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회관, 주민투표 관련 정관 제8,9장 신설
영문 명칭 ‘하와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HKCC)’
21대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는 지난달 30일 2012년 4/4분기 정기이사회(이사장 정형길)를 개최하고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한편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32명의 이사 중 20명이 참석하고 4명이 위임한 가운데 정형길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 내용 중에는 기존의 임원 명단에서 ‘향군 1인’이란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각 분과위원장(각 분과 위원장은 자동이사가 됨을 명시) 및 법률고문, 감사 등의 직책과 그 임무를 명기하고 있고 더불어 ‘회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인사 및 각 단체장 중심으로 총 20명 이하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가 추가 됐다. 또한 전직 한인회장으로 구성되는 ‘원로위원회’가 신설됐는가 하면 한인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 한다는 조항도 새로이 추가됐다.
한인회 이사회는 자동이사를 포함한 2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의 영입은 필요에 의해 추천인을 통하여 동의서와 이력서, 경력서를 첨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영입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한인회가 각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200달러 한도 내에서 회장 권한으로 결제하지만 2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인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조항들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이중에는 한인회장 후보 출마자의 경우 종전의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수석부회장은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증액된 공탁금을 등록비로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에는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이란 제목의 제8장, 그리고 ‘주민투표’라는 제목의 제9장이 추가되기도 했다.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과 관련 한인회는 정관 제8장 35조를 통해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 제5장(재정) 제20조(기금)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과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마련 된 하와이 한인 동포를 위한 시설로서 각종 문화행사와 더불어 시니어의 쉼터, 청소년의 배움과 놀이 공간 및 한인사회의 각종 모임 장소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며, 한글 명칭은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 영문 명칭은 Hawaii Korean Community Center(이하 HKCC라 칭한다)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회관의 구성은 “문화회관 설립 후 이사회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며(36조) 38조(매각 또는 양도)에서는 “1)문화회관의 설립 시 그 소유권은 본 회에 있다
2)문화회관 설립 후 이에 대한 매각이나 양도는 본 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동포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주민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이 조항은 동포들의 주민투표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개정이나 삭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투표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시한 제9장 ‘주민투표’에 의하면 40조 1항에서 ‘발의’는 주민투표에 부의 할 안건은 한인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본 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주민투표는 본 회의 회장, 수석 부회장의 선거 시 동시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장은 한인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고 위원은 위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인회는 기존의 정관에 부칙으로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모금위원회’이란 명칭의 산하 부서에 대해 명시했다.
제1조에 따르면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기금의 모금을 위한 사업과 모금된 기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하와이 한인회(이하 한인회) 산하에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기금모금위원회(이하 문건위, 영문 명칭은 Korea Community Center Fundraising Committee)를 둔다”고 명시했다.
구성은 1)현 하와이 한인회장(이하 한인회장)은 문건위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며, 선출직 공동위원장 1인은 문건위에서 선출한다
2)위원은 총 15명 이내로 하며 하와이 동포사회의 각 분야별 저명인사(한인회 이사, 종교계, 사업계, 학계, 법조계)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인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3)문건위는 한인회 산하 위원회로서 독자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법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기와 관련해서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한인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선출직 공동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그리고 업무관련 제4조에서는 “1)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기금의 모금과 관련한 사업 및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이민역사 문화원 유치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2)한인회 산하에 기금관리를 위한 구좌를 개설하고, 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의 공동 서명권 등록을 한다
3)문건위의 세부 운영사항은 문건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4)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의 구매,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관한 사항은 한인회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업무사항에서는 “1)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상황(모금현황 포함) 및 은행 입출금 내역서(Bank Statement)를 정기적으로 한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2)모든 회의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동포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모든 위원은 일정액 이상의 건립기금을 납부한다
4)모든 위원은 문건위의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에 언급한 의무사항 3)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그리고 제6조(해산)에서는 “문건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한인회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사진설명: 한인회 이사회는 정형길 이사장 주재로 지난달 30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4/4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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