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면제 조항 혜택 점진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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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용*대학 대학원 수업료 이자비용*401(K) 저축 등 면세혜택 잘 살펴야
주정부 제공 Renter’s Credit*화재 피해자 위한 손실청구 기회 놓치지 말아야
2013년부터 의료비 지출 연방정부산출 수정 총소득의 10% 초과해야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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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철을 맞아 한인들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W2 폼 하나만 있을 경우 세금보고가 수월해 이미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마쳤고 환급 받을 것이 확실히 되는 한인들도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의 경우 세금보고 절차도 복잡하고 대부분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서두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업주들마다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인회계사에게 전적으로 세금보고를 맡기는 한인들이 대부분이지만 2014년도 개인및 사업체 소득분 세금보고할 때 유념해야 할 2015년도 개정세법 주요 조항들을 이동준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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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정부와 CA 주정부의 세율및 택스 브래킷(Tax Rate & Tax Bracket)
2014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방 정부 세율및 세율구간은 미혼자인 경우 연소득이 9,075달러 이하일 때 소득의 10%(부부 공동의 경우달러18,150까지)이며 연소득이 9,076달러이상 36,900달러이하일 때 907.50달러+ 9,075달러초과분의 15% ( 부부 공동의 경우달러18,151이상 73,800달러이하일 때 1,815달러+18,150달러초과분의 15%),연소득이 36,901달러이상 89,350달러이하일 때 5,081.25달러+36,900달러초과분의 25%(부부 공동의 경우73,801달러이상 148,850달러이하일 때 10,162.50달러+73,800달러초과분의 25%)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고 주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ftb.ca.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 2014 individual income tax rate’ 를 치면 도표가 나타난다.
2.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 3,950달러(2015년도 소득분의 경우 1인당 4,000달러로 인상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공세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 기혼 개별신고자/ 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08달러,부부 공동 신고자/ 미망인 에게는 216달러, 피부양자에게는 333달러,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08달러를 감세해준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미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상기 소득면제 조항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선택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의 경우 연방정부는 6,200달러(2015년도에는 6,300달러), CA 주정부는 3,992달러를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부부 공동보고 또는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2,400달러(2015년도에는 12,600달러),CA 주정부는 7,984달러을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200달러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달러 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한편 항목별 공제 조항의 적용은 고소득자 개인의 경우 연소득 254,000달러(2015년도에는 258,250달러) 그리고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연소득 305,050달러(2015년도에는 309,900달러)이상이 되면 초과분의 3%이거나 원래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만큼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4. 스케줄 A(Itemized Deduction)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 (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 (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의 첫 실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마련한 ACA(Affordable Care Act: 감당가능한 건강 보험법)로 인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국인 납세자들(특수 경우 예외자 인정)은 반드시 소정의 유자격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금보고시 이미 지급한 예상치 건강보험료 지불액과 실제 소득에 근거한 최종 건강보험료 지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은 연방정부를 대신한 각 주정부가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보험회사들이 제공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개인이 건강보험회사에 지출하는 연간 보험료의 최고한도를 지정해 각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혼자 가입시 연간 6,350달러이며 가족전체가 가입할 경우 연간 12,700달러이며 건강보험 회사가 병원/의료비의 60%에서 90%를 부담하게 되는 데 그 부담정도에 따라, BRONZE/SILVER/GOLD/PLATINUM PLAN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가입상황은 월별로 따져 보험료 최종계산에 반영된다. 우선 2014년 2월 15일이전에 이미 2014년도의 추정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HEALTH INSURNACE PREMIUM)를 월별로 이미 지급한 총액과 2014년 1년간 벌어들인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액을 새롭게 마련된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의 OTHER TAXES 영역의 제 61항, Health care: Individual responsibility(See instruction) Full- year Coverage 란을 통해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강제 가입법에 예외가 되는 경우(종교적 특수사정, 극빈 경제층, 인디언 주민들 등)에는 세금보고 시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보고 양식,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을 통해 관련 내용을 월별로 보고하고 관계 회사로 부터 보험가입 면제 확인서를 받아 두어 첨부해야 한다.(본인이 서면 설명후 서명날인해도 인정됨)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 (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1%(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보험료인 204.00달러을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Bronze Plan 보험료가 가계수입의 8%를 초과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고용주의 보험이나 주정부 운영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연방정부지정 연간 최저소득수준의138%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1년간의 추정치 보험료 지급액 총액과 실제 2014년도 연간 소득에 기준둔 보험료 연간금액과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Form 8962(Premium Tax Credit)이 추가로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초과 지불액 환불절차에는 새로운 양식,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내력과 월별 지불상황 요약등)이 반드시 근거서류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기타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2014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 리스트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된다.
