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1월 말까지 발송
▶ 1095-A 기초로 8962 양식 작성해야 벌금 피해
커버드캘리포니아는 1월31일까지 보험 가입자들에게 세금보고시 필요한 양식 1095-A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손예리 사회복지 담당자는 “텍스보고시 보험료 세액공제에 도움이 될 IRS양식 1095-A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양식은 IRS에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할때 세무사에게 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커버드캘리포니아측이 Q&A형식으로 1095-A에 대해 설명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Q 누가 1095-A 양식을 받는가
A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이 양식을 받는다. 1095-A에는 납세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의료보험 가입 개월수, 매월 지불한 프리미엄 액수, 의료보험에 지불된 프리미엄 지원액수, 의료보험에 등록된 사람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
Q 프리미엄 지원이란
A 보험료 보조는 보험료 세액공제(Advanced Premium Tax Credits, APTC) 또는 재정지원이라 부른다. 보험료 보조는 월 보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의 건강보험 플랜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보험료 보조금액은 당 해에 허용될 수 있는 보험료 세액 공제액에 근거하며 이 추정액수는 가입자가 등록할 때 결정된다.보험료 보조는 매달 지불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보조전액을 미리 적용하거나, 매달 보험료 보조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받는 경우도 있다. 또 연말까지 기다려서 세금신고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보조는 연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액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 공제액보다 보험료 보조를 미리 많이 받은 경우 일부를 상환할 수도 있다. 반면 전체 금액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선급금과 실제 세액 공제액을 비교하는 이 과정을 ‘조정’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피하려면 수입, 주소, 가족수가 변경될 경우 가능한 빨리 커버드캘리포니아측에 보고해야 한다.
Q 연방세 신고시 해야 할 일은
A 가입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양식 1094-A상의 정보로 IRS양식 8962를 작성해야 한다. 양식 8692를 통해 2014년 건강플랜에 지불된 보험료 보조액수를 IRS에 알리게 된다. 이 양식을 통해 총 보험료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고 초과 보험료 보조액을 연방소득세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Q 프리미엄 지원이 세금신고에 주는 영향은
A 보험료 보조를 미리 받았거나 보험료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1040이나 1040A 양식를 사용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IRS양식 8962를 제출해야 한다. 양식 1095-A는 8962를 작성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세금신고시 함께 발송할 필요는 없다.
Q 소득이 신청서 액수보다 적으면
A 세금신고서의 가계소득이 커버드캘리포니아 신청서에 기재한 수입보다 낮은 경우 세금이 낮아지거나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Q 소득이 신청서 액수보다 높으면A 이 경우 세금신고시 보험료 보조 일부나 전액을 지불할 수도 있다.
Q 1095-A에 프리미엄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되었는데
A 연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상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보다 많고 400%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이 1만6,000-4만5,000달러의 개인과 3만2,000-9만4,200달러의 4인가족은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신청시 보험료 보조를 요청하기 않거나 연말까지 기다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엔 프리미엄 지원이 표시되지 않는다. 프리미엄 지원은 거주지역의 기준(benchmark), 기본(base) 플랜 가격과 가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거주지역의 기본플플랜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계소득에 비춰 적정한 액수보다 적으면 프리미엄 지원액수는 0달러이다. 실례로 20-30대 초반이 보험 프리미엄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라 하더라도 프리미엄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Q 1095- B, 1095-C를 받았다면
A 1095-B는 메디케어, 재향군인관리국, 커버드캘리포니아 외 타 보험사 가입자들이, 1095-C는 고용주가 받게 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1095-A만 발송한다. 2015년 세금신고시 1095-A만 필요하고 1095-B와 1095-C는 내년까지 필요하지 않으니 서류철에 보관하면 된다.
Q 미가입 가정의 벌금은
A 8962 양식을 통해 벌금 납부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방 보건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였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바마케어 플랜이나 직장보험, 일반 보험 등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았던 주민들은 무보험자로 간주되고 1년차 벌금부과 대상에 포함돼 올 4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세금보고 기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인 벌금은 1인당 95달러 18세 미만은 1인당 47달러50센트로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다.
Q 세금신고시 도움은
A 세금전문가와 상담하거나 IRS 웹사이트 www.irs.gov/aca에 의료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섹션이나 Help(도움)란에 ‘Local Taxpayer Advocates’와 ‘Low income Taxpayer Clinics’가 있다. 또 1095-A, 8962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CoveredCA.com 또는 1-800-738-9116으로 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인 2월 15일까지 커버드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 오전 8시-오후 6시이나 등록기간이 끝나면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토 오전 8시-오후 5시로 변경된다.
한편 KCCEB는 1월 31일(토), 2월7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엘세리토 Ranch 99에서 오바마케어 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의 (510)547-2662
<정리 신영주 기자>
오바마케어 두번째 등록 캠페인을 알리는 킥오프가 지난해 11월 10일 산호세 예르바 부에나 하이스쿨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무료등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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