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어떤 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법인 지역이 많다.
미국에는 경찰(police)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FBI라던가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와 같은 이름으로 경찰활동(policing)을 하는 법 집행관서가 수없이 많다. 이 사람들의 임무도 모두 경찰활동(policing)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mentality)으로는 경찰이라고 불러야 직성이 풀린다.
총원 1명의 타운 마샬과 같은 조직서부터 4만여명의 경찰관을 휘하에 둔 New York 경찰까지 법 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의 수는 약 2만개이며 74만명의 법 집행관이 있다는 것이다. 큰 도시 같은 데서는 경찰직원들이 자체의 관할지역내에 또 다른 법 집행관서가 들어와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법 집행관을 통틀어서 law enforcement officer, peace officer, sworn officer라고 한다.
미국경찰의 지휘권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은 각급 경찰의 관할권을 잘 모르고 지나기 쉽다. 미국의 행정구역 분할제도를 모르면 이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각주는 연방정부에서 구획을 한 것인데, 주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은 주에서 주의 책임으로 구획을 하게 돼있다. 주 단위 바로 아래의 행정구역은 카운티(county)이며 그 아래가 시이다. 미국의 50개 주중 48개 주가 주의 바로 하급 단위를 county라고 하고 있지만, 루이지애나주에서는 Parish라는 말을 쓰고 알래스카에서는 Borough라는 말을 쓴다.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기능(function)은 County와 동일하다.
County 바로 아래의 구획 단위는 시(市)이다. 어떤 주에서는 tow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시를 city라고도 하며 municipality라고도 한다. 그런데 시는 주에서 구획을 한 행정단위가 아니고 일정지역의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치 법인체이다. 그래서 시의 경계선은 시가 생길 때 시(市)라는 법인체가 요청하는 경계선을 주와, 카운티에서 심사를 해서 정한다. 때문에 한 시와 인접 시의 경계선은 반드시 맞닿아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카운티에는 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몇 개의 시가 드문드문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카운티의 영역을 unincorporated area라고 한다. 법인화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미법인지역(未法人地域) 또는 미편입지역(未編入地域)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뉴저지, 코넥티컷, 그리고 로즈아일랜드의 3개 주를 제외한 47개 주에서는 많은 미편입지역을 갖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카운티의 65% 정도의 토지가 미편입지역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미편입 지대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에 시를 쓸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인접 시의 이름을 쓰게 돼있는데, 이 문제는 우체국이 문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체국의 결정을 따르게 돼있다. 우체국에서 임의로 구획하는 ZIP Code(Zone Improvement Program Code)의 시를 거주주소로 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미편입지대의 경찰 관할권은 주에 예속돼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카운티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하 연방경찰의 실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방경찰에 속하는 부서는 허다하다. 거의 각 부에 못해도 하나 또는 둘 정도의 경찰권을 갖는 부서가 있으며 법무부 같은 곳에는 FBI를 위시해서 6 개 부서, 국토안전부(DHS)에는 비밀경찰(US Secret Service) 외 6개 부서 등이 예속돼 있다. 연방경찰이라고 해서 국가경찰은 아니다. 연방정부의 관계 부서에 소속돼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 조직인 것이다.
연방 법 집행관(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으로서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기관은 FBI인데 연방 법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에 소속되며, 주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복수의 주에 걸치는 범죄를 다루는 경찰이다. 그리고 테러의 미연 방지, 미국에 대한 외국의 첩보활동 봉쇄, 조직폭력 집단과 마약단속 등의 임무가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방 기관, 주 기관, 지방 기관, 국제 기관 등의 경찰 활동을 지휘하며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거의 반 독립기관으로써 수사 방침이라던가 수사관에 대한 명령을 독자적으로 한다. 해외활동은 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중요 해외 미국 대사관에 ‘대사관 부 사법관(Legal Atteche)’으로 파견된다.
US Marshal은 통상 연방 보안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역시 연방정부의 법무부 소속 경찰로써 연방 법정을 경비하고, 연방법 범죄자의 수송, 연방 재판정에 출두할 증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증인 보호, 증거물의 안전한 보존 등이 그 임무이다. 연방 법정은 전국적으로 12개의 ‘지역(Region)’과 94개의 ‘사법구역(Federal Judicial District)’로 분할돼 있는데, 이 Region과 District에 모두 파견돼 있다. 각 구역에는 US Marshal, Chief of US Marshal이 있고 그 산하에 Deputy, Special Deputy등이 배치돼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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