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주정부 운영 마켓플레이스
뉴저지는 연방정부 거래소 통해 구입
고용보험 가입자.메디케이드.메디케어 수혜자는 제외
NY 27일 상공회의소.NJ26일 KCC동포회관서 설명회
내년 1월부터 ‘건강 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가 발효된다. 이에 앞서 10월1일부터는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Market Place)가 운영에 들어가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은 환자를 보호하고 쓸만한(affordable)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본인의 소득 또는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세금 혜택 등도 차별화된다.
■오바마 케어 후 건강 보험 내용 변화: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 및 스몰 그룹 건강 보험은 10대 필수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 서비스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이상 관련 ▲처방약 ▲재활 ▲재활훈련 서비스와 기구 ▲검사실 이용 ▲예방 및 건강 서비스와 만성 질환 관리 ▲소아과 서비스의 경우 구강 및 안과 진료 포함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 내용이 지금까지 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2014년부터는 변경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주 후원 의료보험인 헬시 뉴욕(Healthy New York)도 내년부터는 현행 내용대로 운영되지 못한다.
현재는 재활 서비스 커버가 안되기 때문이다. 준 최 솔로몬 보험 이베네핏 솔루션 부사장은 “기존의 헬시 뉴욕은 2014년 이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후에는 새롭게 변경된 새로운 헬시 뉴욕이 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보험의 최대 공제액은 싱글 2000달러, 가구당 4000달러로 제한된다. 2015년부터는 본인 부담 비용(copay)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6,350달러, 가족의 경우 1만2,700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지병이 있더라도 바로 보험에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보험 가입 및 정부 지원금: 마켓 플레이스 이용 자격은 연소득 연방 빈곤수준 100%~400%로 이 경우, 정부가 소득에 따라 보조금(Subsidy)을 지급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138%~400%다. 138% 이하 수준, 4인가족 기준 연소득 3만1322달러의 가정은 메디케이드에 가입됐다면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없다. 연소득 9만4200달러 이하의 가정은 건강 보험 상품을 마켓 플레이스에거 구입,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8~150%에 속한다면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소득의 3~4% 수준이다. 150~200%라면 소득의 4~6.3%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한다. 정부 보조금은 가입 당시부터 가입비에 적용되므로 경제적 부담은 적다. 예를 들어 연방 빈곤수준 250%에 해당하는 2만8,734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A씨의 경우 개인 보험 6,000달러짜리를 구입했더라도 최대 보험료는 소득의 8.05% 이하인 2,313달러다. 나머지 3,687달러는 정부가 미리 제공한다. 만일 소득이 너무 낮아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금 보고자만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험 종류는 ▲플래티넘 플랜(가입자가 병원비의 10% 부담) ▲골드플랜(병원비의 20% 부담) ▲실버플랜(표준보험플랜, 병원비의 30% 부담) ▲브론드플랜(병원비의 40% 부담)으로 나뉜다.
■어떻게 가입하는가?: 건보 개혁안에 따라 가입 방법은 지금처럼 일반 보험 회사에서 보험을 사는 방법과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에서 구입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입 할 경우 소득과 경우에 따라 전액 보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마켓 플레이스는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다. 각 보험회사가 내놓은 보험 상품들이 종류별로 구비돼 있어 내용과 조건을 잘 살펴 온라인에서 자동차 보험을 고르듯 본인이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eathcare.gov)에 들어가면 각 주정부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뉴욕은 주정부가 마켓플레이스(http://www.nystateofhealth.ny.gov)를 운영하지만 뉴저지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없어 연방 정부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수 있다. 온라인에서 ‘계산기(Estimator)’를 클릭한 뒤 개인 소득, 지역, 가족수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 소득을 거짓으로 입력해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차후 연방국세청(IRS)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벌금을 물수 있다.
뉴욕주 마켓 플레이스는 16개 보험사들간 경쟁이 치열해 뉴저지에 비해 보험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 방법과 자세한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뉴저지에서는 KCC한인 동포회관에서 26일, 뉴욕에서는 상공회의소 내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2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외는 누구?: 18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소규모 사업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납세자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일반 건강 보험 상품 또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종교적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있다.
■2014년 미가입시 벌금 부과-개인 보험: 어느 건강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2.0%,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2.5%로 벌금이 불어난다. 정해진 벌금 액수와 퍼센티지 중 큰 금액이 최종 벌금액수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봉 4만달러 소득자의 경우 95달러가 아닌 전체 소득의 1%인 4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벌금은 세금보고 후 세금 환급액에서 액수가 빠지는 형식으로 자동으로 지불된다.
■소규모 자영업자-25인 미만일 경우 직원에 보험 제공시 텍스 크레딧 최대 50%: 회사 규모가 풀타임 직원의 수가 25인 이상 50인 이하일 경우, 직원들의 건강 보험 제공에 대한 혜택 또는 벌금, 모두 없다. 단 25인 미만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그룹 보험을 구입해 이를 직원들에게 제공했을 경우 현행 35%에서 최대 50%로 텍스 크레딧이 상향 조정된다. 이때 직원들의 연평균 급여는 5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며 가입 시 직원에 따라 혜택이나 자격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기타: 고용주는 2013년 10월1일까지 거래소 관련 정보를 모든 종업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2014-2016년 사이 개인 및 소그룹 고용주가 참여 가능하다. 2017년부터는 50인 이상 고용주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50인 이상 직원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15년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50인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반드시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때 풀타임의 기준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며 파트타임 직원의 수가 많다면 이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쳤을 때 풀타임 직원 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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