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공포 속에 있으며 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의 원인은 ‘인치(人治)’이다. 한국인의 인식 속에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관계를 끊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의 안전 경시 풍조와 부실공사 그리고 부조리 등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이다. “빨리 빨리” “대충 대충”하면서 비용절감과 이익확대를 추구하다가 사고가 터져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식’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법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인치의 사회가 안전 불감증의 중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법치(法治)’이다. 법대로 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바로 세워주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법치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공권력을 감시하는 기관과 부처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사건에 따라 경찰은 FBI(연방 수사국)가 지켜보고, FBI는 또 다른 기관에서 지켜보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은 FBI 고위직을 맡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보호해 줌으로써 커다란 인재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섣불리 권력 남용이나 오용을 하지 않도록 투명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법의 강제성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각 개인의 마음속에 안전 불감증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진다. 법을 무시하고 뇌물과 청탁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부정행위나 탈법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을 흔히 ‘소송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소송으로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처음에 미국식 법학대학원(로스쿨)을 추진하고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 잘못된 부정행위에 대해 과감히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범법행위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형사상 혹은 민사상 소송이 들어 올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공공질서를 위해 공동체의식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을 무서워해야 성범죄나 강력 범죄 혹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 등으로 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법치를 통한 법의 지배란 “법 위에 사람 없고, 법아래 사람 없다”는 뜻이다. 법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법의 절차와 집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예상 하지 못한 것을 예상하라.” 이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하는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인치에서 법치로 바뀌면, 예상하지 못한 재난까지도 준비하는 마음 자세와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식이 생기면, 예상하지 못한 축복까지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자세로 바뀌게 될 것이다.
법은 너와 나의 약속이며, 법의 준수는 남을 위한 배려이다. 법을 무시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인치에서 법치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법치’로 다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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