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또는 이중국적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발표한 적이 있었으나 복수국적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2011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이 법은 예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누구까지가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원정출산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수국적 해당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그가 미국에서 한국 시민의 자녀로 태어났을 경우 그는 한국 시민일 뿐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고의적인 원정출산인지 다른 목적으로 산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출산했는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원정출산 했다하더라도 그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됨을 막을 길은 없다.
그가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는 미국 헌법이 정할일이지 한국법이 정할 일이 아님을 천명한다. 개정헌법 14조에는 “미합중국 법을 적용받는 사람(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으로 출생했거나 귀화한(born or naturalized)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시민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미합중국 국법을 적용받는”이라는 어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출생했다하더라도 미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치외법권자)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 치외법권을 누리는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이 아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그 아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일 뿐이다.
복수국적에 관해서는 법률신문과 한국일보에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 경우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born citizen)이다. 둘째는 성년으로서 귀화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 셋째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귀화에 동반해서 귀화선서 없이 미국 시민이 된 귀화 시민의 자녀(child of naturalized citizen)다.
필자의 손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민이고, 필자는 두 번째에 해당하며, 필자의 아들과 딸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시민이다.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헌법을 수호하며, 내가 소속했던 모든 국가에 대한 충성(allegiance and fidelity)을 확실하게(absolutely), 그리고 남김없이(entirely) 포기(renounce and abjure) 하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bear arm) 할 것을 선서한다”는 내용이다. 이 선서 내용에서 포기(renounce and abjure)라는 어구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한국말에는 ‘abjure’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이는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버린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귀화 시민은 되돌릴 수 없이 확실하게 한국 시민권을 버렸음을 의미한다. 예외의 경우가 있다. 한국 국적자와 결혼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출생 시민과 귀화 시민의 자녀로서 동반 시민이 된 사람은 선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귀화 시민이 지니는 선서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연방법에 의한 국적 상실의 요인을 지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적 상실 요인은 첫째,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외국 국적을 취득 하는 경우. 둘째, 18세가 된 후에 외국 또는 외국 지방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 셋째, 18세가 된 후에 외국군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근무, 또는 충성 맹세가 요구되는 외국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직을 수락하거나 그 직에 근무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의 요건 때문에 출생 시민이든 귀화 시민이든 한국계 미국 시민에게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인탁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