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법규 및 회계 관리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배현수 목사) 주최로 15일 올네이션스교회에서 열렸다. 주최 측의 예상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던 이번 세미나에는 박상근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최병렬 공인회계사, 김운수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규 및 회계 상식을 전달했으며 질의 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푸는 시간도 있었다. 여러 비영리 단체 가운데서도 특히 교회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세미나는 CBMC(기독실업인회) 워싱턴지회(회장 김영호), CBMC 동부연합회(회장 박상근), 워싱턴교회협 재정이사회(이사장 진 이)가 협찬했다.
“종교(R-I)비자와 ‘I-94’의 차이 인식해야”
종교 관련 이민법 용어를 정리하자면 ‘R-1 비자’는 “미국에 들어와 머물 수 있다는 허가서이고 ‘I-94’는 공식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된 서류다. 그러므로 I-94가 유효하다면 언제든지 미국 내에 머물 수 있으나 R-1 비자가 2011년 12월31일까지 로 명시돼 있다면 그 다음 해에 한국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종교 관계자는 성직자와 비 성직자로 구분되는데 성직자는 꼭 안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교단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서류를 받으면 안수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성가대 지휘자, 성악가, 피아니스트 등 비 성직 종교 관계자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 종교 비자는 얻을 수 있으나 이민은 안 된다. 또 현재는 동결(sunset)된 상태다.
교회와 이민법 -김정훈 변호사
“교회를 회사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
2001년 리버티대학 학장인 제리 폴웰 목사와 토마스 로드 뱁티스트 교회가 버지니아주 연방서부지법에 ‘주 헌법상 교회를 회사로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과 교회의 법적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연방 헌법 위반으로 제소하자 연방 지법은 폴웰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05년 7월 버지니아 주의회는 ‘교회의 회사 설립(Incorporate)’을 허용했고 법적 행위에 대한 제약도 없앴다. 이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재산관리 이사(Trustee) 임명이 필요없게 됐고 교회 이름으로 재산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모든 법적 행위는 대표자 혹은 재정 책임자가 개인 책임없이 사인이 가능해졌다.
교회를 회사를 등록하면 교회 리더(담임 목회자, 당회, 장로 등)들의 개인 책임이 면제 되고(단 중과실 제외), 모든 교회 재산이 교회 명의로 운용될 수 있으며 종교기관에 그랜트를 주는 정부 프로그램(Faith Based Initiatives)이나 사설 재단으로부터 그랜트를 받을 수 있고, 우편물 서비스나 물건 구입에 있어 비영리기관에 주는 판매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비영리기관 조직 및 법규-박상근 변호사
“회계관리자와 감독자 기능 반드시 분리 ”
교회도 당연히 재정 집행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계정 분류 체계가 분명해야 한다. 과목이 혼용돼서는 안 된다. 큰 교회의 경우 성도 숫자가 많고 재정 규모가 커서 공동의회 등에서 자세히 일 년 회계를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교인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회계 담당자와 감독자의 기능이 반드시 분리돼야 문제가 안 생긴다. 지난 해 문제가 발생한 워싱턴 지역의 한 선교단체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재정 장부는 교회가 커지면 일정 시점의 자산 현황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 수입 및 지출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작성하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지정헌금을 급하다고 건축헌금에 넣어버리는 등의 관리는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 반드시 지출 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고 현금 수입은 바로 예치돼야 한다. 교회라고 해서 IRS이 감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IRS는 서면으로 설명을 먼저 요구한 뒤 답변이 미진할 때 90일 내에 두 번째 통지서를 보내며 후에는 감사에 들어간다.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부(grant)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실제 거래 가치가 명기돼야 한다.
교회의 회계관리 - 김운수 공인회계사
“설립 목적 외 산하기관 따로 등록 필요”
IRC 501(c)(3)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에 영향을 주거나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한글학교 등 산하기관이 교회 목적과 다를 경우 다른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세금 관련 작성 서류는 연 50,000달러 이하 수입일 때 ‘990-N(e-Postcard)’를 사용하고, 200,000-500,000달러 일 때는 990EZ 서류를, 그 이상은 990을 써야 한다. UBI(Unrelated Business Income)란 면세 혜택을 받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면세 목적과 다르게 창출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밖의 기업과 경쟁을 하면 사업(Trade or Business)이 된다. 그러나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멤버들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무시하고 교회 밖에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서점을 운영하던 교회가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다. 목회자는 사택 보조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해 사택 보조비를 너무 크게 책정하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실제 시장 가치에 기준 한다. 목회자가 외부 초청으로 강사료를 받았을 때 이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다시 헌금이나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 처리를 한 후에 해야 한다.
교회와 세법 -최병렬 공인회계사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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