 E-2비자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E-2에 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한 것과 비례하여, E-2에 관한 잘못된 상식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도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기도 하다. 그럼 여기서 E-2에 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바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Q: 저는 지난주에 미국에 방문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좋은 사업체가 나와 계약을 했고 3주 안에 E-2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이 질문에는 2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E-2비자’라는 개념과 ‘E-2신분’이라는 개념이다. 비자라 함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받는 입국 허가증이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 사람은 여권에 E-2 비자가 붙여져 있지 않고, 이민국에서 발행된 E-2 승인서(approval notice)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E-2비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E-2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다. 물론 E-2로 신분변경이 된 경우, 이민국에서 허가한 E-2 체류기간(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의 질문 중에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신분변경을 위한 기간문제이다. 위의 질문에서 지난주에 미국에 입국했는데 3주 안에 E-2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이민법 상 입국한지 1달만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후 최소 60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질문을 한 분은 지난주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Q: E-2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투자하려는 금액이 10만달러 정도밖에 없어 고민입니다. 제가 듣기로 최소 25만달러는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A: 미국 이민법 어디에도 E-2의 투자금액에 관해 액수로 표시해 놓은 곳은 없다. 하려는 사업이 10만달러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잘 만들어 첨부하여 제출하면 E-2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10만달러 미만의 투자로 E-2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10만달러 정도로 제대로 된 사업체를 LA 부근에서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중·서부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낮은 가격대의 훌륭한 사업체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Q: 저는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절대 못 나갑니다.
A: E-2에 관해 가장 많이 알려진 잘못된 상식이 바로 이 점이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 여행이나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E-2로 신분변경을 한 사람들은 본인의 나라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하여 E-2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 물론, 비자신청 전 구비서류 등 변호사를 통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E-2 서류의 경우, 영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전 세계 미국영사관 중 E-2비자 거절률이 가장 높은 곳에 속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는 E-2에 관한 잘못된 상식 중 일부만을 소개한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잘못된 상식이 있으므로 E-2를 고려하는 사람은 꼭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213)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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