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강사, 연방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
한국일보 하와이 지면통해 상담 계속키로
19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소예배실은 사회보장연금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로 만원사례를 이루었다.
미 연방사회보장국 서부지역 공보실에서 근무하는 한인 이미영 공보관(사진)이 하와이 출장 길에 한인사회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한인들과 세무사 그리고 이미 은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한인 등 300여명의 한인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연방정부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위한 준비와 신청 그리고 현명한 신청 방법등을 소개하는 강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미영 공보관은 “연방사회보장 연금은 은퇴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많은 한인들에게는 은퇴 후 유일한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백인들보다 평균수명이 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는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사고 발생이 높은 요즘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그 어떤 사설 보험보다 젊은층 장애자들의 생활보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위한 근로조건을 자녀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사회보장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62세 조기은퇴 수령자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공보관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은퇴적정 연령에 연금수혜 신청을 권장했다. 아울러 65세 생일을 전후한 적정기간에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정확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공보관은 “사회보장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서류는 다름아닌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강조하고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한국의 호적초본(번역되지 않은 원본)을 잘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하와이와 라디오 서울이 후원하고 하와이 한인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를 마친 이미영 공보관은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 한인들이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영어와 정보 미숙으로 사회보장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하와이 출장을 통해 바쁜 공무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하와이 세미나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미영 공보관은 이날 시간 관계상 참석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앞으로 한국일보 하와이 지면의 칼럼을 통해 사회보장연금 혜택과 관련한 정보제공에 목말라 하는 하와이 한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 출생 신청자들 호적초본 원본(번역하지 않음), 시민권 증서 필요, 미리준비 당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수혜 자격
일생동안 40노동크레딧(work credit)을 받아야 한다. 1년에 총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090달러의 임금(wages)이나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에 대해 1 크레딧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간 총4,360달러 이상만 벌면 연간 허용된 최대 크레딧을 쌓을 수 있으며 최소한 10년간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40노동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여 한국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도 최소납부기간 10년 계산시 포함된다.
연금수령액은 소득이 가장 많았던 35년간의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 소득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최저보장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연금수령액을 받게 된다. 은퇴 시점에 따라 수령액도 달라지는데 늦게 은퇴할 수록 수령액은 많아지게 된다.
자영업 종사자들이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사회보장세를 덜 납부한 배우자 소득으로 세금신고 함으로써 부부합산 사회보장연금을 최대로 하길 권한다. 또한 부인의 사회보장연금 크레딧 관리도 미리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은퇴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개인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 추가적인 은퇴 후의 소득원을 미리부터 준비할 것도 아울러 당부한다.
은퇴연금 신청 연령은 조기 은퇴신청의 경우 62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2003년 법이 바뀌어 만기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이 조금씩 늘어났다. 즉 1954년생이거나 그 이전 출생자는 66세가 만기 은퇴연령이지만 그 이후 출생자는 이 연령이 조금씩 늘어나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기은퇴연령이 67세가 된다.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현재 만 50세(1960년생)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앞으로 67세가 되어야 만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메디케어(Medicare) : 국가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지불한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다음의 여러 부분들을 포함한다.
- 파트A : 병원, 제한된 널싱홈, 그리고 홈 헬스케어
이 보험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는 신청자의 사회보장
크레딧에 따라 달라진다.
40크레딧 무료, 30-39크레딧 월 $254, 30미만 월 $461
- 파트B : 의사진료 및 외진
보험료 월 $110.50(소득이 높은경우 보험료 더 지불)
공제금액 연 $155.
- 파트C : HMO와 같이 플랜을 통한 처방약 서비스
- 파트D :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처방약 혜택
▶메디케어 파트D ‘특별 도움(Extra Help)’ 프로그램 : 제한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대부분의 메디케어 파트D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일년내내 처방약 플랜을 지원하고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메디케이드(Medicaid) : 연방 및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인들이 자격이 될 수 있다. 각 주정부가 자신들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메디케이드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id Savings Program) : 제한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불의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62세 이상의 노인들과 맹인 혹은 장애인들에게 매달 보조금을 지급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 사회보장연금 세금을 납부했거나 다른 특별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및 문의 www.socialsecurity.gov.
▶ 생계보조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맹인 혹은 장애인들을 매달 지원한다. 자격조건을 갖추면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지원 및 문의 www.socialsecurity.gov.
▷ 푸드 스탬프(Food Stamps) : 식료품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프로그램(Low-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냉난방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프로그램.
오래된 집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비용도 지불한다.
문의 www.acf.hhs.gov/programs/ocs/liheap/
<신수경기자>
<사진설명: 19일 오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영어 예배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의 사회보장연금 특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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