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간에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 영토문제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간에는 독도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차이점을 세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독도”(일본 명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한국 땅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탈 40년(1905~1945)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섬이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고, 독도를 고대로부터 함께 해 온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역사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권의 문제로 보고 분쟁지역화 하여 쟁탈하려고 한다.
러일전쟁(1904년 2월 ~ 1905년 5월) 까지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고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후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한국령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
1697년에 조선 조정은 매 3년마다 중앙 관원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순찰 및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1809년 기록에 ‘울릉도와 우산(독도) 두 섬은 우산국 땅’이라고 되어 있고, 대한제국은 1900년에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게 하였으며, 1906년 5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에 남아 있는 독도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1667년에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기록하였으나 일본영토가 아니라 ‘고려 영토’라고 하였고, 1695년에는 일본의 중앙정부(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고, 1785년에 일본의 대표적 지리학자 하야시는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초의 일본 제국의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정부의 공식 지도에 의하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 영토로 표기하였다.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5년 2월 내각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로 비밀리에 편입시키고 망루를 설치하였으며, 1906년 3월에 시마네현은 조선의 울도 군수에게 처음으로 독도의 편입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독도는 일본 제국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며, 그 이전까지는 일본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으로서,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군대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황실을 협박하여 1904년 2월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군권, 제정권,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전쟁에 이용했으며, 이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결국 1910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1945년 일본의 항복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연합군 총사령부 훈령 제677호’(SCAPIN No. 677)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하였으며,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끊임 없는 로비에 의해 조약 초안에 있던 “독도”를 삭제하고 서명되었으나 조약 규정 상 ‘연합군 총사령부가 발동한 훈령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SCAPIN No. 677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조약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과거 일본 제국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지난 8월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으로서 한국 국민들의 오랜 여망을 반영한 것이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하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의 행사아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무책임한 외교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정부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며,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독도가 역사적 실효적으로 한국 영토이며,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문제를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는지? 잘 모를 일이다.
김승기 군 교수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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