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일이면 이민국에서 취업 신분 (이하 H-1B라 칭함)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H-1B의 이민국 접수를 위해서 신청자들은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서류 준비를 시작한다.
H-1 B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역시 모든 것을 미리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고 준비한 의뢰인들이 추후에 허둥대지 않고 순조롭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의뢰인들이 막판에 가서야 허둥대며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내년 4월의 H-1B 신청서 접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와의 상담과 서류 준비를 시작하여 3월 말 경에 허둥댐없이 4월 1일에 모든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년과 같이 H-1B 대란이 일어나 접수 하루만에 H-1B 쿼터가 마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H-1B란 기본적으로 전문인 (specialty occupation)을 위한 체류 신분이다.
즉, 신청인이 4년제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과 미국의 고용주 사업체에서 하는 일이 연관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4년제 대학에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대학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미국에서 동등한 학사 학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미국에서의 학사 학위에 준한다는 리포트를 받아야 한다.
물론 석사나 박사 학의 소지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H-1B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보통 3년 경력을 대학 1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12년의 경력을 쌓은 사람은 해당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 받는다. 이 경우도 역시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학사 학위에 준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H-1B가 승인되면 처음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3년의 체류 기간을 준다. 그 이후에 1번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까지 H-1B로 체류할 수 있다. 4월에 신청한 H-1B가 승인이 되더라도 고용 사업체에서 H-1B 신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부터이다.
즉, H-1B가 승인이 되었어도 10월 1일까지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에 나가 기다리다가 9월에 H-1B 비자를 해당 국가 소재의 미국 영사관에서 받고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가장 흔한 예로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있는 경우, OPT의 기간이 8월 말 전에 끝나면 60일 간의 학생 신분 종료 후 유예 기간 (60일)을 고려하더라도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9월까지 기다려 H-1B 비자를 받아 9월 말에 미국에 입국하여 10월부터 일을 시작하거나, 학생 신분 종료 전에 학생 신분을 연장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 10월 1일 전까지 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H-1B로 일을 하는 도중 고용 사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H-1B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H-1B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년의 H-1B 체류 기간 중 남은 기간 만큼만 체류가 허용된다. 즉, 이전 고용 사업체에서 2년을 근무한 후 다른 고용 사업체로 옮기는 경우 이민국에 다시 H-1B를 신청하면 1년짜리 H-1B가 나온다.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내년에 H-1B를 받으려는 신청자는 내년 4월 H-1B 서류 접수일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 생각된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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