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 걸린 네일업계 지상 세미나
▶ <1> 다시 살펴보는 노동법 규정-일문일답
지난해 열린 뉴욕한인 네일&스파쇼에서 한인들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팁 소득도 기록…사용안한 휴가 돈으로 줘야
<1> 노동법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네일살롱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한인 네일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뉴욕타임스가 네일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왜곡·과장 보도한 상황에서 단속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 업소가 속출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한인 네일업소들이 이번 주정부 단속에 대비한 정보 및 요령을 노동법과 위생규정, 비즈니스 규정 및 세법 등을 주제로 긴급 지상 세미나를 연재한다. 첫 번째로 송동호 변호사, 김성수 뉴욕소상인서비스센터 소장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꼭 준수해야 할 노동법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봤다.
-현재 뉴욕주의 일반 최저임금과 팁을 받는 네일업소 종업원의 최저 임금은.
▶뉴욕주의 일반 최저임금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해 8달러75센트로 인상되면서 팁을 받는 네일업소의 종업원의 최저 임금도 시간당 6달러60센트로 올랐다. 만일 인상된 최저 임금을 1월부터 제공했다면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또한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 6달러60센트도 팁을 포함해 일반 최저 임금인 8달러75센트가 초과될 때 적용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오버타임 적용은 어떻게 되나. 주 3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갑작스레 하루 동안 10시간을 일한 적이 있다.
▶만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게 될 경우 40시간 이후부터는 시간당 6달러60센트가 아닌 8달러75센트의 1.5배가 적용된다. 만일 오전 9시30분~오후7시30분 10시간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은 6달러60센트, 나머지 1시간 30분은 8달러75센트의 1.5배인 19달러69센트가 주어져야 한다. 즉, 총 72달러49센트의 임금이 법적 최저임금이 된다.
-팁 소득도 기록을 해야 하나.
▶팁과 관련해서 업주는 ▲매일 계산시 팁 액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하루 팁 수입의 합이 팁 크레딧(일반 최저임금(8달러75센트)과 팁 종업원 최저임금(6달러60센트)의 차액 즉 2달러15센트)의 합을 넘어야 한다.
팁의 총 액수가 팁 크레딧 총합을 넘지 않는 경우, 업주는 일반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75센트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노동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보너스, 팁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록할 때에도 이를 주의해야 한다.
-종업원들의 식사시간은. 직원이 종종 커피를 마시러 밖에 나간다. 근무시간에서 뺄 수 있나. 또 병가는.
▶종업원이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식사시간 30분이 확보돼야 한다. 커피 브레이크는 식사시간이 아닌 일하는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근무 시간에서 빼면 안 된다. 종업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최소 연 5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보장해야한다. 대상은 연 8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모두를 포함한다. 이 같은 내용은 종업원의 모국어로 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업소에서 지정한 유니폼이나 앞치마의 세탁비나 구입비를 종업원들에게 청구해도 되나.
▶종업원들의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종업원이 유니폼의 구입비와 세탁비를 지불하고도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이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면 유니폼이나 앞치마의 구입 및 세탁비용은 업주가 제공해야 하며, 만약 종업원이 지불했다면 해당 비용을 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특별히 유니폼이나 앞치마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단순한 검은 남방에 검은 치마와 같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할 경우에는 종업원들을 위해 대신 지불할 의무는 없어진다.
-임금 설명서(Section 195.1), 임금 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업주는 임금과 수당 공제사항, 급여일, 근무시간, 고용주 이름 및 상호, 주소, 직원의 이름 등을 기입한 통지문서와 임금 설명서(Section 195.1)를 신규 채용시와 시급 인상시, 매년 2월 1일 이전에 영어와 종업원의 모국어로 작성, 업주와 종업원이 한부씩 나눠 보관해야 한다.
