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타운에 위치한 학원들이 최근 몇 주간 주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다. 예고 없이 실시된 이번 감사로 인해 많은 학원들이 주정부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거나 폐업 명령을 받게 되었다. 현재 남가주에 위치한 학원들은 대략 250개 이상이며, 한 학원당 최소 20 여명의 학생들과 10여명의 교사가 관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학원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을 받는 한인들은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학원 운영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현 실정과 한인 학모부들의 자녀들의 교외 학습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볼 때 이번 주정부의 조치는 학원 관계자들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며 한인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주정부 감사관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을 데이케어 센터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 정부는 학원을 일종의 데이케어 센터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들도 당연히 데이케어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정부 당국이 코리아 타운에 위치한 학원들에 대해 벌금 또는 폐업명령 조치를 내린 것은 바로 이런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학원들은 보육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원들이 데이케어 센터로 취급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몇몇 학원은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관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이유로 이번 주정부로 부터 발급된 벌금 고지서나 폐업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 정부 감사관들의 학원 징계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학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학원은 한인들의 높은 교육열이 빚어낸 새로운 교육의 형태며 편법으로 데이케어를 맡고자 하는 곳이 아니다. 만약 학원이 교육부와 건강 & 안전국, 그리고 사회복지국의 관심을 받는 곳이라면, 세 곳의 입장을 정리해 학원을 단속하는 기관에서도 하나의 완전한 규정을 신설하라고 학원원장들은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원장들이 관련 법규가 다소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학원 비즈니스는 한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한인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의 반영이다. 따라서 학원 사업의 향후 향방은 수 천명의 한인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 사업 관련 이슈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원들이 용납할 만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정부는 이들이 납득할 만한 규정을 학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한인 학원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새롭게 정해진 법규들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학원 법규의 제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원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더 나은 캘리포니아를 만드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한국와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법안 논쟁이 있었던 예로 켈리포니아 주의 떡의 상온 보관 및 판매허용 주 법안(AB187)이 있다. 보건법에 따르면 한국전통 음식인 떡은 위생상 냉장보관, 판매되야 한다. 하지만 떡을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지는 특성이 있기에 상온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는 한인들의 주장이 맞섰다.
이 예는 두 사회의 각기 다른 주장과 이해의 차이로 빚어진 갈등을 지헤롭게 극복하고, 적절한 법안을 체결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고있는 좋은 사례다. 무분별한 학원 법률 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우리 아이들, 또 그들이 미국와 한인 사회, 그리고 미래의 주역임을 생각할 때, 이번 학원문제는 현재적이며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야할 중요한 문제다. 상,하원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저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이 학원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모든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학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용적인 학원 관련 법안 입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레이스 유 /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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