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와 같은 역사의 되풀이 막으려면
미국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포랜드 기습공격을 계기로 제2차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에서는 독일은 물론 독일과 동맹 관계에 있던 이태리와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동태 파악과 내사를 하게 되었다. 이 세 나라의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은 모두 경계의 대상이 되게 되고 FBI의 “요시찰 명부(Custodial Detention Index=CDI)”에 오르게 되었다. 1940년 6월에는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이 생겨서 14세 이상의 모든 영주권자는 지정관서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여야 햇고 지문을 찍게 하였으며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관 관청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미국내 친일활동 용의자로 추정되는 일본인 1세나 2세 중에서 FBI에 연행된 사람이 속출하였는데, 1941년 12월 7일 (미국시간)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자 일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감정은 악화 될 대로 악화되었다. 당시 미국 본토 서해안에 살고 잇던 일본인의 인구는 127,000여 였는데 그 중에서 일본제국의 전시 협력자로 반 미국적행동을 할 일본인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서해안 일대에서 110,000명에 달하는 일본인 전체를 전시강제수용소(War Relocation Center) 10개소에 분산 수용을 하였다. 이 조치의 합법성과 타당성에 관해서 훗날 법조계나 학계에서 물의가 빚어지면서 항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행정명령 9066(Executive Order 9066)과, 죤 데윗 중장(John L. DeWitt, Western Defense Command)은 다음과 같은 연유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게 된 것이다.
일본계 미국주민들이 조국애 라던가 진주만 공격의 성공으로 보아 일본제국의 전쟁 수행에 협력할 가망성이 많을 것이라는 기우가 생겨 법조계와 군부에서는 갑론을박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였지만 결론이 잘 나지 안차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일단 해당지역의 군사령관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1942년 2월 19일부로 행정명령 9066호로 그 안을 예규화 하였다. 군사령관은 관할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군사구역(military area)으로 지정할 수 잇고 그 구역 내 주민 중 작전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주민을 임의로 다른 고장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때 서부지역의 방위사령관이 죤 데윗 중장인데, 그는 이 명령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오레곤주, 워싱턴주 일부, 아리조나주 일부를 “군사구역1호”로 지정하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110,000명 전원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중 75%는 미국태생 일본인으로서 미국시민이었다. 그 당시 일본인을1/8이상 일본인의 피가 섞여있는 동양인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혼혈 일인도 일본인으로 취급을 하였다는 뜻이다. 수용소에 보낼 일본인들 중에 미국태생 일본계 미국시민도 많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하여 한간에서 다소 물의가 있었는데, 데윗 장군은 “A Jap is a Jap.”라고 반론을 제기 하였다는 것이다. “영주권자건, 미국에 귀화를 하였건, 미국에서 태어낫건 일본인은 일본인”이라는 뜻인데, 이렇듯 황화로 인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였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1942. 3. 23일에 수용이 되기 시작하였고, 3년 후2차대전이 끝나는 날까지 수용되어 있었다. 편도 교통비만을 지급 받아 수용소를 나선 이들은 원래의 거주지를 찾아 귀환을 하기는 하였지만 가옥과 사업체, 농경지 등은 모두 폐허가 되었으므로 눈물과 피땀을 흘려가며 재기하여 새 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에서의 황화 소동은 일본인들의 전시 강제수용을 절정으로 차차 살아지기 시작을 하였으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탄력을 얻은 민권운동의 여파로 슬금 슬금 자체를 감추게 되었다. 우리는 위에서 황화의 비참한 실황을 간단하게나마 산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평등과 자유를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땅 미국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 하고 의심치 않을 수 가 없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복잡 다단한 수많은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으로 사계의 전문가 아닌 이상은 간단하게 평할 수는 없지만 2차대전이후의 학계에서 유도해낸 결론을 피상적으로나마 요약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
하나는 경제적인 원인으로써 저임금 노임을 감수한 동양인들이 노동시장을 문란하게 해서 수많은 실업자를 내게 하였고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경쟁상대인 백인 근로자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과, 또 하나는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써 다른 주민들과 융화가 안되고 이방시 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미국에 이민으로 들어왔으면 수용국(미국)의 이민정책에 따라 미국화에 노력을 하고 미국의 인적자원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돈만 벌면 본국으로 줄행랑을 칠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 시민 동료들에게 같은 미국 주민이라는 연대감을 심어주지 못하였고 이질적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는 황화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좌우명으로 삼고 미국화에 노력을 하며 미국의 이민정책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에게 수용국가는 우선은 남의 터전이다. 텃세를 내지 않으면 남의 터전에서 살수가 없는 것이다. 그 텃세는 다른 것이 아니다. 모국에 대한 충성심을 송두리째 버리고 미국에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권 수여시의 충성 맹서의 내용). 이민은 미국에 온 해외 근로자가 아니다. 이민도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국 국민답게 살아야 제대로 된 사람대접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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