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혜택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단순한 경유,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간의 방문일 경우 관광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최대 90일간 체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법에 의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단, 여기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만은 예외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면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부모를 뜻한다.
하지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후 무비자 입국자가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라 추방소송을 당한다.
그 때에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또는 투자비자 등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이 말소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면 추방을 피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민판사가 심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자는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법원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무비자로 입국할 때 이민관의 입국 허용 결정 여부와 추방에 반박할 모든 권리를 포기 한다는 것에 미리 동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무비자 입국자가 추방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그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도 이민법정을 통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90일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절 여부는 각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에 따라서 이민국은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서를 달리 심사하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무사히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어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이민국 로스앤젤레스 지방 사무소의 경우에는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비교적 영주권을 문제없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관련된 결정이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에 의한 추방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추방제판에서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미대법원에 제기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이민법원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더 보편적인 선례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무리한 모험을 하직 않는 것이 좋다.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다. 요즘 직계가족이라면 6-7개월 안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전문변호사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비자로 입국 후 너무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전에 이민국 지방 사무소의 방침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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