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새로 부임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의 부인 로빈 리퍼트가 임신 6개월이며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 주요 외교관이 한국에서 아기를 낳을 때 아기는 어느 국적에 따를 것인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한 뒤 그의 부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어느 나라 국적이 될까? 라는 이슈가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대사의 아기는 속인주의로 인해 당연이 미국시민이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대사의 아기도 속인주의로 인해 한국국적을 갖게 된다. 비록 미국이 속지주의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해도 미국국적을 가질 수 없다. 이처럼 미국 국적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얼마 전, 뉴욕에서 어떤 아버지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딸이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에 취직이 되었다고 한다. 딸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영주권자였고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였다고 하며, 현재 딸의 나이는 21세라고 한다. 최근 연이은 헌법소원 기사를 보고 자신의 딸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고, 딸에게 한국국적까지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라고 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호적에도 없는 내가 왜 한국국적을 가지냐”고 하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고 따지더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신원조회에서 잘못되어 그 어렵게 통과한 정보기관의 취직이 허사가 될까봐 아버지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으로 딸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신원조회 할 때 복수국적자인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고 해서 “일단 한국법에 의해서 복수국적자이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 이처럼 한국 국적법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만 22세까지는 한국 국적이 남아 있어 미국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국적법의 내용이 미국 정부에 노출될 경우, 현직에 있는 한인 2세들이 신원조회 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복수국적자가 아니오’라고 거짓 표시한 것에 대한 위증 사태가 발생하여 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제재가 두렵기만 하다.
미국의 선출직인 경우 연방하원의원은 만 25세부터, 상원의원은 만 30세부터, 대통령은 만 35세부터 출마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적이탈을 놓친 남성의 경우, 만 37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기에 한인 2세가 미국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진출하려고 해도 복수국적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이슈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 부당한 복수국적법에 의해 미주한인 2세의 피해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에 국회토론회를 하였고 또한 헌법소원의 사전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된 뒤, 모 국회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날짜는 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국회는 언제나 개정법안을 통과시킬지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전 미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추진위원회(전선위)’가 yeschange.org를 통해서 추진하는 서명운동은 LA와 뉴욕에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연방정부가 밀집해 있는 워싱턴 지역에서는 부진한 편이다.
서명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 국적법 개정 과정 중에서 서명자료를 제출하여 현재의 “투망식 입법”에서 “맞춤형 입법”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의 자녀는 차후에 외국에서 태어나도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바라기는 새 국적법으로 인해 ‘제2의 오바마’가 미주한인 2세 중에서 탄생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의 진정한 세계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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