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우리의 홈타운: 캘리포니아 이모저모(3)
▶ 부제: 캘리포니아에는 카운티가 58개, 시가 480개 있다
미국은 2원제 의회를 갖고 있다. 원로원(元老院)을 Senate라고 하며 대의원(代議院)을 House of Representative 또는 단순히 House라고도 한다. 원로원을 상원, 대의원을 하원이라고도 하는데 계급의 고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생긴 호칭이다. 건국초기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의회가 쓰던 건물이 큰 가옥(家屋) 정도의 조촐한 2층 구조였는데 의원수가 많은 대의원이 1층을 쓰고, 의원수가 적은 원로원이 2층을 쓰게 되어, 일층의 대의원을 Lower House(아래층), 그리고 원로원을 Upper House(위층)라고 불렀는데, 그러한 습관이 상원과 하원이라는 말을 낳았다는 것이다. 현재로 하원의원의 정수는 435명의고 상원의원은 1개 주에서 2명을 내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명이다. 하원 435명은 민주당 258명, 공화당 177명으로 성립이 되어있다. 상원 100명은 민주가 60명이고 공화가 40명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정부 하원에 53명의 의원 석을 갖고 있다. 상원의원 2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하원의원53명중 34명이 민주당이고 19명이 공화당이다. 상원 의원은 Dianne Feinstein과 Barbara Boxer이다. 두 의원 모두 유태계 여성이다. Feinstein의원은 Stanford대학을 나왔으며 샌프란시스코 38대 시장(市長)을 지난 탁월한 행정가이다. 그의 공식성명(full name)은 Dianne Goldman Berman Feinstein이다. 결혼전의 이름은 Dianne Emiel Goldman이였는데 첫번 결혼을 하면서 Dianne Goldman Berman이 되었다. 여자는 결혼을 하면 거이 반드시 개명(改名)을 하게 되는데 중간이름을 빼고 대신 친정 성을 중간이름으로 삼고 시집 성을 본인의 성으로 삼는 것이 관례이다. 시집 성이 Berman임으로 본인의 성이 되도록 개명을 한 것이다. 이 상원의원은 첫번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였다. 그래서 첫번 시집의 성인 Berman이라는 이름을 제2 middle name으로 하고 재혼한 남편의 성 Feinstein을 성으로 삼은 것이다.
상원의석은 각주에서 공통적으로 2석을 갖게 되어 있는데 2인중 선임자(먼저 당선된 의원)를 Senior Senator, 후임 상원의원을 Junior Senator라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선임(Senior)은 Feinstein이고 Boxer는 후임(Junior)이다. 복사아(Boxer)의원은 Brooklyn College 출신이며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정치가가 된 박식하고 유능한 의원이다. 복사아 의원의 이름 역시 인상적이다. Boxer라는 낮말의 뜻은 “권투선수”라는 뜻이다.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외세를 배격하는 의화단(義和團) 이라는 무력단체가 결성되어 “부청멸양(扶淸滅洋)”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대적인 난을 일으켜 외국인을 눈에 띠우는 대로 살해하고, 외국 기관을 파괴 하는가 하면 외국산 물건도 불사르는 등의 동란을 일으키자, 연합군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이 진압에 나서 사태를 수습했다. 이 난을 영어로는 Boxer Rebellion(1899.11.~1901.9.) 이라고 하는데 복사아 의원의 이름과 같다. 이름도 호전적(好戰的) 인상을 주지만 정치인으로서 복사아 의원의 박력 역시 투사형(鬪士型)이라는 것이다. 복사아 의원은 극히 정상적인 체구인데 키가 상원의원 중에서는 제일 적다. 4피트 11인치이다. 너머 키가 적기 때문에 강단에서 연설을 할 때는 궤짝을 하나 발 밑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궤짝을 “Boxer Box”라고 한다는데 국회의 명물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방 행정 구역(Local Government)으로 58개의 카운티(county)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도합 480개의 시(市)를 갖고 있다. 카운티는 주에서 임의로 구획한 행정단위이지만 시 또는 타운은 주민의 총의에 의해서 법인(corporation)이 된 자치 구역이다. 이러한 시 정부를 municipal government라고 한다. City Government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여기서 중앙집권제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살던 우리는 이 제도를 쉬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중앙집권제 나라에서는 국가의 말단 행적 단위의 구획까지 중앙정부나 바로 아래단위 행정 관청에서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480개 시(市)중에 458개는 시티(city)라는 말을 쓰지만 나머지22개는 타운(town)이라는 낮말을 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시티”라는 말과 “타운”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쓴다. 공식표현은 시티인 경우는 “City of (이름)” 이고, 타운인 경우는 “Town of (이름)”이다. 시는 일종의 법인체(corporation)이다. 따래서 시를 만든다고 할 때는 incorporate한다고 한다. 법인화 한다는 뜻이다. 시를 만들 때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발기인단(發起人團)이 조직되어 법적 수속을 하며 시의 경계선도 이들이 임의로 구획하여 법인화 신청의 일부로서 카운티를 거쳐 주에 제출을 한다. 시가 이러한 방법으로 각기 따로 따로 시차를 두고 설립이 되기 때문에 카운티 내에는 아무 시에도 포함이 안 되는 고장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고장을 “비법인지역” 또는 “미편입지역” 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unincorporated are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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