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망인·유가족 연금 자격 및 신청
▶ 최소 10년 결혼생활한 이혼한 배우자 50대 신체장애인·미성년 자녀에 신청 자격, 혜택은 고인의 수입·수령시기 따라 달라 자신의 수입 파악 신청시기 조절 필요, 소셜연금으로 바꿔 은퇴 이후 받을 수도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배우자나 유족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소셜 시큐리티에서 연금이 제공된다.
행복한 은퇴는 상상하는 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젊어서 갑자기 숨지면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다. 갑작스런 불행이 닥쳐 생활이 막막해진 미망인이나 유족들에게 소셜시큐리티국은 고인의 수입을 근거로 미망인 또는 유가족 연금을 제공해주며 자활의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많은 유족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은퇴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009년 소셜시큐리티국의 수명표에 따르면 미국인 19%가량이 정상 만기 은퇴연령인 67세 이전에 죽는 것으로 나타났고 57세 이전에 사망하는 인구는 9%에 달했다. 물론 미국 전체 인구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어야 하는 배우자로서는 재정적으로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국 발행 2004년 소식지는 ‘남편의 사망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배우자가 일찍 숨지면 남은 유족의 경제적 전망은 대단히 어두워진다고 밝혔다. 특히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 배우자들에게는 주 수입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처해지곤 한다고 기사는 전했다.
사실 은퇴를 눈 앞둔 연령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시기이므로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들 역시 가장 수입이 높을 뿐 아니라 저축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죽어 버리면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들이 자급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유가족 베니핏 자격
배우자나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고인의 소셜시큐리티 기록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미망인 자격은 숨진 배우자와 최소 9개월 이상 결혼해 살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군복무중 전사한 경우는 이 조건에서 면제된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이혼 전 최소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어야 한다. 또 60세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혜택이 주어진다.
▲50대의 신체장애자인 경우 역시 미망인 혜택 자격이 주어지며 또 최소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신체 장애자도 역시 미망인 자격으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6세 이하 자녀 또는 신체장애 자녀가 있는 미망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미망인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때 유의점미망인들이 소셜시큐리티 신청할 때도 일반 은퇴연금 신청과 같이 혜택을 극대화를 위해 다소간의 전략이 필요하다.
미망인 베니핏은 소셜연금 수령 시작 연령(62세)보다 2년 빠른 60세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금액은 만기은퇴연령(현재는 66세) 때 받는 금액보다 줄어든다. 특히 미망인 베니핏 역시 소득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베니핏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 세금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계속 일을 할 계획이라면 베니핏 신청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또 자신이 꾸준히 일을 해 왔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우선 소셜 연금 신청을 70세까지 미루고 미망인 베니핏부터 신청해 받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
소셜 연금 신청 연령은 62세부터 이므로 이때 미망인 베니핏을 자신의 소셜 연금 수령으로 바꿀 수도 있고 만기 은퇴 연령 이후 또는 70세까지로 미루어 자신의 소셜 연금이 계속 불어나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연기하면 금액에 따른 이자가 가산돼 은퇴연금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베니핏을 신청할 때 우선 어떤 혜택을 먼저 신청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유가족 혜택금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인의 수입이 얼마였나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이 높을수록 베니핏은 늘어난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고인이 만기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수입에 근거해 베니핏을 계산한다. 그러나 은퇴 만기 연령 이전에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가 죽었다면 유족이 받는 베니핏은 살아생전 고인이 받았던 연금 액수에 따라 정해진다.
▲미망인이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했다면 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베니핏은 100%다.
▲미망인의 나이가 60세~만기 은퇴연령에 신청했다면 베니핏은 71.5~99%까지다.
▲미망인이 장애를 겪고 있고 나이가 50~59세라면 71.5%를 받는다.
▲16세 이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미망인에게는 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75%가 제공된다.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에 다니는 19세 자녀 포함) 또는 장애인 자녀에게도 75%의 베니핏이 제공된다.
▲고인이 부양하던 62세 이상 부모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부모 중 1명에게는 82.5%, 양부모에게는 각자에게 75%가 제공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미망인이나 가족들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유가족 혜택 금액에는 일정 한계가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인이 받게 됐을 연금의 150~180%다.
만약 유가족 전체에게 지급되는 혜택금이 한계치를 넘어갈 경우에는 각자가 받는 혜택금에서 골고루 줄인다. 그러나 장애를 앓고 있는 이혼한 배우자는 한계치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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