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Law) 제정돼
중국인 노무자 이민 전적으로 중단되다
1871년의 L.A. 중국인 학살사건 후 이어 Yreka, Chico, Weaverville에서는 연속 중국동네에 방화하는 사건이 있었고, 1874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로당(Workingmen’s Party)의 집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3일간이나 반 중국인 폭동을 계속하였으며 기간 중 폭도들은 중국 동네에 처 들어가서 약탈행위를 자행 하였고 동시에 수명의 중국인을 살해 하였다. Place County의 Rocklin이라는 고장에서는 백인 목장주(牧場主)가 살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중국동네 건물들을 파괴하고 불을 사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중국인들을 그 고장에서 추방을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자 인근의 Loomis라던가 Gras Valley, Penryn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들을 몰아 내었다.
1870년대 초기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중국인들 주택공간의 넓이, 목도, 댕기머리(길게 땋은 머리)등에 관한 시조례(市條例)를 제정하였다. 주택에 관한 조례를 Cubic Air Ordinance 라고 하였는데, 공간에 관한 조례라는 뜻으로써 주거지의 공간크기와 상점의 넓이를 규정한 법이었다. 목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어깨에 걸치는 장대)의 사용을 금하는 조례를 Sidewalk Ordinance라고 하였으며 Queue Ordinance라는 조례는 중국인이 감옥에 투옥이 되면 우선 길게 땋은 댕기머리를 잘라버리도록 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은 만주조인(滿洲朝) 청나라 때 인데 한족(漢族)의 복종의 상징으로 모든 남자는 댕기머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자는 사형을 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에 온 중국인들 중에는 고국에 가족을 놓고 왔으며, 돈만 어니 정도 벌면 고국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땋은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였던 것이다. 세탁소를 하는 중국인들에게는 백인 세탁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였으며, 업소의 구조 등에 관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인들을 업계에서 몰아 내는 술책을 썼다.
중국인 배척풍조가 절정에 달한 1882년 연방 국회에서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하였다. Chinese Exclusion Law라는 법인데 이민법에서 특정 국민의 이민을 막는 법으로서는 첫 번째 법이었다. 중국인 노무자(Laborers)의 입국을 막았으며, 미국에 입국할 수 잇는 범위의 신분을 외교관, 학생, 상인, 관광객, 교사로 제한을 하였다. 이법은 우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였는데 후일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으며 중국인 입국이 전적으로 완화 되면서 효력을 상실 하였다.
일본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해는 1858년이며, 1868년에 명치유신이 있었고 미국에 첫번 이민단을 보낸 해는 1885년이다. 중국인 첫 이민단이 미국에 입국한 해인 1848년보다 37년이 뒤진 해이며 중국인 배척법이 이미 제정된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일본인 이민 노무자들은 초기에는 주로 하와이에 밀집 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인 배척 바람을 덜 탔다. 당시 하와이는 하와이 왕국으로서 독립국가 였으며 일터는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탕수수 밭이나 파이내플 밭이었다. 1893년에 현지 미국인들이 미 해병대의 힘을 업고 구데타를 일으키고 1894년에 하와이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하와이 왕국은 멸망(1895)하였다. 3년 후인 1898년에 미국이 하와이 공화국을 흡수하여 미국의 영토(territory)로 영유하게 되었고, 1959년에 50번째 주로 미합중국에 편입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하와이에서 근로 계약을 마친 일인 농부들은 캘리포니아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였다. 중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을 법으로(Chinese Exclusion Law-1882)막은 관계로 일부에서는 근로자의 손이 부족해서 불편하였지만 마치 일인들의 입주로 그 불편을 덜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저임금 일인 노무자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백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동양인 근로자의 존재를 잘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1905년에는 조직적인 일인 배척을 위하여 백인근로자들이 Asiatic Exclusion League(동양인 거부 동맹)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진 수단으로 제동을 걸었다.
일본인들은 대체적으로 뿌리 뿌리 헤어져서 살았으며, 농사에 종사하였는데, 역시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는 범수에 들어있는 이민이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불가능하여 소작인으로 일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시기도 그렇고 종사하는 분야도 비교적 제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반일 사건이 간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괄목할만한 사건은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공립학교에 동양인 아동 취학이 금지 되어 있었다거나, 백인과의 결혼이 금지 되어 있었거나 하는 이미 시행중인 반 동양인 법 조례를 피할 길은 없었다.
일인 1세들은 연령적으로 보아도 장년기에 들어선 층과 노년층에 들어선 층이 많아졌으므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상공회의소라던가 친목회 등 모임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모임은 모두 미일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1931(만주사변이 해)경부터 사정당국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일본 본토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던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단체는 친일단체로써 수사의 대상에 오를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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