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극적으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드림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같은 날 표결이 예정되었던 상원은 9일로 표결을 연기하였다가 다시 일주일간 더 표결을 연기하였다. 이제 이번 주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동참하느냐에 따라 통과냐 무산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ORC)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서류미비 자녀에게 합법 신분 신청기회를 주는 드림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연방 상원의원 중 이 법안의 지지자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거기에다 FAIR 등 각종 반이민 단체들의 극렬한 로비로 인해 각 의원들의 사무실과 언론기관들의 웹사이트는 이들의 반 이민 및 반 드림법안 구호로 거의 도배되고 있다시피 하다는 사실이다.
반대는 자유이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드림법안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많은 한인들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드림법안은 사면(amnesty)이 아니다. 사면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쉽게 빨리 영주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드림법안은 16세 이전 미국 입국, 5년 이상 지속적 거주, 범죄 기록 없을 것, 고졸 이상 혹은 대학 2년, 또는 군복무 2년 이상,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과 긴 수속기간을 요구한다.
둘째, 서류미비 학생들은 대학을 무상으로 다니며 웰페어를 타면서 합법 체류자들의 세금을 축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사립대는 거의 다닐 수조차 없고 주립대나 시립대도 다수의 주가 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허용하더라도 합법 거주 학생들이 내는 동일한 수업료를 지불한다.
수업료 정부보조(financial aid)는 물론 웰페어 등 정부보조 혜택도 응급치료 외에는 거의 받을 수 없다. 심지어 학자금 융자도 영주권 취득 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보려는 불체자들이 물밀듯 국경을 넘어올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입국하고 5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하인 자로 명백한 제한이 있어서 법안 통과 후 불체자가 된 경우는 결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넷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합법 영주권 신청자들의 수속기간이 느려질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드림법안은 현재의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수속이나 쿼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다. 2009년 1월 기준 국토안보국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전체 서류 미비자들의 숫자는 약 1,075만명이며 이 중 한인은 약 20만으로 발표했다.
오차와 누락을 감안하여 통상 한인 이민자들의 숫자를 전체 이민자 숫자의 2~3% 정도로 잡는다면 드림법안의 전체 혜택 예상 학생 약 210만명 중에서 한인 학생들의 숫자는 4만에서 6만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인 5명 중 1명이 어떤 사연으로든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최소 4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합법적인 취업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할 첫 걸음이 드림법안이며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드림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용기 있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앞장섰고 한인 봉사단체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한인들은 866-587-6101로 전화를 하거나 미 이민 변호사협회 웹사이트 www.aila.org에서 예문이 첨부된 이메일로 거주지 해당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촉구하기 바란다.
박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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