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외선거 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신고, 신청기간(2011. 11. 13.부터 2012. 2. 11.까지) 중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유효한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한 여권 사본과 유효한 국적확인서류(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 미령사모아의 경우는 미령사모아거주증도 가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외부재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재외선거인은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등록신청시에는 여권원본과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는 주호놀룰루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나요?
A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신고,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외부재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리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본인이 주호놀룰루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Q : 저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다른 곳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되며, 신고한 곳에서만 투표를 해야 하나요?
A : 신고,신청과 투표 모두 우리나라 공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시에 투표할 공관을 신고,신청서의 해당 칸에 적어 주시면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공관에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Q : 제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깜빡 잊고 접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신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일 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할 때 신고, 신청서에 본인의 E-mail을 적어 주시면 접수증이 해당 E-mail로 발송됩니다.
Q :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공관에서 접수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구, 시, 군청으로 보내지며, 2012. 2. 22.부터 2012. 3. 2.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됩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있는지는 2012. 3. 3.부터 2012. 3. 7.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각 구, 시, 군청 홈페이지 및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고, 본인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에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국외부재자는 해당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Q : 저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 복수국적자(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회복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인 경우에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 재외선거에서 선거운동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의 선거운동은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전 13일(2011. 3. 29.)부터 선거일전일(2012. 4. 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다만, 자동전송장치를 이용한 동보전송 금지), 전화(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 말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재외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모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재외선거가 공정하고 바르게 치러져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 재외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외선거에서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치러지는 재외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면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사무실로 제보를 바랍니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Q : 외국에 있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A : 현행 재외선거제도 하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후보자에 관한 신상(소속정당, 나이, 학력, 경력 등),재산, 병역, 세금납부(체납), 범죄기록 등 상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선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소에서도 인터넷 PC와 비치된 후보자정보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용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이번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우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국내 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와 똑같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Q : 외국에 있는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서 모금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서는 외국인, 국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 규정된 후원회 외에는 해외에 정치자금 후원을 위한 조직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회(모임)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 저는 미국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A :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당법에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 각종 단체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장소까지 차량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행위 자체가 투표행위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단체의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거는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며, 선거권자의 참정권 행사의 편의 제공 문제는 제공 주체의 공정성, 각 정당후보자의 합의, 제공받은 유권자간의 형평성, 소요예산의 확보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국가기관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 : 투표는 언제, 어디서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 재외선거의 투표는 2012. 3. 28.부터 2012. 4. 2.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회의실(1층)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Q : 저는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투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명한 위임장을 써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투표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대리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오셔야 합니다.
<계속>
<사진설명: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본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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