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차지와 팁은 같은 종류인가? 최근 서비스 차지와 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한 IRS의 메모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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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Tip)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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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강요받지 않고 내는 페이먼트.
▲ 고객은 금액을 정하는데 아무런 규제도 없는 권리를 갖는다.
▲ 페이먼트 자체가 고용주의 원칙이나 폴리시 혹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고객이 누가 페이먼트(팁)을 받는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팁’은 여관주인의 보다 빠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사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팁이란 일종의 보상으로 고객들이 자신들을 서비스한 사람들에게 주는 옵션으로 알려져 있다.(예를 들어 서비스가 안좋을 경우 적게 주거나 서비스가 아주 만족스러울 경우 많이 주는 것)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는 무엇인가
▲ 페이먼트가 의무적이다▲ 고객은 액수를 결정한 권리가 없다.
▲ 페이먼트 자체가 고용주의 원칙이나 폴리시에 의해 결정된다.
▲ 고객은 페이먼트를 누가 가져갈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IRS는 서비스 차지가 붙는 예로 뱅큇홀에서 미리 고객과 상담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때를 들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 서비스 차지는 뱅큇 행사때 일한 종업원들에게 나눠진다.
서비스 차지는 또 식당등에서 많은 인원(보통 6명 이상)이 한꺼번에 방문했을 경우 붙는다.
팁은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직원에게 고마움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남기는 돈이다. 미 노동법 섹션 351에 따르면 팁은 직원 몫이지 업주 몫이 아니며 업주가 팁의 일부나 전체를 직원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보통 한인 업주들은 이 같은 노동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종업원과 함께 일하는 레스토랑 한인업주들의 경우 팁을 나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불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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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 서비스 차지의 차이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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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차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팁은 종업원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지만 서비스 차지는 꼭 그렇지 만도 않기 때문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팁은 서비스의 좋고 나쁨에 따라 고객이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서비스 차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팁이나 ‘의무적 팁’으로 적혀있는 식당에서 팁을 내지 않은 고객이 식당에 의해 고발되었어도 재판에서는 고객이 이겼지만 서비스 차지를 내지 않은 고객을 식당이 고발했을 경우 고객이 재판에서 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부터 식당을 방문하면 계산서를 잘 봐야 한다. 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이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액수를 내야 한다면 서비스 차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비스 봉사료를 굳이 내기 싫은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사전에 서비스 봉사료를 부과하는 레스토랑은 피해간다.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미리 서비스 봉사료 18%를 내지 않겠다고 요청한다. 대신 서비스가 훌륭하면 18% 팁을 주겠다고 제시한다. ▲단체를 여러 테이블로 나눠 앉고 각 테이블끼리 계산한다. ▲서비스가 형편없어 서비스 봉사료를 낼 기분이 아니라면 계산서를 받기 전 매니저에게 불만을 전달한다. ▲서비스가 형편없었다면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일단 조용히 계산서 전액을 지불한 후 다음날 레스토랑에 팁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크레딧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팁을 반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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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이 아까우면 왜 외식을 하는가” VS “서비스 받은 만큼 줄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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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결코 가까워 질 수 없는 서로 다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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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을 계산할떄는 항상 고민스럽다. 적당한 선에서 팁은 받는이와 주는이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하지만 기대치가 항상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팁을 주는 분야의 80%를 차지하는 레스토랑 업계에 종사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등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팁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님의 입장에선 15%, 18%, 20%, 많게는 25%까지 달하는 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서비스가 형편없었다면 더욱더 팁을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팁에 대한 웨이터와 손님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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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터, 웨이트레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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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주립대에 재학중인 임모씨(24)는 샌프란시스코 한 일식 레트토랑에서 파트타임 웨이터로 일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 시간당 최저수당을 받지만 팁이 꽤 짭짤해 파트타임으로도 생활비와 아파트 렌트비까지 내고 있다. 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임씨는 어떤 경우에는 팁을 아예 내지 않거나 10%도 내지 않는 손님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방문한 것 같은 여행객들은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팁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체손님의 경우 18%의 팁이 자동적으로 가산돼 계산서가 나가는데 이에 불평하는 손님도 자주 봤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체손님들은 팁을 제대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의무적 팁을 부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팁내는게 아까우면 왜 외식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팁은 미국 레스토랑 문화의 일부분이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힘든 일을 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생각하고 팁에 대해 문제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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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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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통상적으로 10~25%의 팁을 내는 편이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오르는 물가와 함께 판매세 증가, 팁까지 외식한번 하기가 무섭다고 전한다. 특히 SF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어느 한식 레스토랑을 찾았다 불쾌한 일을 당했다. 주말 저녁 바쁜 시간인지 손님들로 꽉 찼던 레스토랑에 1시간이나 기다려 자리에 앉았다. 직원이 바빠서 그런지 주문을 받으러 오지도 않고 주문한 음식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서비스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
식사가 끝난 후 단체손님이라는 이유로 18%의 팁이 가산된 계산서를 받았을 땐 김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매니저를 불러 18% 의무적 팁에 대해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고 결국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산서 전액을 냈다. 김씨는 “팁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손님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같은 의무적 팁은 불쾌스럽다”며 “의례 팁이 가산되는 사실을 아는 업주와 직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인 식당을 찾았던 한인은 일부 종업원들의 경우 팁을 내지 않거나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팁을 남기지 않는 손님을 쫓아가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욕하는 경우도 보았다며 종업원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했다면 응당 그 대가를 팁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팁을 적거나 놓지 않을 권리도 고객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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