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일명 FBAR) 규정에 관한 상세한 해설
최근들어 각종 언론에 회자되어 우리 미주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의 최종 연장 마감일이 이번달 10월 15일로 다가왔다.
BACKGROUND:
다수의 미국인들이 스위스 은행등 해외에 불법으로 투자 자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참조로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연례 세금 보고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음) 조세 포탈의 정도가 심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미국 국세청은 70 년대에 이 법안을 제정해 선포되었으며 자진신고 기간(Voluntary Disclosure Practice)을 두어 합법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2003년 1월 14일 , 미국 국세청은 “Offshore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 라는 조례를 발표하여 offshore credit card abusers 와 탈세자들에게 다시 한번 세법을 준수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
하지만 자진 신고율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불법 해외자산 빼돌리기가 미 국세청의 세수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아래 금년 3월 23일 미 국세청은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offshore account 소유자들을 상대로 시작했으며 기간은 6개월을 주었으나 자진 신고 실적이 미미하자 다시 10월 15일 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FBAR) 의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첫째, 모든 미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자산의 행방을 추적하려는 것에 있으며 둘째,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셋째, 마약 자금과 알 카에타등 테러 자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넷째, 이로 인한 탈세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금융자산(Financial Account)의 정의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자진 신고해야 하는 금융자산들은 아래와 같다.
- 각종 해외 은행계좌 (savings, checking, deposit, time deposit etc.)
- 주식 투자 (Security & Brokerage Account)
- 뮤철 펀드 (Mutual Funds)
- 각종 금융 담보물 (Securities, Derivatives, or Financial Instrument Account)
- 저축등을 담보로한 데빗 신용카드( Debit and prepaid credit cards maintain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 해외 은행및 금융기관에 예탁한 각종 은퇴 구좌 (Certain types of annuities or pension accounts)
이 경우 본인 이름및 타인 명의로 위탁된 차명계좌도 포함이 된다.
자진 신고 대상;
해외 금융 자산의 총 합계가 1만 달라를 초과한 아래와 같은 개인및 기업체들이 대상이 포함된다.
- U.S.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 외국인으로써 미국내 거주자
- 미국내 파트너 쉽(Domestic Partnerships)이 소유한 해외 금융 자산
- 미국내 주식회사(Domestic Corporations)가 소유한 해외 금융 자산
- 미국내 트러스트(Domestic Trusts) 가 소유한 해외 금융 자산
- 미국인및 기업소유의 해외 금융자산에 싸인할 권한이 있는 개인 (Individuals that have signing authority over a non-U.S. account)
이는 돈 세탁 혹은 차명계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자진 신고 기간;
원래 2009년 6월 30일 까지 였으나 10월 15일까지 두번 연기하였으며
자진 보고한 FBAR(해외 금융 자산) 내력은 향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FBAR( 해외 금융 자산)을 보고해야할 미 국세청 주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보고 요령;
인근 IRS 오피스에 가서 서류를 요청하거나 IRS Website( irs.gov) 에서 다운 받아서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양식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어서 보고하면 된다.
- 보고하는 그 해의 가장 높은 계좌의 액수를 적는다.
- 달러가 아닌 외화로 가치가 적혀있으면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달러와 그나라 화폐의 공식적인 환율을 이용해서 달러로 환산한다.
- 주식이나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일 경우에 12/31날의 가치 즉 FMV(Fair Market Value)로 기준하여 계산한다.
- 부부가 공동구좌(Joint Account)를 가지고 있으면 보고자( Taxpayer)와 배우자(Spouse)가 함께 보고할수있다. 단 배우자가 소유한 금융자산에 보고자와 Joint로 가진 자산이외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 경우 배우자의 Signature도 필요함). 만약 배우자가 보고자와 Joint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외에 또 다른 금융자산이 혼자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고자와 배우자가 따로 보고를 해야한다.
- 여러명이 한 금융자산을 나누어 조금씩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모든 소유자가 따로따로 FBAR 을 file해야한다.
이번 기간에 해외 금융 계좌및 자산을 자진 신고 하였을 경우;
해외 금융자산을 자진신고 했을 경우 이행해야 할 조치는 아래와 같다.
FBAR 과 해외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여태까지 둘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 6년 동안 ( 2003년 부터 2008년 까지) 해외 금융 자산에서 나왔던 소득을 자진신고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연례 세금보고( Annual Tax Return)를 했었던 납세자는 정정보고( Amended Tax Return) delinquent 세금보고를 FBAR 신청서와 함께 해야한다.
정정 세금보고를 하면서 지난 6년동안 미납된 세금과 이자를 내게되며
추가로 납세액 의 20%에 해당하는 Accuracy Penalty 혹은 25% Delinquency Penalty 가 부과되며 금융자산 원금에 관해서도 추가로 계좌액수가 가장 높았던 해의 잔고의 20% 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그동안 해외 금융자산의 이자 소득및 배당금 소득등을 보고해 왔으나 FBAR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구좌로 부터 번 모듬 세금을 다 냈다고 가정하고 FBAR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벌금은 면제 받는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세율( TAX RATE) 이 35% 이고 해외 은행 저축 구좌의 연 이자소득(INTEREST RATE)이 5% 이었을 경우 추징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YEAR DEPOSIT INTEREST INCOME ACCOUNT BALANCE
2003 $ 1,000,000 $ 50,000 $ 1,050,000
2004 $ 50,000 $ 1,100,000
2005 $ 50,000 $ 1,150,000
2006 $ 50,000 $ 1,200,000
2007 $ 50,000 $ 1,250,000
2008 $ 50,000 $ 1,300,000
A) 자진 신고 할 경우는 $ 1,300,000 balance 에 관해 20% 의 벌금( 총 $ 260,000)과 6 년 동안의 이자 소득( $ 300,000 * 35% = $ 105,000 + $ 21,000 accuracy penalty) = $ 126,000 을 합한 총 세금 추징액은 $ 386,000 이 되며 추가로 이자( 연 8% 정도임) 까지 부담해야 한다.
B) 자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추징( $ 386,000)및 75% 의 fraud penalty ( $ 289,500)가 가산이 되고 추가로 총 금융자산의 50%($ 650,000) 를 몰수 당하게 되어 ( 전체 추징액 $ 1,325,500) 결과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을 잃게 되며 게다가 형사소추( criminal prosecution)까지 당하게 된다.
자진 신고 할 경우에는 일체의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며 페날티도 비교적 가볍고
심적인 부담감및 불안감을 벗어버리며 형사 소추에 따르는 변호사 선임 비용등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자진 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에 해외 금융 자산이 어떤 형식으로든 발각될 경우에는 형사소추( Criminal Prosecution)와 함께 거의 모든 금융자산을 한꺼번에 몰수 당하게 된다.
미 국세청의 해외금융자산 미 신고시 페날티 규정은 아래와 같다.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FBAR OR PENALTIES FOR FILING FALSE FBAR: <아래 표 참조>
결론;
위와 같이 자진 신고한 사람이나 기업체에게도 지난 6년 동안의 세금보고를 하게하여 세금과 페날티, 이자를 내야하며 게다가 전체 금융자산 의 20% 를 몰수 당하는 등,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게된다.
그리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IRS 에서 담당 조사관이 할당되며 경우에 따라서 모든 해외재산을 다 보고했는 지에 관한 인터뷰나 조사를 받게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재산을 남겨둔 동포들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한국에 환차액및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송금을 했거나,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을 미국에 송금하려는 분들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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