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개인단 포도주 소비양은 프랑스가 제1위로 14.7갤론, 미국이 2.3갤론으로 16위, 한국은 2 컵 정도로 35위.
역사적으로 포도주라면 생산량 이나 품질 면에서 프랑스와 이태리를 능가 하는 나라가 없었다. 지금도 이 두 나라는 1, 2위를 다투어 가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스페인과 미국이다. 2006년도 통계를 보면 연 생산량이 프랑스가 535만톤, 이태리가 471만 톤, 스페인이 364만 톤, 미국이 232만 톤으로써 제 4위다. 미국의 323만 톤 중 90%인 290만톤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된 것이다.
연간 개인당 포도주 음주량을 보면 (2005년 현재) 프랑스가 14.74 갈론, 이태리가 12.71 갈론, 스페인이 9.15 갈론, 미국이 2.3 갈론 이다. 인구 1000만 이상의 나라 50개를 놓고 순위를 매겨보면 역시 제1위가 프랑스, 이태리가 2위, 스페인이 4위, 미국이 16위, 일본이 23위, 중국이 29위, 대만이 30위, 한국이 35위이다. 한국에서는 연간 한 사람이 마시는 포도주 양이1 파인트 (2 컵 정도) 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236컵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도 어지간히 마시는 나라인데 포도주 갖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것 같고, 소주로 한다면 1위를 양보치 않으리라 믿는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생산량과 개인당 음주량이 거이 같은 순위이지만 미국인경우는 생산양은 세계4위지만, 개인당 음주양은 16위이다. 이 뜻은 미국의 포도주는 수출되는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이태리의 지하수에는 백회성분(白灰成分)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를 그대로 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클클하면 포도주나 맥주를 물 대신 마시는 풍습이 생겨서 포도주 소비량이 그렇기 많다는 것이다.
포도주와 맥주 정도는 술로 치지 않고 보통 음료로 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 방식은 미국인 경우도 비슷하다. 필자는 1956년에 한국공군 장교로 텍사스 주에 있는 미 공군 학술 교관학교에 학생으로 왔던 때가 있다. 도착 첫날 외국학생담당장교가 입교 절차를 밟으면서 텍사스주는 “드라이 스테이트(Dry State)”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으면 기지 내에서 마시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공군기지는 텍사스주의 땅이 아니고 연방 소속 군대가 주둔하는 땅이기 때문에 연방의 사법권(jurisdiction)하에 있음으로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잇다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나라구나 하고 일단 이해를 하기는 했지만 “드라이 스테이트”라는 말은 들어본 일도 없고 본일도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머리가 약간 무거워지는 감이었다. 알고 보니 금주법(禁酒法)이 사라있는 주라는 뜻이었다. 텍사스 주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반대로 술을 마음대로 마셔도 되는 주는 “웻트 스테이(wet state)”라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주말에 시내 구경을 나갔는데 “Beer and Wine”이라는 간판을 건 상점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되어 궁금한 나머지 용감하게 어떤 상점으로 들어가서 “텍사스는 드라이 스테이트인데 어떻게 맥주하고 포도주를 팔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포도주와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하는 대답을 함으로 무안해서 얼른 스토어를 나섰다.
미국의 술 이야기에서는 금주령(prohibition)을 빼 놀 수가 없다. 술은 생활필수품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대중 음료이다.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도 잇다. 미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술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 (a gift from God)이지만 남용으로 인한 주취(酒臭)는 틀림없는 마귀(Devil)의 조화(造化)라고 보고 마귀의 희생이 되지 않으려면 수째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같은 강력한 여성단체의 금주 운동, 그리고 “금주당(금주당-Prohibition Party)”의 출현과 강한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수개의 주에서는 금주법 시행전에 이미 “드라이 주”로 돌입을 하였다. 이어 연방의회가 음직여 금주법을 통과시키고 1920.1.16.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연방 헌법 부칙 제 18조(Eigh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로 입법이 된 것이다.
이 법은 음료로 마시기 위한 알코올의 판매, 제조, 수송(운반)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는 법이다. 이법의 입법을 반대하던 보수파도 있었는데 주로 독일계 백인들이 었다. 그런데 와중에 1차대전이 발발하여 미국내에서 독일계가 맥을 못 추게 되면서 반대세력은 거이 무력해졌기 때문에 입법은 비교적 순조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류 취급이 불법화되면서 주류 취급은 조폭들 손으로 넘어 갔다. 이때 유명한 조폭 두목으로 시카고에 진을 치고 잇던(Chicago Outfit라고 함) 이태리 계의 Al Capone(알 카폰 또는 포네)을 곱는데, 그는 밀주의 매매와 부지기수의 밀주 판매 주점(酒店)의 경영, 사창업(私娼業) 경영, 금전의 갈취(racketeering), 탈세 등 수 많은 부정 수입원을 갖고 잇었는데 한참 전성기에는 휘하 조폭조직의 연간 수입이 1억 달라로 까지 올라 갔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위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뇌물공세로 정부의 불법단속 요원을 매수하는 등 범죄를 저즐엇다. 1932년에 기소되어 11년의 형을 받고 형기의 대부분을 중형죄수 형무소인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의 앨카트래즈(Alcatraz)섬의 형무소에서 보냈고, 신병으로 폐인이 된 상태로 출감해서 은거하다가 1947년에 48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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