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경기 침체에 따라 주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숏세일’‘론 모디피케이션’ ‘REO 매물’ 등 부동산 전문 용어들이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나 설명 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 또 주택 페이먼트가 연체되어 차압위기에 놓인 홈 오너들은 급한 마음에 일부 변호사나 브로커들, 혹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대행업소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수천달러의 선수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들이 속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인들은 시세보다 싼 숏세일이나 은행차압 매물(REO)에 관심을 갖고 달려들지만 광고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 성사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멋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제풀에 지치곤 한다. 분명히 가능한 거래인 것 같았는데 성사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요즈음 문제시 되는 거래 유형들을 살펴보면, 셀러가 바이어에게 뒷거래로 돈을 받고 숏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숏세일을 가장해 바이어가 집을 싸게 구입한 후 좀 더 비싸게 되팔아 셀러와 이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친척이나 친구에게 숏세일로 팔고 그 집에 계속 사는 경우도 있다.
숏세일은 융자잔금이 시장 가격보다도 높거나 차압 직전인 채무자가 은행의 승인 하에 모기지 가치보다 적은 금액에 주택을 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으므로 바이어들이 몰리게 된다. 그러나 이미 뒷거래로 바이어는 정해진 상태이고 이 내용을 모르는 선의의 바이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헛물만 켜기 십상이다.
이와 같이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발각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겠지만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방심 하지 않고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REO의 경우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여러 바이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며 심지어 리스팅 가격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다. 사전 준비 없이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한번 사보겠다고 REO 시장에 뛰어 들었다가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결국 바이어에게 좋은 투자 기회인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융자승인을 받는 등 철저한 준비와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요즈음 문제가 심각한 융자 재조정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각 주 검찰이 융자 재조정 업체와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고 변호사 협회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만 챙기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그럴듯한 광고로 주택차압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일은 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만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업체나 브로커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재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그들의 말만 믿고 은행과는 한번도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들에게 재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말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무시하라고 조언한 경우도 있고 돈만 받고 은행에 단 한 장의 서류도 보내지 않은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의뢰인들은 일을 맡긴 전문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실제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문제가 발생한 후에 바로 잡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라도 내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하고 내 케이스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살피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제나 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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