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5월18일자 기사 게재 전후 과정 공개
본보 18일 A-2면에 1단으로 게재된 “스튜어트 코웬 변호사가 강기엽 한인회장이 요청한 특정인들에 대한 개인 재정내역 조사에 대해 불가능함을 알리는 답장을 15일자로 보내고 본보에도 복사본을 보내왔다”는 단신기사에 대해 제22대 하와이 한인회장후보 강기엽. 서대영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가 공문을 통해 ‘긴급 정정기사 보도 요청’을 의뢰해 왔다. 이 서한을 통해 기호2번 후보 선대본측은 본보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임이 밝혀져 신문지상을 통해 즉각 정정보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며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본보는 21일 오전 코웬 변호사와 통화를 갖고 본보 18일자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그리고 그 후 과정을 공개한다.
15일자로 스투어트 M. 코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인회 강기엽 한인회장(Austin Ki Kang) 앞으로 보낸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Mr. Austin Ki Kang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of Hawaii1311 Kapiolani Boulevard, Suite 400Honolulu, Hawaii 96814
Dear Mr. Kang:Please be advised that this office is at the present time unable to assist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as to requested information.
If you have future problems in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of Hawaii, please advise and I will endeavor to assist.
Regret my inability to be of service to you.
Very truly yours,
Stuart M. Cowan
SMC: at
cc via email:
hawaii@koreadaily.com
Koreatimeshawaii@gmail.com
kbfdnews@hotmail.com
radiokoreahawaii@gmail.com
편지를 국문으로 번역하면 “당 법률사무소는 한인회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한인회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돼 유감입니다.”라는 내용이다 (자료 1 사진 위 왼쪽부터 참조).
강기엽 한인회장 앞으로 발송된 해당 서한의 복사본을 받아본 기자는 해당단체가 요청한 정보(requested information)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었고 당일 코웬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미스터 강(Mr. Kang)이 한인 5명에 대한 재정내역과 신원조회 등을 의뢰해 왔었고 의뢰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해 거절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기자는 한인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코웬 변호사의 답신을 단신으로 작성했고 이 내용은 본보 18일자 신문을 통해 게재됐다. 이후 22대 한인회장 기호 2번 후보측은 이와 관련 해당 기사가 허위보도이고 그러한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기사에 대한 책임을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코웬 변호사는 16일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자료 2 참조)
Mr. Austin Ki Kang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of Hawaii
1311 Kapiolani Boulevard, Suite 400
Honolulu, Hawaii 96814
Dear Mr. Kang:
I wish to advise that my letter of May 15th, 2013 to Mr. Austin Ki Kang was occasioned by and on account of temporary personal reasons only, having nothing whatsoever to do with any position in, with or on account of any person.
이처럼 지난 15일자로 한인회에 강기엽 한인회장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명시하고 있는 코웬 변호사의 의뢰거절 사유는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변호사 자신의 입장이나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인회 측의 항의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본보와 한인회 앞으로 코웬 변호사가 20일자로 보낸 서한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시키고 있는 점이 목격되고 있다 (자료 3 참조).
Korea Times Hawaii
1839 S. King Street
Honolulu, Hawaii 96819
Dear Sir/Madam:I have reviewed your article in Korea Times of May 18, 2013 (copy enclosed). Whomsoever was the lady writing/reporting same, obviously did not understand what she was told. What I told her was that I withdraw from this matter because I could not, and would not, investigate th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volved and addressed my note to Mr. Austin Kang ONLY because he was president of one such organization.
I have no interest or stake in any of such groups and neither myself nor my staff is in any way involved. I responded to Kang ONLY because he was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ne usually responds to general inquiries to the head of a group.
Very truly yours,
Stuart M. Cowan.
또한 코웬 변호사는 5월20일자로 발송된 상기 서한을 통해 “2013년 5월18일자로 게재된 한국일보의 기사를 읽어 보았다. 기사를 쓴 여성(註: 전화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성인 줄로 상대를 기억한 듯 하나 인터뷰를 한 김민정 기자는 남자임을 밝혀둔다)이 내가 한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그날 통화에서 기자에게 이번 사안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한 것은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강기엽 회장 앞으로 보낸 것은 그가 조사의뢰를 해 온 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해당 단체에 관심도 없을뿐더러 나 자신이나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그 곳에 소속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내가 강기엽 한인회장 앞으로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가 한인회의 회장이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에 보내는 답신은 해당 단체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코웬 변호사측은 같은 날 22대 하와이 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서한을 보내 “선관위 고문변호사나 자문도 아니므로 나의 이름을 선관위원 리스팅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자료 4)이 같은 코웬 변호사의 해명서한과 기호2번 후보 선대위 측의 정정보도 요구에 기자는 21일 오전 코웬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자: (발신음)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하와이지사의 로버트 김입니다.
코웬: 네, 로버트씨 좋은 아침입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변호사님과 통화한 내용으로 단신기사가 나갔는데…
코웬: 압니다,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행동해 왔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어 당혹스럽습니다.
기자: 이해합니다, 실제 단신으로 나간 기사는 강기엽 한인회장의 특정인사들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그대로 실었을 뿐인데요.
코웬: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기자: 그러나 한인회에서는 본보에 연락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코웬: 내가 강기엽 한인회장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약 2주 반 전쯤 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팩스로 받았어요.
기자: 그런데도 한인회에서는 변호사님께 그러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코웬: 그럼 왜 나한테 특정 인물들의 운전면허증을 복사한 것과 그들의 생일, 소셜넘버 등을 적어서 보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자: 어쨌든 강기엽 한인회장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변호사님께 조사를 의뢰한 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코웬: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 그런데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첫 문장은 기사가 잘 못 나갔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어떤 부분이 잘 못된 것인지 지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코웬: 나는 한국말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번역해 준 것만을 보고 말할 뿐입니다. 실제로 이들로부터 한인 5명의 운전면허증을 복사한 것을 팩스로 받았는데 인쇄가 흐리게 나와서 읽을 수 없다고 했더니 다시 팩스를 보내 해당 인물들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 주소, 생일, 소셜넘버 등을 적어서 다시 보내왔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보내면서 특정인들의 재정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는 거지요?
코웬: 재정내역뿐만 아니라 캐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자: 그럼 해당 단체에서 보내온 문서와 기록들은 보관 중이십니까?
코웬: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해당 단체에서 특정인들의 조사를 의뢰 했다는 사실과 변호사님이 이 같은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코웬: 정말 더 이상 한인들이 반목하지 말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서로 손가락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한편 21일 오후 1시경 21대 한인회 서대영 고문변호사는 강기엽/서대영 선거대책위원회 남영돈 위원장과 함께 본보를 방문해 같은 날 오전 코웬 변호사와 통화를 한 결과 “코웬 변호사는 문제의 신원조회 의뢰가 어느 단체에서 보내 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리고 한인회에서는 문제의 신원조회를 코웬변호사측에 의뢰한 적이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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