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걸린 네일업계 지상세미나
▶ <2> 다시 살펴보는 위생 규정-일문일답
손톱 광내는 쎄무 버퍼.경석.크레도 사용 금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네일 업소 종업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당국은 이번 캠페인 기간 유독성 화학용품 사용 여부를 비롯 다양한 업소내 위생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일업소들이 단속에 대비해 알아둬야 할 위생 관리 규정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네일 기구들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각 손님들에게 사용한 기구들은 언제나 따뜻한 물과 비누, 세재로 세척하고 완전히 행군 뒤 깨끗한 타월이나 다른 흡수성 있는 재료로 닦아 건조시킨 후 EPA(환경보호청)에 등록된 살균 액에 완전히 담가 멸균 처리한다. 살균액에 담갔다가 꺼내 다시 헹궈서 건조시킨 뒤 보관할 때는 서랍과 캐비닛 또는 뚜껑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면도칼을 비롯 피부를 관통하거나 깊숙이 접촉하는 네일 기구는 어떻게 관리하나.
▶면도칼은 꼭 1회용만 사용해야 한다. 피부를 관통하거나 인체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기구들은 1회용 또는 멸균 뒤 재사용해야 한다. 면도칼 뿐 아니라 혈액이나 다른 인체수액들과 접촉하는 날카로운 1회용품들은 면허소지자와 고객, 그밖에 주변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하고 뚜껑이 달린 단단한 용기(구멍이 뚫리지 않은)에 넣어 버려져야 한다. 또한 날카롭고 뾰족한 기구들은 사용되지 않을 때 손님들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돼야 한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와 관련한 단속이 많다. 대비 방법은.
▶MSDS는 팔리시, 글루 등 관련 제품 제조업체에서 각 업소에 제공하는 취급 유의법, 보관 요령 등이 담긴 제품 관련 자료로서 업주는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한다. 화학약품 컨테이너에 이름 등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수건을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지, 모든 위생 기구와 도구 및 소독약품 보관 상태 등 위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업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은 제조업자의 원래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한다. 유독성 물질들이 들어 있는 모든 병들은 밀폐된 또는 일반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져야 한다.
-사용이 허가된 살균제는 어떤 것이 있나.
▶사용이 허가된 살균제의 카테고리는 ▲에틸(Ethyl)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Isopropyl Alcohols) ▲페노릭스(Phenolics) ▲쿼터내리 암모니움 콤파운드(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이오도포(Iodophor) ▲소디움 하이포클로라이드(hypochloride) 등이 있다.
-고체 비누를 사용해도 되나. 손을 닦는 타월은 어떻게 하나.
▶안 된다. 비누는 액상 또는 가루성분으로 용기에 들어 있어 각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의 손에 닿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화장실에 개수대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손을 건조시키기 위한 1회용 페이퍼 타월이나 온풍 건조기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 재사용할 수 있는 헝겊 타월은 사람들이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이 금지된 네일 관련 기구는 뭐가 있나.
▶손톱을 광내는 ‘쎄무 버퍼’(Chamois buffers)와 ‘경석’(Pumice Stones), ‘크레도’(Credo) 또는 이와 유사한 칼들, ‘지혈용 연필’은 사용을 금한다. 만일 인스펙터가 들이닥쳤을 때 이 제품들이 눈에 띈다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단속 대상이 된다. 1회용이 아닌 파우더 분첩, 목 받침(Neck Duster), 스펀지의 사용도 금지품목이다.
네일용 흰색연필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번 사용 후 연필을 깎는다면 허용된다. 살균되지 않는 ‘에머리 보드’(Emery Board, 손톱 가는 스틱)를 한사람 이상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가끔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문제가 없나.
▶안 된다. 발화체가 노출되는 가스버너 등은 실내 사용 금지다. 식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전기를 이용한 기구를 사용할 수는 있다.
-왁싱룸에서 고객의 피지를 닦은 종이는 그냥 버려도 되나.
▶안 된다. 혈액이나 터진 종기, 여드름, 피지선의 분비물 같은 인체 수액이 직접 닿은 일회용 용품들은 반드시 봉할 수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 쓰레기통은 꼭 뚜껑이 있어야 한다.
-왁싱룸에서 고객이 물을 달라고 해 머그컵에 담아준 적이 있다. 문제없나.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야 한다. 한 컵을 두 사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외 각 손님이 사용한 후 핑거볼(손가락 씻는 그릇)은 세척되고 헹궈지고 살균되어져야만 한다. 다른 고객이 바로 재사용하면 안 된다.
-고객의 페디큐어 중 피가 났다. 지혈용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흐르는 혈액을 멈추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은 액상이나 가루형이어야만 한다. 이때 지혈용 연필은 사용 금지다.
-실내에 러그를 깔려고 한다. 문제가 없나.
▶카펫이나 러그를 깐다면 털 길이가 1/4인치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시멘트, 타일, 나무 리놀륨, 비닐 또는 털이 짧은 카펫 등으로 바닥을 깔면 문제가 없다. 단 머리카락, 먼지, 흙이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애완견을 데려오는 고객이 있다. 짖지도 않고 안고만 있는데 별 문제가 안 될까.
▶안 된다. 어떤 고객, 종업원도 동물을 업소 내 함께 데려올 수 없다. 단 맹인, 시청각 장애인 또는 육체적인 장애인 등 동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 훈련된 동물과 동행하는 경우는 예외다.<최희은 기자>
■뉴욕주.시 인스펙션 대비 요령
뉴욕주와 시정부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최현석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인스펙터들의 단속에 대비한 요령을 알아봤다.
첫째, 인스펙터의 업소방문 조사에 대비해 네일업 규제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증, 서비스 종류에 따른 허가증 (네일면허, 왁싱면허 등), 서비스 가격표 등이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하고,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오버타임에 대한 기록 등을 점검한다.
둘째, 업소를 대표해 인스펙터를 안내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다. 안내자는 인스펙터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록해 놓는다. 정부조사의 이유를 물어보고,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제삼자의 신고에 의한 것일 경우, 신고내용이 있는 서류사본을 요구한다. 위반사항 지적이 있을 경우 검사관과 언쟁을 하지 않는다. 안내자는 검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동행하면서 검사관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기록해 놓는다.
셋째, 인스펙터에게 자진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인스펙터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되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사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 업소상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게 하고 조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의 대화,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을 위해 즉각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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