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활짝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처럼 내년 1월 15일이면 변함없이 2011년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온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봉급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환불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자들은 자금관리(Cash Flow)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절세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2011년 세금 보고서는 2011년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10월 15일까지 연기 가능) 제출해야 하나, 세금 계산은 201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비용 근거에 의해 산출되므로, 세금 절약을 위해 연말 세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절세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소 2012년까지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상정하고 중산층및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절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세금 계획
투자 소득(Capital Gain)이 예상되는 투자용 건물이나 사업체 혹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장기 투자 소득(1년 이상 소유한 자산에 대한 매각 이윤)에 대한 최고 세율 혜택(15%)이 2012년까지 연장되었다. 2013년부터는 투자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정상적인 소득이 많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2012년 12월 말 이내에 소득이 발생한 투자 자산을 처분한다. 2011년도의 경우 일반적인 세율이 15% tax 미만 세율(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taxable income 7만700달러 미만, 싱글인 경우 3만5,350달러 미만)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투자 소득(Capital Gain Tax)이 전액 면제되지만 2013년부터는 이런 특혜가 일체 없어진다.
▶보유 주식이 구입가격보다 내렸을 경우, 팔아서 자본투자 손실 혜택을 받는다. (연 3,000달러까지 손실 공제, 2011년도에 Capital Gain이 있을 경우 Capital Gain 액수만큼 손실(Capital Loss)이 전액 공제됨.
▶렌트용 거주 주택을 구입하여 재산 증식도 하고 세금 절약도 한다.
렌트 주택은 렌트 소득을 감안해도 연 2만5,000달러 손실까지 공제 가능하여 투자 자산및 Tax Shelter로써 인기가 있다.
단지 현재의 경제 불황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임대 주택 구입은 심사숙고하여 무리하지 않게 구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체를 위한 연말 세금 계획
▶2012년 초까지 구입 예정인 사업체에 필요한 재고 상품및 기계, 차량 등을 2011년 말에 미리 구입한다.
2011년에 구입한 기계, 설비 등의 고정자산(Fixed Assets)은 50만달러까지 당해에 전액 비용 공제할 수 있다.
▶2012년 1월에 지불 예정인 인건비 및 물품 구입 비용을 2011년 말에 미리 지불한다.
▶사업용 크레딧 카드로 12월 31일 이내에 운영비용 및 물건 구입을 한다.
이 경우, 크레딧 카드 잔액 상환은 2012년으로 미루더라도 2011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 12월 중순 이후에 받을 예정인 소득을 2012년 1월 초로 연기해서 보내도록 거래처에 부탁하거나, 2011년 말에 거래처에서 받은 체크를 2012년 1월 초에 입금시킨다.
▶개인 자영업자 및 회사에 필요한 은퇴 계획(Retirement Plan)을 세운다.
개인 은퇴 연금(I.R.A.)은 부부일 경우 연 1만달러(50세 이상은 1만2,000달러) 한도이나 사업체를 통해 은퇴 연금 구좌를 오픈할 경우, 연 4만9,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체 종업원(회사 일 경우 임직원 포함)을 위한 은퇴 연금,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등의 종업원 복지 혜택 플랜을 세우면 세금이 많이 절약된다.
▶사업체 구조 변경(Business Structure)의 타당성을 CPA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본다. 사업체의 구조 변경에 따라 ‘세금 절약’ 과 ‘사업체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사업용 차량일지(Business Mileage Log Book)를 만들어서 표준마일 공제(Standard Mileage Deduction)을 받는다. (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Mileage Log Book이 없으면 실제 차량 유지 비용만 공제되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2011년에는 마일당 51 cents 씩 공제를 받게 된다.
▶사업용 식사대(Business Meal) 및 유흥비용(Entertainment), 사업용 여행 출장 경비(Business Trip)의 일지 및 증빙자료(팜르렛, 영수증 etc)를 항상 준비하여 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식회사의 경우, 연말 보너스 및 봉급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책정해야 2011년 세금 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Accrual Basis Corporation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주의) 실제 보너스 및 봉급 지불은 2012년 3월 15일 까지 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예정 헌금 액수를 산정해서 회사 일지(Corporate Minutes)에 기록해 놓을 것. 실제 지불은 2012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Accrual Basis Corporation의 경우에만 해당됨).
▶개인 사업체(파트너십 포함)의 경우, 중학교 이상 대학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봉급(paycheck)을 지불하면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되므로, 단순히 용돈을 지불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Family Tax Planning).
▶세금 예납(Estimated Tax)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Tax Penalty 를 내지 않도록 한다(2012년 1월 15일이 2011년 마지막 세금 예납일임).
예를 들어, 세금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2011년 세금 보고시 1,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면 페널티(Underpayment Penalty)가 추가로 가산된다.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 구좌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Qualified Dividend 혜택을 보기 위해 Form 1099-Dividend를 발행한다. 2011년에는 Taxable Income이 7만700달러 미만의 부부 공동 보고 납세자(Married Filing Joint Return)의 경우, 즉 15% 미만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Qualified Dividend 소득에 관한 세금이 전액 면세가 된다.
◆개인 납세자 및 주택소유자들 위한 연말 세금계획
▶헌금 및 자선단체 도네이션을 연말에 하고 기부금 확인서를 챙겨 놓는다.(주택 소유주에 한함)
▶헌옷가지나 불필요한 가재 도구 등을 The Salvation Army, United Way, Goodwill 등 자선단체에 도네이션 한다(주택 소유주에 한함). Good Will Industries 등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액수가 적히지 않은 영수증을 발행해 주므로, 그라지 세일로 팔거나 Flea Market에 내다 파는 것보다 간편할 뿐더러, 더 좋은 가격을 책정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물 도네이션의 공정가격(Fair Market Value)의 20% 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
▶2012년 1월 초에 납부 예정인 집 모기지(Home Mortgage Loan payment)를 2011년 말에 미리 지불한다.
▶2012년 초에 납부 기한인 집 재산세(Property Tax)를 연말에 미리 지불한다. 2011년까지는 세금보고시 고소득자에 한해 제한을 두었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limit) 상한선이 폐지되어 집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헌금 등이 전액 세금 공제가 된다.
▶개인 은퇴 연금 불입액( I.R.A. Contribution)을 최대 한도로 한다(부부 한 사람당 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가 있으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 각각 6,000달러씩임). 2011년 세금 보고시에 미리 공제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는 2012년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회사의 401K Plan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6,500달러(50세 이상일 경우 2만2,000달러)까지 불입을 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2011년 말에 구입 예정인 경우 에스크로 closing 날짜를 2012년 초로 연기시킨다(연말에 구입할 경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혜택을 못받게 될 확률이 많다).
▶대학 자녀의 겨울 학기 및 내년 봄 학기 학자금(Tuition)을 2011년 연말에 지불한다. 오바마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정책에 따르면 2011년 연 4,000달러의 학비(책 및 각종 교재비 포함)에 대해 면세 혜택(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주어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장치를 집에 설치한다. 단열재(Insulation)나 에너지 절약용 창문, 태양열 에너지 기구 등을 집에 설치하면 1,5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 Residential Energy Credit)이 있다.
▶상속세의 경우 2011년부터 면세점은 5백만달러이다. 증여의 경우 매년 1만3,000달러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글 성주형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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