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관련된 주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각 주마다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 유형 자산, 임금의 3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각 주에 배분될 소득을 계산한다. 총 매출액 중에서 해당 주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율, 총 유형자산 중에서 해당 주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 그리고 총 임금 중에서 해당 주의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비율로 계산한다.
그리고 각 요소에 가중치를 줘서 연방정부에 보고한 소득 중 몇 퍼센트를 해당 주의 소득으로 간주할 지를 결정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출액 요소에 두 배의 가중치를 줘서 매출액 요소가 50%의 비중을 갖고, 자산 요소와 임금 요소는 각각 25%의 비중을 갖는다. 주에 따라 각 요소에 1/3씩 가중치를 두는 경우도 있고, 자산 요소와 임금 요소를 무시하고 매출 요소에 100%의 가중치를 두는 주도 있다.
2009년 2월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이던 슈워제네거는 법인세에 큰 변화를 안겨줄 새로운 세법에 서명을 했다. 2011년부터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존의 배분방법과 매출액만을 고려한 배분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캘리포니아주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매년 세금 보고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다.
관련된 주가 어떤 방법으로 배분 소득을 계산하느냐는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 관련된 주의 계산 방법에 따라, 배분된 주 과세 소득의 합은 연방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소득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2개주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연방 정부에 100만달러의 소득을 보고 하더라도 두 주의 소득 배분 방식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50만달러, 그리고 일리노이주에 40만달러만 배분될 수 있다. 연방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 중 10%가 주 법인세를 내지 않고 없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주에 배분된 소득의 합이 연방에 보고된 소득보다 더 많아지는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법인에게 주 소득 배분 방법은 신규 투자처를 물색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 심지어는 주 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회사도 생긴다.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주 소득을 배분하는 주에서 매출 요소만 고려하는 주로 본사를 이전하면 배분 소득의 합이 줄어든다. 이전의 주에 소재하는 유형자산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만큼 배분 소득이 희석돼서 이전의 주에 배분되는 소득은 줄어들고, 새로운 주에 배분되는 소득은 변함이 없다.
주 소득 배분방법 변경으로 타주 매출 비중이 큰 기존의 캘리포니아 법인들에게는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인하효과가 생겼다. 캘리포니아주에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이 많을수록,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높을수록 인하효과가 더 커진다.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있을 것으로 주 의회에 보고되었다. 세금이 인하된 만큼, 법인에 대한 유인책이 생겨서 캘리포니아주 법인들이 투자를 늘림은 물론, 타주의 법인들이 캘리포니아주로 이전을 해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캘리포니아 방식으로 세법을 바꾼 뉴욕주, 조지아주, 위스컨신주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2010년 여름 취임한 일리노이 주지사 퀸은 선거 공약대로 주 소득세를 2% 인상했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하지만, 소득세율 인상으로
재정적자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세율 인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타주로 빠져나갈 것이라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장기적 정책을 펼치는 캘리포니아주의 혜안이 돋보인다.
최재경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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