6.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6.0 cents ,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s,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23.5 cents를 공제 받게 된다.
7. 탐구 실험비용 크레딧 청구가능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기업체가 연구활동및 실험활동에 든 비용을 경비처리 해 주며 구태여 직업창출 단계까지 안 가도 순수한 품질 향상에 든 금액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줌. 더구나 과거 까다롭다는 이유로 R & D 크레딧 청구를 망설였던 회사나 자영업체들은 훨씬 완화된 청구 여건을 갖춘 뒤 2014년도 뿐 아니라 예전 연도에 대해서도 소급 청구해 볼만 하다고 본다.
8.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99,200달러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198,400달러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9. 장기 의료 간호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 이상 개인은 4,660달러, 60-70세 사이는 3,720달러, 50-60세 사이는 1,400달러, 40-50세 사이는 700.00달러, 그리고 40세 미만은 370달러을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10.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들을 기르는동안에는 유자격 미성년자 1명당 1년에 1,000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근로소득 (Earned Income)을 연 3,000달러이상 올리게 되면 일정금액을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받을 수도 있다 . 그렇지만 개인이나 독신자 녀부양자( Head of Household)의 경우 2014년에는 연소득이 75,000달러(2015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인상될 예정),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110,000달러그리고 부부 별도 보고의 경우 55,000달러의 연소득을 올리게 되면 점차적으로 상기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11.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연장되었음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0,000달러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5,000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h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12. 장기 자본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상향 조정
연방정부가 지정한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10-15%인 경우 연방정부에는 상기 세율이 15%이고 CA주는 면세혜택을 준다. 25-35%의 세율구간에는 연방정부 세율과 CA주정부 세율이 공히15%이고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39.6%인 경우 연방정부및 주정부 모두 20%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
13.ROTH/TRADITIONAL IRA(개인 은퇴 구좌)
모든 납세자들은 1년에 한 차례에 한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ROLL-OVER를 할 수 있으며 양 쪽 모두 1년에 5,500달러 입금할 수 있지만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1,000달러을 더 입금시킬 수 있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14. NOL(순수영업손실액)의 Carry Forward /Carry Back
연방정부는 늘 NOL 의 감세 혜택을 허용했으나 CA주정부는 과거 한때 NOL 감세 조항을 인정않다가 최근에 다시 감세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NOL 50%, 2014년도의 NOL 70%, 2015년도 이후의 NOL 100%를 2년전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못 써먹은 NOL은 향후 20년간 써먹을 수 있게 된다.
15.NII(Net Investment Income(순수 투자 소득)세금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부부 공동보고자 경우 250,000달러, 부부 별도 보고자 경우 125,000달러, 기타 다른 경우 200,000달러)의 개인 납세자의 경우, 순수 투자 소득금액 이나 상기 연간소득 기준을 초과한 수정 총 수입금액의 차액 가운데 적은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추가 특별 소득세를 내야한다.
16.해외 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과거 TD F 90-22.1 대신 Form 114(FinCEN: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매년 6월 30일까지 IRS 가 아닌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반드시 e-filing 해야 한다. 이에 반해,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상기 보고서와 별도로 IRS에 세금보고시 또는 연장신청기간내에 보고하면 된다.
두 가지 보고양식의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를 처넣으면 상세한 비교도표가 나타난다.
17.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감세및 환급 세제혜택(Eerned Income Tax Credit)
미 국세청은 가구별 부양자녀와 가족수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감세 및 환급까지도 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아래 첨부한 도표를 살펴보면 어느정도의 저소득 감세효과와 환급이 가능한 지를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수입이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상기 세제 혜택들이 단계별로 줄어드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8. 기타면세 혜택
그밖에 자녀 교육비용/대학이나 대학원 수업료 지불에 따른 이자비용/에너지 절약 건축자재 구입비용/노후 자금이나 401(K)에 저축한 납세자들을 위한 면세혜택(Credit)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며 CA주정부가 제공하는 Renter’s Credit 이나 지진 또는 대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손실 청구등의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요약: 이동준 공인회계사(408-691-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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