임금 지급시, 임금 명세서를 꼭 작성하고 모든 서류는 최소한 6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 종업원 1명당 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종업원의 모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시간당 수당과 임금수령에 대한 알림장’을 꼭 제공해야 한다. 영어로 된 알림장과 함께 중국인이면 중국어, 히스패닉이면 스페인어로 된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10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다. 근무 시간은 분단위로 기록해야 한다. 숫자를 함부로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하면 안 된다. 점차 기록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어 근무시간/ 오버타임/ 전체 근무시간을 나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보너스, 팁, 커미션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록할 때에도 이를 주의해야 한다.
-타임카드 기계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타임카드 기계를 구비할 필요는 없다. 만약 출퇴근 기록부가 있어 종업원 본인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록하거나, 한명이 모든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내용이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종업원 당사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확성을 위해 타임카드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종업원이 타임카드를 안 찍거나 기록을 제대로 안한다면.
▶업주 입장에서 그러한 행동에 대해 서면 경고를 하고 타임카드를 제대로 찍도록 요구해야 한다. 서면 경고를 했음에도 타임카드를 찍지 않는다면 정해진 회사 절차에 따라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종업원의 휴가를 약속했는데, 다 쓰지 않고 그만뒀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구두로 약속을 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주 후에 사직하겠다고 종업원이 알려왔다. 언제까지 임금을 줘야 하나.
▶마지막 일한 날짜가 포함된 임금 일에 지불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주가 매달 15일과 30일에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 종업원의 마지막 근무일이 17일이었다면, 30일에는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원이 요구하면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줘야 한다.
-업소가 경영난으로 오버타임을 포함한 임금 체불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업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오버타임 지불도 임금에 포함됨으로 모든 임금을 마지막 근무일에서 7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여름 방학 때 고교생 딸이 업소에 와서 일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해당 교육국에 가서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원본을 업소에 붙여놔야 한다. 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2년 전에 넘기고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노동법 단속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업소는 6년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새 주인 아래서 운영된 지는 2년이지만 일하는 종업원이 그 업소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전 주인의 서류까지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기록을 모두 보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조사관이 와서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벌금책정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어필을 해야 한다. 단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면 노동국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제반 서류 등 증거를 제출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에게 일을 모두 맡겨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조사관이 업소를 방문했을 때 조사관에게 잘 봐 달라던가, 하소연을 하면 안 된다.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말라. 종업원에게 사전에 어떻게 말할지 미리 준비를 시켜놓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다
-종업원 채용시 면접을 할 때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나이, 인종, 임신여부, 국적, 종교, 결혼 여부,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은 차별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인들 사이에 흔한 ‘결혼은 언제 하나요?’ 등의 질문은 하면 안 된다. 노동법 위반이다.
■인스펙터 단속 대비 요령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11일 긴급 조치를 발동한 후 주정부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최현석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태스크포스 소속 인스펙터들의 단속에 대비한 요령을 알아봤다.
■첫째, 인스펙터의 업소방문 조사에 대비해 네일업 규제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증, 서비스 종류에 따른 허가증 (네일면허, 미용사면허 등), 서비스 가격표 등이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하고,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오버타임에 대한 기록 등을 점검한다.
■둘째, 업소를 대표해 인스펙터를 안내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다. 안내자는 검사관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록해 놓는다. 정부조사의 이유를 물어보고,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제삼자의 신고에 의한 것일 경우, 신고내용이 있는 서류사본을 요구한다.
검사관을 친절하게 대해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 지적이 있을 경우 검사관과 언쟁을 하지 않는다. 안내자는 검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동행하면서 검사관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기록해 놓는다. 검사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안내자도 같은 사진을 찍어둔다.
■셋째, 인스펙터에게 자진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놓고, 인스펙터의 서류요청이 있으면 제출한다. 인스펙터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되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사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 업소상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게 하고 조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의 대화,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을 위해 즉각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련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맡겨 놓으면 검사관의 서류 요청시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다고 하고, 사전 통보된 정부조사의 경우 변호사가 조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조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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