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 중국인 아동들은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없다는 법 제정되다
결국 1862년에는 연방국회에서 “쿠울리 관계법”(Coolie Traffic Law)을 제정하여 시행케 하였는데, 이법은 사상처음으로 특정소수민족을 지적하여 차별대우하는 이민법이었다. 이 법은 특별히 중국인의 이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는데,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오려고 하는 “쿠울리”에게 교통수단을 제공치 못하게 하였으며, 미국에 입국치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법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현지(중국)에 나가있는 미국 영사가 미국에 여행코자 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는 자라는 증명(노예가 아니라는 증명임)을 해 주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였다. 간단한 절차인 것 같지만 실재적으로는 이러한 증명을 받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을 억제하는 법으로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곧이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할 때 쿠울리와 경합이 될 경우 백인이 우세하도록 하는 백인보호법을 제정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이 중국인의 이민을 제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1860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인 아동들은 공립학교(public school)에 취학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인들은 부득이 자체의 중국인 학교를 만들어서 아동들의 교육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인 차별대우가 거이 극도에 달한 것이었다.
1850년대에는 백인 이민만이 미국시민으로 귀화 할 수 있다고 헌법해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헌법은 단지 백인과 흑인의 존재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황인종에 대한 처우문제는 도외시 하고 있었으나 중국인 이민수가 급증하면서 당면문제로 부각이 되자 잠시 동안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존재로 시민권을 부여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황인종(Mongolian)은 시민으로 귀화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aliens ineligible for citizenship”(시민으로 귀화 할 수 없는 외국인)으로 규정지었다.
이러한 법적 지위가 확정됨으로 해서 황인종은 선거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이 명백 해졌고 토지의 소유권이라던가 광산 채굴권(鑛山 採掘權)도 영영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어서 중국인은 법정에서 증언(testify)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판례에 따라 법 앞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세금도 내라는 대로 내고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었지만 이상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고수하면서 모국의존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근면하기로 소문난 중국인 근로자이지만 서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차별대우라던가 배척운동으로 인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비교적 덜한 타 주로 이주한 중국인이 많아졌다. 백인노동조합에서는 중국인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을 파업방해요원(strikebreaker)으로 활용하기 꼭 조왔다. 일면 백인 노동조합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스트라이크에 협조치 않았으며, 인종에 관계없이 동일 종류의 일에서는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도 무시하였다.
중국인들의 저임금(低賃金)이 백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갖고 오며 결과적으로 불경기를 몰고 온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을 배척하면서 중국인들의 임금인상 운동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에서 중국인의 입회를 거부하고, 중국인들의 파업도 지지하지 안은 비합리적인 행위는 더욱 중국인 근로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갖고 왔다.
중국인들은 이민의 도착항구인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다음 목적지인 금광붐 근원지 새크라멘토로 가서, 금광촌으로 번화하였던 매리스빌 로 낙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샌프란시코를 큰 도시라는 뜻으로 대부(大阜)라고 하였고, 새크라멘토를 그 다음으로 거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2부(二阜), 매리스빌을 3부(三阜) 라고 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870년까지 중국인들은 캘리포니아 286개의 대소 도시에 퍼져서 각종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았으며 고장마다 중국어로 별명을 부쳤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공식적인 지명은 잘 쓰지 않고 별명으로만 통할 정도 였기 때문에 우체부나 속달 화물회사 등에서도 중국명을 모르면 불편하기 때문에 지명을 일일이 중국어로 외워야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거처(居處)의 자유도 박탈당하다시피 되었고 경제활동에서도 손발이 묶인 상태였으며 노동판에서도 백인 노동조합의 압력을 받아야 할 처지에 노인 중국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백인사회의 증오의 대상이 되면서 폭행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였던 사건은 1871년 1월 24일에 LA중국타운에서의 벌어진 중국인 학살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백주에 두 중국인이 권총을 뽑아 들고 버린 길가에서의 싸움이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광경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운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한 쪽에서 쏜 탄환이 백인 구경꾼에게 명중하여 그 자리에서 숨지었다는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어떤 젊은이가 격분한 나머지 총을 쏜 그 중국인을 문책하며 손질을 하자 구경꾼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주변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인근 중국인 상가에 처 들어가서 물품을 약탈하는 등의 소동을 버렸다는 것이다. 이 소동에서 중국인 19명이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고 백인 희생자는 사건의 원인이 었던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주모자는 현장에서 경찰을 피해 도망을 쳤기 때문에 무사하였다는 것이다, 인명 이외의 중국인들의 물질적인 피해는 못해도 $30,000에서 $70,000전도였다고 한다(당시 화폐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