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중 일본 이민 11만명과
독일, 이태리 이민자들 강제수용.
1929년 1월 24일의“암흑의 목요일”(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사건)을 기하여 시작된 세계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세게 2차 대전으로 피난민의 이동은 걷잡을 수 없었지만 이민에 따른 이동은 어느 정도 뜸하게 되었다.
’이민 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2차대전과 미국의 동원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2차 대전에는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을 주축(主軸)으로 하는 연합국과, 독일 이태리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추축국(樞軸國)의 어느 편엔가에 가담하여 전쟁을 치렀다. 전쟁에 동원된 군인의 총수는 1억 명이 넘는다. 연합국 측의 전사자 1400만 명, 추축국 측 800만, 민간인 사망자가 연합국 측에 3,600만, 추축국 측에 400만으로써 총 6,200만의 사망자를 낸 대전쟁이었다.
1차대전 이후 중립주의를 고집해 온 미국은 1935년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자 종전의 중립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중립법(Neutrality Act)”을 통과시켰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는 어떠한 나라이건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1937년에 중일전쟁(The 2nd Sino-Japanese War)이 발발하자 미국의 중론은 중국을 도와주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루즈벨트(당시의 대통령) 대통령은 중립법을 비껴가면서 중국을 과감하게 도와주기 시작했다.
1939년 2차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에서는 영국과 중국, 소련에(1941년 이후) 공개적으로 무기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다. 1941년 3월에는 ”무기대여에 관한 법 (Lend-Lease Act)”을 제정하고 500억 불의 무기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연합국의 무기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중립법은 실질적으로는 폐기 상태가 되었다. Lend-Lease Act는 어의 상으로는“대여법”이지만 실제로는 전후에 대가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 지원한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연합함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데 이어 12월 11일 독일과 이태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결국 미국은 중립노선을 완전 포기하고 2차대전의 연합국 측 주축국가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다.
시국이 험해지면서 미국의 여론은 재미 일본이민과, 독일이민(1세), 이태리이민(1세) 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정식으로 선전포고가 되면서 여론이 더욱 격화되어 1942년 2월 19일 대통령령 #9066(Executive Order #9066)가 포고되었다. 국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성국가의 이민을 격리 수용할 수 있다는 법령이다. 이 법령에 의하여 캘리포니아의 일본인 이민1세를 비롯 시민권자인 2세까지 110,000명을 전격적으로 오지 10개소의 강제수용소에 집단수용을 하게 되었다.
독일 이민인 경우는 11,000명이 강제수용소에 수용이 되었고 4,500명에 달하는 남미의 독일계 주민을 검거하여 미국에 압송 구금하였다. 이태리인인 경우는 1942년까지 1,521명이 검거되었고, 600,000명에 달하는 영주권자가 사직당국에 호출되어 지문을 찍고 사진을 남겨 놓았으며, 적국 이민(enemy alien)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비화이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태리 사람들은 피자나 만들고, 나이트클럽이나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노래나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강제수용인원 중에서 이태리인이 가장 적은 편이다.
중일전쟁(일본측 호칭:지나사변)은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 사건 (盧溝橋事件 - Marco Polo Bridge Incident)”을 시점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을 한 1941년 12월7일 이후로는 2차대전의 일부로써 태평양전쟁의 주요 전선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1937-1941까지는 중국 일본 공히 선전포고를 하지 안은 채로 전쟁을 하였다. 선전포고를 한 전쟁이 되면 전시 국제법상 제3국의 경제,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선전포고가 된 상패이면 미국의 중립성이 침해됨으로 곤란했었고, 일본 역시 군수물자를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 전쟁중인 국가의 상태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중일전쟁 당초부터 미국의 무기지원, 병력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았다. 크레어 쉐널트 장군(Gen. Claire Chennault)이 이끈 P-40 전투기로 무장한 속칭“Flying Tiger”라는 비행단의 공중 지원,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의 참모총장으로 지상군을 지휘한 조셉 스틸웰 장군(Gen. Joseph Stilwell)등은 친밀한 미중관계(美中關係)를 상징하는 인사로서 역사에 길이 남아있다. 중국은 중일전쟁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우방으로 친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1943년에 제한적인 이민법으로부터 제외되게 되었다. 중국인 이민 금지법을 철회하였고, 이민1세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이민 1세 아세아 인에게 귀화특전을 베푼 첫 번째 예이다. 1946년에는 필립핀과 인도 이민에게도 같은 특혜를 베풀었다.
1952년에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해에 아시아인 이민금지법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아시아인이 귀화의 특혜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몇몇 국가는 당년의 대상에서 벗어 났으며 1965년에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국은 이 그룹에 속한다. 188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세아인 배척풍조는 이상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서 무산되었음이 확증되었고 캘리포니아의 이민 커뮤니티는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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