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은 우발적으로 생긴 동네가 아니고
중국인들을 격리하기 위해 시에서 구획한 계획지역
황화론(黃禍論)은 19세기중엽서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이라던가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서구 백인사회에서 황색인종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던 일종의 선동적(demagogic)인 표현이다. 인종차별의 일종이었으며 황색인종을 멸시하고 차별하던 사회풍조였다. 주로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국은 말 그대로 몽고나 한국인들을 포함한 황색인종 전체를 겨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몽고의 유럽원정을 위시해서 빈번하였던 동방계 민족의 침공은 서구 기독교 문명에 위협이 되었던 것인데, 근대에 들어서 청일전쟁(1894-1895)을 통해 일본이 세계열강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 노일전쟁(1904-1905)에서 서구 백인 국가를 제압하는 등 동양인의 위세가 당당해지고, 황색인종의 구미각국에의 이민의 수도 증가되면서 다시 황색인종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감이 증폭되어 “현대 황화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인경우, 황화 풍조는 캘리포니아 “황금 붐”, “대륙횡단 절도”의 부설, 농장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노동력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모국에서 빈곤한 생활에 젖은 이들은 미국의 새로운 일터에서도 저임금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인사회의 이탤리계나 아이르랜드계 같은 하부 층 사람들의 일터를 뺐는 격이 되어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황화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그러면서 동양인의 동화문제, 이민으로서의 자세 등도 비판의 대상에 오르게 되어 증오감을 증대한 것이다.
이하 황화시대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황색인종 배척사건의 실황과, 그리고 황화풍조를 반영한 입법조치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이 역사탐방은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의 진상을 일일이 캐내어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건의 경위와 배경, 인과 등을 살펴서 거울로 삼고 다시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공부는 역사적인 사실을 구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주는 가르침을 실생활의 교훈으로 삼아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잇는 것이다.
반세기이상 동안 지속된 황화풍조가 시들어 진지 이제 70여년 정도가 되는 셈인데, 동양인중에서 중국인이라던가 일본인들은 그 쓰라린 인종차별과 멸시, 그리고 배척운동을 몸소 견뎌내었고,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동양인인권 회복에 진력하여왔다. 그러나 불과 44년밖에 안 되는 이민의 역사를 갖는(1965년 기점) 신출내기 한인들은 황화라는 말조차도 잘 모른다. 혹시 동양이민인 한인들이 황화 역사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무심코 하는 언행이 또는 한인사회에 깔려 있는 생활 풍조가 수용국가인 미국의 당국과 기존주민의 눈에 황화를 연상케 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무서운 결과를 예상하지 않으면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이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가면서 하룻강아지 노릇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황색인종의 차별대우는 우선 중국인들이 거처를 자유로이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중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곳은 금광마을(金鑛村)인데 중국인들은 마을에서 가장 처지는 고장에서만 살게 하였다. Marysville, Yreka를 비롯한 광산 마을에서는 홍수의 위험이 있는 개울이나 강변에서만 살 수 있게 하였고, Mendocino같은데 에서는 바닷가의 습지에 자리를 잡게 하였고, Amador County의 Fiddletown 같은 동네에서는 동네의 중간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개울을 경계선으로 하여 한쪽은 백인 촌, 또 한쪽은 중국인 촌으로 구획을 하고 백인들은 중국 촌에 가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잇게 하였지만 중국인들은 백인촌에 업체를 갖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격리된(segregated) 중국촌을 “중국인 구역”이라는 뜻인 Chinese Quarter라고 하였다. 1860년대 일인데, Ventura County의 Ventura시에서는 중국인들은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도 못쓰게 하고, 하수도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여전히 징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 소방대에서는 중국촌에 출동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중국촌 자체에서 독립된 자체의 소방소를 만들어서 화재에 대비하였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의 경찰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시민이 청원경찰(special police)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각 사업체나 동네에서는 청원경찰을 채용하여 재산보호라던가 안전업무를 보게 하였는데, 중국동네에서는 일체 청원경찰을 채용치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자체의 보호책으로 “Tong”이라는 이름으로 경방단(警防團)과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여 절도범이라던가 폭력배등의 침입을 마가 내도록 하였는데, 훗날 “Tong”은 중국인사회를 대표하는 폭력조직으로 발전이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중국인들이 도시의 여기저기에 산재해서 살았지만 1878년에 시당국에서 중국동네를 구획을 하여놓고 시의 모든 중국인들은 그 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속칭 “차이나 타운”의 시초이며 그 구역의 경계선은 경찰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주리고 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촌의 경계선을 경찰이 좌우하였다는 것은 경찰이 중국인 격리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며, 청원경찰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중국인들은 법의 보호를 공평하게 받지 못하였다는 말로 환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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