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은 통솔권이 행정 단위별로 독립된 다원적 경찰조직.
대한민국의 경찰은 행정안전부(구 내무부)의 관할하에 있는 지휘권이 일원적(一元的)인 전형적인 국립경찰 조직이다. 12 계급제이며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도에 설치된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244개의 경찰서를 관할하게 돼있다. 다음은 경찰의 12 계급 명인데 일반 시민은 그 중에서 몇 개는 모르고 지나던 계급일 것이다. 최하급서부터 차례로 올라가자면, 최하급이 순견시보(시험채용2년, 정규계급은 안임),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경찰청 각국장,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 경찰청장, 서울과 경기의 지방경찰청 차장, 경찰 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치안정감(4명-경찰청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치안총감(경찰청장)이다. 전투경찰대는 별도의 계급제도를갖고 있는데, 2경, 1경, 상경, 수경, 특경의 순이다. 필자가 대한민국의 경찰제도를 미리 살펴보자는 것은, 이제부터 알아보려는 미국의 경찰제도가 우리에게 낯익은 한국의 제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실감해보자는 뜻에서다.
미국은 연방제도이고 지방자치제가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제 국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경찰제도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지만 제도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조직인가를 잘 모르고 지나게 되는데, 어떠한 기회이건 간에 어느 정도 알아두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우리 자손들의 생애의 직업목표(Career Objects)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학에는 Law Enforcement라던가 Police Science라던가 하는 전공과목이 있다. 이 과목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직업목표는 대개 경관이다. 몇년 전 일인데, 필자가 잘 아는 가정의 외아들이 UC를 졸업하면서 경찰 기본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시(模市)의 경찰학교에 지원을 해서 입교를 했다. 당사자는 부모의 반대를 미리 의식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입교하는 하루 전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입교식에 초청했다. 입교식에 다녀와서 그 부모는 아들의 장래를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일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크게 낙심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여 그 아들의 장래에 희망을 걸고, 그러한 길을 택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직면(直面)을 해본다는 정신보다는 기피를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잇다. 이분들이 미국의 경찰이 어떠한 조직이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직업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경찰학교 입교식이 분명 축하의 날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태반의 주민은 선량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경찰과의 관계가 생길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여기고 지나게 되는데, 실은 미국에서는 그런 전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우선 이민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민국이 경찰권을 갖고 있는 부서이다. 911사건 이후에 이민국은 법무부로부터 국토 안전부(US Department of Homeland)로 이관됐다.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민의 감시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민으로 시작한 나라고 지금도 상당수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특성 때문에 국민의 결집력(Cohesiveness)과 단결력과 연대의식(Solidarity)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의 국시에 역행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게 돼있다. 그런데 이민중에는 모국 편중적인 생활을 계속 영위하면서 조국애니 애국이니 하는 허언을 구호로 잘 부르짖으며 성조기보다는 모국깃발을 더 소중이 여기는 티를 내면서 ‘미국화’에 제동을 걸으며 국시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이민국은 경찰권을 갖고 잇는 부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이민과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서이니만치 ‘미국화’에 역행하는 행동이나 언사는 일체 금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찰은 일원적(一元的)인 조직이 아니고 다원적(多元的) 조직임으로 기관마다 같은 경찰이라도 호칭부터가 서로 다르다. FBI, Marshal, State Police, City Police, Secret Service, Sheriff, Highway Patrol, State Patrol, Trooper, Ranger등 허다하다. 중앙 집권주의 제도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이러한 기관을 동일 지휘계통 속에 넣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대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경관이면 누구나가 동일 계급제도에 따라 승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의 총경이면 부산에 가서도 총경이고 광주에 가서도 총경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우선 발령부서가 다르다. LA의 Police는 LA시장이 임명하고 발령을 한다. New York의 Police는 New York시장이 임명 발령을 한다. LA Police가 New York Police로 전근 될 수는 없다. LA Police와 New York Police는 조직상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경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국가 기관이 따로 없다. 각 주, county, 시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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