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안 MD 주상원 통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Civil Marriage Protection Act·SB 116)이 메릴랜드주 상원에서 23일 통과되자 한인 교계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사고를 뒤집는 이 법안은 일주일전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으며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이날 상원 표결에서 25대 22로 ‘SB 116’이 통과되자 지지자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메릴랜드 가톨릭회의(Maryland Catholic Conference) 등 종교계는 오는 11월 이 법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올 일년 내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메릴랜드주 내 한인교회들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회장 권덕이 목사)는 본사를 방문, 주 의회와 오말리 주지사에게 반대의 뜻을 알리는 서명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안 반대 그룹들은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서명 작업에 돌입, 11월에 열리는 총선까지 5만5,726명 이상의 사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동성 결혼 허용을 대세로 인정하는 추세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주민 투표에 붙인다고 해도 무효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2007년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론 조사에서 메릴랜드 주민의 51%가 반대를, 44%가 지지를 표명했으나 작년 5월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찬성하는 사람은 46%로 늘고 반대하는 사람은 44%로 줄어 전세가 역전됐다.
이 법안은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의됐으나 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올해는 목사 등 결혼을 주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동성 결혼 허용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제출됐으며 이러한 전략이 주민들과 일부 의원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성결혼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뉴욕 등 6개 주와 워싱턴 DC가 허용하고 있으며 서부의 워싱턴주도 지난 해 주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어 통과가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분석 / 한인 교계“성서가르침 정면 배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메릴랜드주 한인교회들이 ‘동성결혼 허용법안(SB 116)’이 주상원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감정이다.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이 3월15일까지 벌일 계획이던 반대 서명 작업도 머쓱해졌다. 이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서명 작업은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5만5,726명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논란 조항들
한인교회는 우선 이 법이 결혼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 정의한 조항이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규정하는 성서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으며(레 18:22, 20:13), ‘죽음에 처해 마땅한 가증한 일(고전 6:9-10)’로 규정할 만큼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 이와 더불어 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뤄지는 가정을 이루는 기초인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규정한 1973년 메릴랜드 주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통과 배경
이 법안의 통과를 가능케 했던 것은 전통적인 결혼관을 존중하는 종교인들을 어떻게 무마시키냐는 것이었다. 동성 결혼이 인정될 경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을 주례하는 성직자들로부터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것을 예상한 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 통과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전략을 바꿔 타협하는 정책을 택했다. 즉 종교인들이 동성 결혼을 비난해도 고소나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나아가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종교 단체 존립의 근간이 되는 원칙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일부 미국교회의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종교인의 양심과 원칙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이슈로 동성 결혼의 본질을 해석하며 지지를 표시했고 결과는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 교계의 입장
우선 결혼이란 인류 역사를 비춰보거나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합 외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편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교계는 동성 결혼과 이성 결혼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당사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님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동성 결혼은 아이가 자랄 때 한 남성을 아버지로, 한 여성을 어머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관계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종교계는 이 법안이 지금은 성직자들에게 예외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것마저 폐지되고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때가 올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 막지 못하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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