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 투표로 재외한인 파워 보여야
▶ 베이지역 유권자들의 한마디
투표 불편*부정투표 우려등 재외한인 참여 저해요소 너무 많아
투표소 증대등 개선*유권자 관심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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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유권자들이 한국 총선과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는 2월11일까지 SF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영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원거리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반쪽’짜리 참정권이라는 불만도 증폭되고 있으며, 해외 유권자들의 재외선거에 대한 낮은 참여와 무관심으로 인한 ‘참정권 무용론’도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편의 이슈
한국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체류 거소신고 재외유권자의 지역구 선거 투표금지와 투표시한 연장, 재외선거인 등록 때 여권 및 영주권 제시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편의를 위해 요구해 왔던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를 미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13일부터 실시된 유권자 등록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인 등록과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회투표소,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 재외선거인 명부 영구화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재외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12월 대선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
중국 정부가 ‘공관 외 정치행위 금지 방침’을 주장하고 있어 외교통상부 측이 추가투표소 설치에 대해 난감을 표하고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안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선거권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참여 독려보다는 부정투표 방지에 무게 실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218조의 14항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시민권자의 특정 후보나 정당지지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민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4월 재외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의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등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5개국에 공안검사를 영사자격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지만 해외에서 외교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국제법상 보장된 영사의 조사 결과나 진술이 한국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국 입국 때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 유도가 과제
내년 총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등록 기간이 40일정도 남아있는 가운데 108만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주지역의 등록률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제도적 측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재외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부족과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낮은 등록률의 또 다른 이유이다.
SF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을 단순한 선거 참여를 위한 첫 단계이기보다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거주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률이 중국(37만명)과 일본(58만명)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미주지역에서 첫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이번 유권자 등록 결과에 따라서 우편등록제나 추가 투표소 설치방안 등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철수 기자>
베이지역 유권자들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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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로 정권교체”
이양욱(산라몬)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투표는 꼭 할 것이다. 미국에 온 지 20년 넘었지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살아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더욱 현실이 악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해 안타까웠다. 재외선거로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참 반가운 조치라 생각한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사람이 한국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투표를 하러 총영사관까지 가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투표소가 너무 먼 거리에 있어 참여율이 저조할까 우려된다. 시대적 조류인 인터넷등록제가 이뤄지고 투표소 문제점이 해결되는 등 선거법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 재외선거를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현정권의 교체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열기 과열되지 않기를 ”
이석현(UC버클리 학생)
"57만표 차이로 결정된 16대 대선의 전례를 보아 200만에 육박하는 재외국민의 투표는 새로운 캐스팅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미주쪽은 투표소 위치 등의 문제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선거열기의 과열이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40년만에 되찾은 소중한 투표권”
이종욱(쿠퍼티노)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직접 모든 정치적 사안에 관여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해줄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뽑는다. 그러나 해외동포들은 그동안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한받아왔다. 비록 우리는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몸은 타국에 있지만, 단 하루도 조국 대한민국을 잊고 산 적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음이 틀림없다. 40여년 만에 어렵게 되찾은 국민주권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극 행사함으로써 우리들 한명 한명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임을 다시한번 더 확인했으면 한다.
“후세들의 권리 증진위해 참여하길 ”
조무호 (새크라멘토)
1980년도에 이민와서 지금껏 영주권 자격만 유지한 것은 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생활하기 위함이었다. 해외동포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한표 한표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 한국 정치계도 미주 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도움과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라 믿는다.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투표하려면 샌프란시스코까지 2번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후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꼭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한국의 흐름을 보아 동포들에게 도움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다.
“국민의견 수렴하는 정당에 한표”
엘렌 전(살리나스 )
해외동포로서 재외선거 시행이 반갑긴 한데 선거 한편에 부정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또 투표하려면 선거인 등록도 해야 하고, 거리가 먼 공관까지 방문해야 한다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투표는 국민의 권리 행사요 조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애국심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려고 한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자주 접해서 특별히 선호하는 정당은 없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국민 의견도 존중하고 수렴하는 그런 정당, 국민과 대화를 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주어진 기회 외면 말아야”
오미경(마운틴뷰)
재외동포가 한국정치와 연관돼서 내 의견을 전달할 길이 투표권밖에 없다. 이 주어진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내 주변 사람들은 한국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왜 이곳에 사냐고 하지만 정치가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권하지만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며 “밥그릇 싸움만 하는 한국정치에 실망했다”고만 한다. 그러나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행동이자 수단이다.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는 변화되지 않는다. 후보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결정하려 한다.
“첫선거에 참여하는 기쁨”
김이경(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나같은 유학생들도 재외선거제로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 일찍부터 유학나와 선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투표할 권리와 대한민국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더할나위 없이 기쁘고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반면 이런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이다. 모국을 떠나있다 해도, 직접 듣거나 접하지 못한다 해도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각이 된다. 한국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귀기울여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 재외선거로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수렴되길 바라며 이 제도 또한 잘 실행되기를 바란다.
“건전한 정치세력 뽑아야”
최종훈(알마덴 밸리)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많은 역경과 도전을 이겨왔다.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도전에 대해서는 산업화 세대가 잘 응전하였고, 독재정권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해서는 민주화 세대가 잘 응전하여서 세계에서도 경쟁력있고 민주적인 국가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도전들에 한국 사회는 직면되어 있다. 양극화의 심화, 남북관계의 경색, 정치 소통의 부재, 젊은 세대의 취직의 어려움, 극심한 경쟁으로 치닫는 교육의 문제와 같은 산적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제대로 응전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세력을 뽑는 일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런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재외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비록 선거등록과 방법이 어렵더라도 고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참여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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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많더라도 유권자 등록부터
■재외유권자 파워 보여줘야
외교통상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재외국민의 수는 일시체류자(164만7,133명)와 영주권자(114만8,891)를 포함, 279만 6,024명이다.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선 결과를 감안하면 미국 재외유권자의 투표만으로도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주 재외유권자들의 파워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재외유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숫자가 많아도 등록하지 않으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재외한인으로서의 정치력은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다.
■어렵게 돌려받은 투표권 지켜내야
지난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있었던 6•7대 대선, 7•8대 총선에서 해외 부재자투표가 실시됐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제정하면서 해외 부재자 투표 규정이 삭제되면서 재외국민 투표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한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불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따라 마침내 2009년 관련법이 개정돼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었다. 이처럼 40년 만에 되찾게 된 당당한 권리를 처음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번 재외선거이다.
재외선거 시행을 위해 수 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있으나 성과가 보잘 것 없다면 재외선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될 것임은 자명하다.
■어렵지만 참여해야
우편투표와 순회 투표소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이번 선거는 원천적으로 투표방식에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2차례나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첫 시행되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재외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은 투표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투표방식의 불합리와 불편함만을 탓하며 참정권 행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당장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라도 합리적인 투표방식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4월 총선에는 보다 많은 재외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부터 하자
4월 총선에서 재외유권자들이 지지정당에서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2월 11일 마감되는 유권자 등록기간이 이제 4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로 ‘한국 정치인 칙사 대접하는 한인’에서 탈피해 그들에게 당당한 유권자로서 ‘주인 노릇하는 한인 유권자’가 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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